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일간스포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5.04.02/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환경을 개선하려고 ‘강화훈련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해왔던 새벽 훈련이 선수 자율로 전환된다.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학위 취득이나 외래 진료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외출자 귀촌 제한 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부상 선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고, 부상 진단과 관리 체계도 정비해 선수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 강화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지도자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도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트레이너의 자격 요건이 명확해진다.
지도자의 경우 민간체육시설과 해외 지도 경력이 인정되고, 트레이너는 의무 트레이너(물리치료사 자격 보유자)와 체력·기술·심리·영상분석·장비 트레이너(종목단체가 인정한 자격증 보유자)로 구분했다.
또한 불합리한 훈련 관행을 방지하려고 정기 점검 제도를 신설하고, 국제대회 참가 후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은 “이번 운영 지침 개정은 선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도자와 회원종목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선수들이 자율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