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 이 모씨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5.24/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롯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25일 2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호중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 전 반성문 100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데 이어 선고기일을 앞두고 반성문 30장 이상을 추가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김호중의 음주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