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포항전 경기 장면.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21일 오후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광주FC 선수등록 금지 징계와 관련해 ‘절차 종료(Closure of proceedings)’ 공문을 수신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축구협회는 "FIFA 징계위원회는 관련 공문에서 ‘FIFA 클리어링 하우스는 광주FC가 지급해야할 연대기여금을 수령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FC에 대한 징계 절차는 즉시 종료되며, 선수 등록 금지는 해제됨을 안내한다’고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FIFA가 지난해 12월 광주에 보낸 징계결정문 중에는 징계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한국축구의 FIFA 주관 대회 참가 자격 상실(월드컵 포함) 가능성이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광주가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이행했다는 점을 축구협회가 FIFA에 보고하지 않으면 월드컵 출전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광주는 2023년 아사니를 영입하면서 FIFA에 납입해야 하는 연대기여금 3000달러를 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FIFA는 광주에 대해 선수등록 금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광주의 행정 미숙으로 연대기여금 미납, 선수등록 금지 징계 사실 모두 최근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담당자가 육아휴직으로 계속 자리를 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축구협회 역시 FIFA로부터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으나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문제는 광주가 선수등록 금지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올 시즌 K리그 경기와 코리아컵 경기, 나아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까지 치렀다는 점이다. 상대팀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다면 최악의 경우 몰수패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축구협회는 지난 16일 광주의 선수등록 금지 징계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면서 해당 징계가 내려진 뒤 광주가 등록한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해석을 내놨다.
축구협회가 FIFA의 광주 징계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징계 기간 선수 등록을 받아준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책임론이 아직 불씨로 남아있다. 더 나아가 축구협회가 징계에 대한 보고를 FIFA에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추가로 판단할 부분이다.
단순히 현 시점에서 광주의 징계가 풀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광주가 징계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던 부분에 대해 FIFA가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더 심각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편 광주 구단은 사과문을 내고 "'아사니 선수 연대기여금 미납 및 FIFA 징계 미인지' 사안과 관련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팬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22일 “협회가 지난주 밝힌 입장문과 관련하여 ‘원칙 파기 및 규정 미준수’ 또는 ‘광주FC 편들기’라는 일부 언론과 구단의 비판에 대해서 협회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다”며 “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FIFA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FIFA의 답변과는 별개로 협회 자체적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외부 관계자와의 업무 추진 매뉴얼 재확립, FIFA 시스템과 연동한 이적 및 징계시의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