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의장. (사진=하이브 제공)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28일 연합뉴스는 금감원이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금감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지난해 말 관련 혐의로 한 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이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하이브는 물론, IPO를 주관한 증권사들 역시 해당 내용을 파악했으나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