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안내문. 연합뉴스 SK텔레콤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의 위약금 면제 기준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유심(가입자식별모듈) 정보 해킹 발생 전인 올해 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월 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있어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장기 입원(입원사실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사실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교육진흥법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전에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