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SBS Plus 예능 ‘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16기 상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16기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16기 영숙은 자신의 SNS에 16기 상철과의 주고받은 사적 대화를 왜곡하고 과장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메시지에는 음란 메시지, 가족 비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6기 상철은 이날 재판 소식을 알리며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하고 지켜본 모든 분과 특히 2차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안심과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올바른 판결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감사드리고 항상 인내를 가지고 정의롭게 저를 대변 해주고 이끌어 주신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고 덧붙였다.
16기 영숙과 상철은 ‘나는 솔로 16기 돌싱특집에 출연했으며 방송에서 서로 로맨스 기류를 형성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방송 후 SNS를 통해 사생활 폭로전을 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