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S포토.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가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양형 요소를 설명했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