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포엠스튜디오가 ‘비상선언’ 역바이럴 의혹을 제기한 영화평론가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바이포엠스튜디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912단독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A씨에게 총 2500만원(바이포엠스튜디오 2000만원, 대표 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 손해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비상선언’ 개봉 당시 SNS을 통해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역바이럴 마케팅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바이포엠스튜디오 및 대표의 평판과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선 2023년 8월에도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번과 동일한 사안으로, 당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