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으며,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던 약속이 일방적으로 어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진스가 아닌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을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며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막았다”고 말했다.
이에 쏘스 뮤직은 해당 발언이 르세라핌을 특혜 그룹으로 보이게 만든다며 명예를 훼손했고 실제 피해를 입었다며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30일 쏘스뮤직 측은 두 번째 변론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며 반대했고, 이에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판단한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 외에도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빌리프랩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민희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희진은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희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