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정원과의 불륜 의혹 당사자 A씨의 이혼 사건 담당 재판부가 최정원과 A씨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A씨에게 있다고 보며 A씨가 그의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에 따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노 변호사는 이같은 판결 내용을 전하며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에 따라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하여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최정원 씨와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 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의 남편은 2022년 12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최정원은 “A씨와는 20대 초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일 뿐, 과거 서로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