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옥 전경. 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인해 보안감점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1.8점)을 받아왔다. 당시 임직원 등 9명이 기소됐는데,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두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보안감점도 따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1.8점의 보안감점이 계속 적용되고, 그 이후엔 내년 12월까지 1.2점의 보안감점이 적용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안감점 적용기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향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2023년 12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KDDX 사업 방식 결정 연기가 보안감점 연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 방식과 관련해 방사청은 당초 이달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난 16일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KDDX 사업 방식 결정을 미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사청은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담당한 현대중공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KDDX 사업 관련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로 논의하자고 방사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월 이후 KDDX 사업 방식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향후 보안감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