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서 열린 한 패션 브랜드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6.20/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이혜진 상임조정위원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만약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 양측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정식 재판절차가 재개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지난달 30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결국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강제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관련 악성루머를 다루는 영상을 올렸으며, 이 중에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사재기 의혹과 장원영을 향한 허위 사실 및 모욕적 발언을 담은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박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이번 강제조정 결정은 항소심 절차에서 내려진 것이다.
한편 장원영 개인도 2023년 10월 박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5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했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