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민 전 대표 등 3인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당사자 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초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주주간계약 따르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직전 2개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자신의 보유 지분율 중 75%에 해당하는 지분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당 기간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감사보고서 기준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 (57만316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산출한 풋옵션 예상 대금은 약 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9월 11일 진행된 변론기일에는 민 전대표와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주주 간 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의 카피 의혹, 민 전대표의 투자자 접촉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