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박나래는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했지만, 주식회사 앤파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1항에 따라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해당 기획사는 박나래 모친이 지난 2018년 설립한 회사다. 서비스업 및 행사대행업으로 등록했으나, 박나래가 지난해 9월 전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종료 후 사실상 1인 기획사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사실 관계 확인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이후 일간스포츠의 수차례 연락과 문자 등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박나래의 1인 기획사인 주식회사 앤파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전 직원 2명은 지난 3일 법원에 박나래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
전 직원들은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여러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일간스포츠는 이와 관련해 박나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과 문자 등의 메시지를 남겼으나 응답을 하지 않았다.
박나래는 지난 2006년 KBS 21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후 ‘개그콘서트’, ‘코미디빅리그’ 등에 출연했다. 또한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