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10.19/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첫 재판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음주운전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남태현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7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