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박나래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주사이모’ A씨를 출국 금지시켜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박나래 사건의 주사 이모 의사호소인을 긴급 출국 금지시켜 달라는 제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며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임 전 회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낸 민원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 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답변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A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A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박나래에게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고 고발 사실을 알리며 “주사이모 A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범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나래는 최근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 A씨로부터 의료기관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나래 측은 A씨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A씨 또한 자신이 의사라고 주장하며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으나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