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등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며 이들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태국으로 출국, 여권 무효화와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고 캄보디아로 밀입국했.
이후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7시 50분에 한국에 입국해 과천경찰서에 압송된 후 조사를 받았다. 황 씨는 수사 기관에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황 씨가 해외 도피 중 지인을 통해 공범과 접촉을 시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