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G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로부터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하도급 업체 A사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사는 미국 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 업체로 승인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며 발주량을 줄였고, 그 영향으로 미국 법인이 파산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납기가 길다'는 삼성전자의 지적에 물류 창고를 삼성전자 자회사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 측은 "A사와 거래하며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A사에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으며,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고,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발주 축소와 관련해 "A사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며, 삼성전자는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법령 준수와 협력 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A사 측 주장은 자사 입장에 기반한 일방적 논리일 뿐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