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10.19/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남태현은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 2024년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