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JTBC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관련해 경찰이 사건 당일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렸던 사실이 확인됐다.
9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0일 사건 발생 직후 식당 내부와 폭행이 이뤄진 골목을 비추는 CCTV를 확보했다.
경찰의 영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 감독은 중증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A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김 감독이 식당 밖에서 A씨 일행과 담배를 피운 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집어 들고 일행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이를 직접 휘두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는 종업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 초기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24시간 식당에서 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시비에 휘말려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후 약 1시간이 지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린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가해자 중 1명만 특정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 1명을 추가로 특정하고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재차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