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 취소소송 패소’ 대한축구협회, 항소 제기 결정 “시간 끌기용이 아닌 추가적 판단 받고자”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협회는 6일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진행, 정몽규 협회장 징계요구 취소소송 패소에 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협회는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사회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 이같이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상황은 이렇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협회에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5일 요구했던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문체부가 지적한 사항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축구인 사면 업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개인정보보호 업무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가지였다.
이에 협회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대한축구협회가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가 지난달 23일 판결을 통해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이용수 협회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다만,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2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 182표 중 156표를 받아 4 연임에 성공했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