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IS포토
아이돌 데뷔를 앞둔 일본인 연습생 A씨가 돌연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소속사 대표는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속사 B 대표는 3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데뷔를 준비해 음원 녹음 및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마쳤다”며 “그러나 음원이 공개된 당일 A씨가 구두로 활동 중단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B 대표에 따르면 A씨는 6인조 그룹 멤버로 합류해 데뷔를 준비하던 중, 데뷔 약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 “신뢰 관계가 붕괴됐다”는 말을 남기고 잠적했다. 이후 해당 그룹은 5인 체제로 재편돼 데뷔했다.
소속사는 이 과정에서 약 4개월간 총 5743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중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3월 고소를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소를 접수해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으며, A씨가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B 대표는 “일본은 방송 데뷔 전 소극장 공연 형태의 프리 데뷔 활동이 일반적인데, 공연 일정이 공개된 후 A씨가 ‘업무량이 과도하고 아티스트 학대’라고 주장했다”며 “이후 일본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한국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일본어 번역본을 제공하고,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을 동반해 충분히 검토한 뒤 서명했다”며 “해당 계약은 연습생 계약이 아닌 정식 계약으로, 체결 시점부터 회사가 제공하는 스케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상 시작 시점은 지난해 8월로 설정됐고, A씨는 합류 후 약 두 달간 데뷔 준비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또 B 대표는 “A씨가 외국인인 만큼 민사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후 A씨가 다른 기획사와 동시에 계약한 사실을 올해 2월 확인했고, 이에 변호사를 선임해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일로 나머지 멤버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계약의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계약서가 있음에도 외국인 아티스트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