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음저협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협회 임원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은 “최근 제기된 협회 임원의 성희롱 의혹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협회 내부 및 사회적으로도 문제라는 판단 하에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MBN은 음저협 소속의 60대 유명 작곡가 A씨가 지난 3월 회식 자리에서 30대 내부 직원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B씨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했고, A씨는 “술에 취해 벌어진 실수”라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음저협은 임직원 대상 교육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성희롱 예방 및 대응,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내부 규정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문체부의 요청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일에는 해당 사안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과 절차에 근거해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음저협은 조사와 후속 조치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나 추가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와 직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협회 회원들과 임직원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 절차가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특성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확산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회 공식 입장이 안내되기 전까지 근거 없는 추정이나 추측성 해석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협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윤리 기준과 예방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