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사진=이센스 SNS)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에 불복, 전식 제판을 청구한 래퍼 이센스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일 오전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이센스의 변호인은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모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센스가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센스는 관련해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문제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16일 열린다.
이센스는 2009년 사이먼 도미닉과 힙합 듀오 슈프림팀으로 정식 데뷔해 ‘그땐 그땐 그땐’, ‘땡땡땡’ 등의 곡을 발매했다. 이후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