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사진=정다이 기자 diana23@edaily.co.kr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거짓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범죄 전력과 이번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1심의 징역 7년은 가볍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 측은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피해를 준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금품을 훔칠 생각이었다며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거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