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대표이자 방송인 백종원이 원산지 허위 광고 관련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백종원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고발과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백종원이 ‘덮죽’ 제품의 거짓 광고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 검찰 요청에 따른 경찰 재수사 과정에서도 백종원이 광고 업무를 결재하거나 인식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고구마빵의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더본코리아와 마케팅팀 담당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