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출신 승리_[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수폭행 등 혐의로 피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고소인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있었다며 정식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승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수림 윤재빈 변호사(이하 승리 측)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승리의 입장을 밝혔다.
승리 측은 “승리는 과거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또다시 이런 일로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과거의 잘못과 별개로, 이번 사건이 실제 경위와 다르게 알려지고 있어 부득이 그 경위를 설명드린다”고 소주병을 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인 사건의 경위를 전했다.
승리 측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께 승리는 지인 두 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고, 당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하 ‘고소인’)이 승리를 알아보고 테이블로 와 합석을 요청했다. “여러 차례 거절했음에도 고소인은 사업 제안이 있다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 허락 없이 빈자리에 앉았다”는 게 승리 측 설명이다. 승리 측은 “이후에도 승리를 비롯한 일행들은 자리를 비켜 달라고 고소인에게 거듭 요청했고, 계속되는 실랑이를 끝내기 위해 술을 한 잔 따라 드리고 연락처도 알려 줬다. 그러나 이야기는 정리되지 않았고, 계속되는 퇴거 요청에도 고소인이 응하지 않으면서 언성이 높아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승리 측은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승리가 테이블 위 소주병을 집은 사실이 있다. 승리는 당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소인의 도발에 따른 감정적 마찰이었을 뿐, 고소인의 주장처럼 승리가 소주병을 상대에게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해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란이 있은 뒤 승리 일행과 고소인은 함께 식당을 나와 인사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헤어졌다. 고소인은 같은 날 오전에 ‘다음 주에 보자’는 문자를, 오후에는 ‘다음 주에 사업계획서를 들고 가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에도 만나자는 연락을 이어갔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꿔 특수협박, 특수감금 등을 언급하며 증거와 진단서를 모아 두었다는 연락을 했고, 이후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승리 측은 “고소인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승리는 소주병을 사람에게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해 가격한 적이 없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누군가를 해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 이 밖에도 고소인 측 진술과 그간의 보도에는 승리가 하지 않은 언행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앞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승리 측은 “고소 이후 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이 있었다. 그러나 승리는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승리는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승리와 일행은 물론 고소인에 대한 추측성 비난이나 신상 공개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날 유튜브 채널 그레이 뉴스는 승리와 고소인 양측 당사자와의 인터뷰를 담은 보도를 내놔 온라인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