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는 연간 20~30개 정도의 이벤트성 프로암을 치르고 있다. 1~8명까지는 KLPGA의 공인료가 없기 때문에 '끼리끼리 하는 프로암'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래도 참석 프로가 9명 이상이면 KLPGA의 공인(공인료 500만원)없이는 열릴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임원들조차 모르는 프로암이 적지 않다. 공인해 주고 공인료까지 받지만 협회의 특정 인사가 아니면 '어떤 프로암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 모임에 끼지 못하는 회원은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다. '베트남 프로암'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베트남 프로암은 'KLPGA 이벤트성 프로암 규정' 가운데서도 '선수 사례비'의 '현장 지급 불가'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수 사례비 전액은 행사 최소 1일 전까지 KLPGA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입금돼야 한다. KLPGA는 입금된 금액을 프로암 종료 뒤 협회가 직접 선수의 개별 통장으로 송금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프로암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김남진 사무국장은 "원칙은 협회를 통해 주는 게 맞지만 주최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지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KLPGA가 평소 회원 권익을 주창하며 '원칙-원칙'을 내세웠던 그동안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다.
강춘자 수석부회장은 이와 관련, "중국 등에서 열리는 현대차 중국 여자오픈 등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사례비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KLPGA는 정규 투어 프로암과는 달리 '이벤트성 프로암 규정'을 따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같은 개념을 적용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다.
KLPGA 회장직무대행자인 강 수석부회장이 협회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난 2월 베트남 프로암 현장에서 선수들에게 직접 현금을 건넨 이유는 뭘까. 당시 한 대의원은 "현장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없어 참가자들 중 특정 프로는 '강 수석부회장 개인이 주는 돈'으로 착각한 경우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 KLPGA가 공인한 이벤트성 프로암의 경우 선수 섭외 기준은 KLPGA가 마련한 기준안에 따른다. 선수 섭외 기준은 주최사의 초청선수가 1순위이고, 당해 연도 KLPGA 상금랭킹이 2순위, 그리고 당해 연도 KLPGA 정규 투어 시드 순위가 3순위다. 하지만 1~3순위 외의 섭외 기준은 제멋대로다. 그래서 베트남 프로암을 둘러싼 여러 소문 중 하나는 '외모나 성격'이 기준이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베트남 프로암의 공인료는 행사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난 3월 10일에야 KLPGA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