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씨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자신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탑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서도 “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렸고 내용물이 오염됐으므로 검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당시 종이컵에 물이 들어간 흔적이 없었다는 보호관찰관의 진술과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한씨는 법정 구속됐다. 2심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