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최대 규모의 아웃렛인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지하주차장에서 난 대형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현대백화점그룹이 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이 됐다.
26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연기를 흡입한 관제실 직원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중 2명은 숨졌다. 인명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 4명 중 2명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연면적 12만9557㎡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 대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울렛 매장이다. 265개의 판매시설과 100실 규모의 호텔, 컨벤션, 영화관 등을 갖췄다.
실종자는 모두 현대아울렛 직원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약 5시간 35분만인 오후 1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고 현재는 잔불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소방관 425명과 소방차 등 장비 61대를 동원해 사고를 수습 중이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 발생 초기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으나 소방 당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현장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조사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1항).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제7조).
현재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인데, 현대프리미엄아울렛도 여기 해당한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단 1명만 목숨을 잃었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