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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100일 안 남은 빗썸 '실명계좌'…NH농협은행이냐, 인터넷은행이냐

국내 2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NH농협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계약이 만료 100일도 남지 않으면서 재계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가상자산 거래소 선두인 업비트를 제외하고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이 순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실명계좌 은행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과 NH농협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계약이 내년 3월 만료된다. 빗썸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농협은행과 5년 정도 관계를 이어왔다.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은 빗썸과 농협은행의 인연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다. 먼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업계 전반의 관심도가 떨어진 가운데, 농협은행이 재계약을 진행할지에 대해 의구심이 적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시장 전반에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금융사가 불황인 가상자산 산업에 메리트를 느끼고 투자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의 실명계좌 제휴를 통해 덕을 보고 있는 코인원에 밀리지 않기 위해 빗썸이 계좌개설 등에서 편리한 인터넷은행과 손잡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로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 정식 오픈 이후 7일 동안 평균 신규가입자 수가 사전등록 기간 수치보다 177.48%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3개월간 코인원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 추이를 살펴보면 9월 대비 10월에는 20.40%, 11월에는 41.05% 각각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빗썸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업비트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빗썸(15%)이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코인원(5%)이 쫓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의 힘을 입어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섭게 따라오는 코인원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실명계좌가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은행 중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카카오뱅크는코인원과 제휴를 맺고 있어 중복제휴가 아니면 선택지가 없다. 토스뱅크는 가상자산 산업 진입에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그동안 문제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온 농협은행이 무리 없이 재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농협은행에 유입된 고객이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재계약 타진에 무게를 싣는다. 실제로 코인원 이어 빗썸까지 농협은행과 계약이 종료되면 970만명에 달하는 두 거래소의 고객이 빠져나가게 된다. 또 중장년 고객이 많은 농협은행은 코인원 및 빗썸과의 협력을 통해 꾀하던 디지털 확대와 젊은 이미지로의 변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인원이 계약 만료 후 카카오뱅크로 넘어갔고, 빗썸까지 계약이 끝나면 거래하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계약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재계약 관련 논의는 2월 말은 돼야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농협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26 07:00
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하락세 속 코인원…'카뱅 참전'에 분위기 바뀔까

올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반 토막 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가 예전같지 않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가운데, 업비트·빗썸·코빗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빅4인 코인원이 실명계좌 제휴 은행으로 카카오뱅크와 계약하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이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라 '카뱅 효과'는 내년이 돼야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상반기 매출액은 785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91억원) 대비 6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5661억원, 1728억원으로 각각 69.7%, 88.2%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자산 총액도 1분기보다 2분기에 1조원 넘게 빠졌다. 두나무의 상반기 자산은 8조6808억원으로 집계됐다. 2위 거래소 빗썸 역시 올해 상반기 2047억원의 매출을 내며 지난해(6086억원)보다 66.4% 감소한 수치를 내놨다. 영업이익은 1229억으로 60.8% 줄었고, 당기순이익 역시 74억9938만원으로 98.3% 급감했다. 코인원 역시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매출이 뚝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22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 매출액 1735억원의 8분의 1 수준이었다. 상반기 당기순손익도 149억원을 내며 작년 708억원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아들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루나·테라 사태 이후로 코인 시장을 받치는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며 "금리 인상 기조에 돈은 점점 더 꽁꽁 묶이고 있고, 연말까지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날 오후 12시께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784만원으로, 올해 들어 50% 넘게 빠진 값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인원이 최근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제공을 위한 제휴에 성공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분위기를 바꿔 갈지 주목받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달 29일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20·30세대 젊은 이용층이 많은 코인 거래소와 역시 비대면에 익숙한 세대가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만났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미 케이뱅크가 업비트와 제휴해 고객 수를 크게 늘린 전례도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0년 말 고객 수 209만명에서 상반기 말 783만명까지 늘어난 바 있다. 단순히 이에 빗대어 봤을 때 코인원의 고객 수가 크게 늘 가능성이 높다. 최근 출범 5주년을 맞은 카카오뱅크는 7월 말 기준 고객 수가 1938만명으로 집계됐다. 코인원이 '카뱅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는 늦어도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 NH농협은행이 중도 해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한 거래소에 한 은행만 계약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 문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코인원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01 07:00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24일 신고 마감기한, 40여곳 줄폐업 전망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의 신고 기한이 종료된다.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가능하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 등 5곳이다.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FIU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곳 가운데 이날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래소는 21곳이다.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원화 마켓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입출금은 다음 달 24일까지 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전 FIU와 협의하고 있는 21곳 거래소 외 나머지 40여 곳은 25일 줄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지갑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신고를 마쳤으며 지갑·보관관리 사업자 10곳이 추가로 이날까지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FIU 측은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24 10:28
경제

10대들도 코인 투자 열풍?… "미성년 코인투자자 없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상화폐(코인) 투자 열풍이 10대까지 번졌다는 이야기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가입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가 발표되면서, 10대의 코인 투자 규모가 업비트에서 가장 많았다는 것에 따른 반박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10대 투자자 예치금은 모두 40억192만원이었다. 이는 원화 예치금만 따진 것으로, 코인 예치를 고려하면 전체 예치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별로 보면 거래대금 규모가 가장 많은 업비트의 10대 투자자 예치금이 35억7679만원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빗썸(3억8568만원), 코인원(3945만원) 순이었다. 실명계좌를 가지고 운영 중인 이른바 '4대 거래소' 가운데 코빗은 유일하게 10대 예치금이 없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가 모든 연령층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가상자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젊은 투자자층의 입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비트에는 이용약관 제 5조 2항 7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회원 가입이 불가하다.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가 연결된 회원들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가입자 및 예치금 등의 수치를 산출해 의원실에 제출했으며, 제출한 자료에 기준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두나무가 제출한 자료의 연령대 구분 기준은 만 20세 미만, 만 20세~29세, 만 30세~39세 등이다. 여기서 10대로 보도된 업비트 이용자에 대한 모든 수치는 만 19세로, 연 나이로 생일이 지난 20세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21세 회원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말 기준 업비트 회원 중 만 19세는 5만9901명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두나무 관계자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업비트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업비트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빗썸 관계자도 "4대 거래소 모두 미성년자의 가입 및 이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30 14:23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24곳, 필수인증 신청조차 안해…폐업 가능성 커져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거래소는 폐업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월 16일~9월30일) 중간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이다. 이 가운데 업비트는 지난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42곳 가운데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그렇게 알려졌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이에 ISMS 미신청 24개 거래소는 폐업 가능성이 크다. 이들 24개 미신청 거래소가 이달 들어 ISMS 인증을 신청했다고 해도 인증받지 못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증 획득에 3∼6개월이 소요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달 22일 7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신고 기한 이전에 인증 획득이 어렵다고 공지한 바 있다. 신청 중인 18개 거래소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거나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8.25 17:20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 수' 많으면 점수 낮아져…상폐 계속될까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코인 수가 적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적을수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자산 매매 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해당 체크리스트에서는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코인 종류별로 신용등급을 매겨놓은 '채점표'를 보면, AA+ 등급인 비트코인은 모든 코인 가운데 신용점수가 가장 높고 위험 점수는 가장 낮았다. AA 등급인 이더리움은 2번째로 신용점수가 높고 위험점수가 낮았다. 최근 업비트,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잇따라 '잡코인 정리'에 나선 것은 이런 평가에 대비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8일 24개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했으며, 2위 거래소 빗썸도 지난 17일 4개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외 중소형 거래소들도 원화 시장에서 상장 폐지하는 등 코인 정리 작업 중이다. 하지만 이런 코인 정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잡코인상장 폐지' 수순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코인 발행처에서 대형 거래소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일부 거래소에선 거래 중단 결정을 번복된 코인 가격이 4000% 넘게 폭등하는 기현상도 벌어지면서 코인 시장이 시끄럽기 때문이다. 불량 코인 정리에 나서면서 투자자 피해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거래소 상장 폐지 업무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 감독 체제가 아직 불명확해서, 코인 수가어찌 됐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에 흔쾌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6.28 16:03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머스크 조용하니 '잡코인' 주의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잡코인(비트코인 제외한 소규모 코인)' 솎아내기가 한창이다.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몇 원대에 쓸어 담아뒀던 잡코인을 두고 버티던 투자자 최 모 씨는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잊고 살던 코인이었는데, 뉴스 보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들어갔더니 투자금액이 날아가고 없었다"고 말했다. 일주일 안에 최소 10개 코인이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 더는 거래소에 자리를 잡고 있을 자격이 없는 잡코인은 오는 9월 24일 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신고를 마치기 전까지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말 한마디에 들썩이던 코인 시장이 이번에는 잡코인 퇴출 '사건'들로 시끄럽다. 잡코인 퇴출…특금법 신고까지 쭉? 22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18일 코인 24종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 중 원화 마켓(시장)에 상장한 코인이 10개로, 이들 코인은 업비트에서 오는 28일 오후 12시에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업비트 원화 마켓(원화로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에 남는 코인은 102개가 된다. 열흘 전(18일)과 비교하면 코인 13%가 사라진 것이다. 거래 지원 종료가 결정된 나머지 14개 코인은 비트코인 마켓(비트코인으로 다른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에 상장된 코인들이다. 총 161개가 상장된 비트코인(BTC) 마켓 코인 가운데 10% 가까이 증발하는 것이다. 또 다른 거래소인 빗썸은 지난 17일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코인 4개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국내 3위 거래소인 코인빗 역시 지난 15일 코인 8종의 거래 지원 종료와 28종의 유의종목 지정을 알렸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각 거래소의 기준에 따라 코인이 상장됐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되지 않으면 관리를 해야 하는 것도 거래소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다고 무조건 거래 중지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에는 소명 기간을 주고, 부족하면 이를 연장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판단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심의위원회가 한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내부 기준에 따라 유의 종목 지정 뒤 코인 발행 주체에 통상 일주일간의 소명 기간을, 빗썸은 공지한 날로부터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준다. 과거에도 이런 상장 폐지는 있었다. 업비트에서는 요즘 같은 '코인 투자 광풍'이 일기 전인 작년 10월 30일 코인 17개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거래소는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결정한 일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거래소의 '잡코인 솎아내기'를 특금법 시행과 연결 짓는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특금법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은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에서는 '위험평가 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현재 제휴 거래소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여부,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등 법적 요건이나 부도·회생·영업정지 이력, 거래소 대표자·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사업연속성 관련 기타요건을 문서나 실사 등의 방법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 평가 등으로 필수요건 점검이 마무리되면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정량 평가) 자금세탁 위험과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제휴 은행의 이번 검증이 사실상 존폐 기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잡코인 투자자들 눈물·분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 혹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코인 종목들의 시세는 급격히 떨어지며 파란불이 켜졌다. 대형 거래소를 믿고 코인을 산 투자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처분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투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 폐지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거래소 측이 원화 마켓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상장 폐지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마다 각각 기준을 두고 코인을 상장시킨다. 하지만 이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위험성이 높아지면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거래소가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학생이 의대에 입학한 것에 비유해보면 공부하고 적절한 성적을 받아야지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는 것처럼 코인도 계속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의대에 남을 수 없는 것처럼,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남을 수 없다는 얘기다. 빗썸과 업비트에서는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한 기준을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술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 사용자 불만이 지속해서 접수되거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 등으로 내용은 비슷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이를 규제하거나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의 잡코인 솎아내기가 불규칙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자, 거래 자체를 꺼리는 소비자도 있다. 포털사이트 내 비트코인 커뮤니티만 봐도 불안한 투자자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투자자는 "잡코인이 언제까지 정리가 계속될지 불안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겠다"고 말했고, 또 다른 투자자도 "추가 유의 지정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다른 잡코인을 줍는 것 자체가 도박이다"고 했다. 거래소가 잡코인을 빨리 정리하길 바라는 투자자 민심도 있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유의 종목 보유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빨리 잡코인이 상장 폐지됐으면 좋겠다"며 "유의 코인들로 거래대금이 몰려서 다른 코인들이 힘을 못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잡코인에 몰린 거래대금이 본인이 주운 코인에 유입돼 상승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6.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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