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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장품·정수기 등 방문판매원 수당 월평균 30만원

화장품이나 정수기를 파는 방문판매원들의 수당이 지난해 월평균 30만원으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19년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2189개로 전년보다 465개 감소했다.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요건을 충족하지만, 판매원 자신과 바로 아래 단계 판매원 실적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액도 줄었다. 지난해 시장매출액은 총 3조568억원으로 2018년 대비 782억원 줄었다. 총 매출액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웨이, 웅진씽크, 유니베라 등 매출액 상위 5개 본사 및 대리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총 2조2624억원으로 역시 2018년보다 4.7%(1125억원) 감소했다. 이들 5개사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전년 75.7%보다 작았다. 지난해 말 기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등록된 이는 2018년보다 1만2000명 늘어난 38만4000명이다. 등록된 판매원 가운데 실제로 후원 수당을 받은 이는 22만9000명으로 전체의 59.6%이다. 수당을 받은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수령액은 한 해 전보다 41만원 줄어든 359만원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8년 33만3000원보다 3만4000원 줄어든 29만9000원이다. 지난해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 수당 지급총액은 총 8218억원으로 전년보다 290억원 줄었다. 상위 5개사의 지급액은 한 해 전보다 265억원 감소한 6088억원이다. 상위 5개 사업자의 연간 1인당 평균 후원 수당 지급액은 아모레퍼시픽 830만원(월 69만2000원), LG생활건강 710만원(월 59만2000원), 코웨이 660만원(월 55만원), 웅진씽크빅 1140만원(월 95만원), 유니베라가 190만원(월 15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류용래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정보공개로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개별사업자들의 영업활동과 성과를 알려 소비자와 판매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업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23 11:42
경제

공정위, 아모레퍼시픽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이니스프리와 에뛰드 등으로 유명한 계열사인 코스비전을 부당 지원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 예금담보를 제공해 계열사인 코스비전이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두 회사 모두 각각 4800만원씩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신의 정기예금 75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1년간(2016년 8월 11일~2017년 8월 11일) 5회에 걸쳐 저리(1.72~2.01%)로 차입해 신공장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했다.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2.04 ~ 2.33%)보다 최소 13.7% 이상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코스비전의 원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능력이 향상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돼 코스비전이 속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 지위가 강화됐다. 코스비전은 신공장 건축으로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됐고,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능력이 개선됐다. 코스비전은 또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위탁생산)과 ODM(생산자개발생산)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OEM, ODM 점유율도 2017년 48.5% 올라 지배력이 강화됐다. 공정위는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위해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리차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되는 등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간 부당한 지원을 통해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경제력집중을 야기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4.06 12:35
경제

'방문판매원 빼내기 갑질'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5억 재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재처분 심의 결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처분 심의는 2014년 8월 아모레퍼시픽에 내린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17년 최종 패소함에 따라 열렸다. 2014년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2005∼2013년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천482명을 수차례에 걸쳐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설화수 등 회사 측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 판매 형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으로,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더 높은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다. '을'인 특약점 입장에서는 매출과 직결되는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셈이다. 그러나 이후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 '전제'가 잘못됐다며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방문판매원 3천482명의 재배치는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3천100여명이 재배치된 첫 번째 이동의 경우 특약점에서도 동의했거나 예측할 수 있어 강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다시 말해 3482명 전체를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라고 판단하며 제재를 내린 공정위의 판단이 위법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첫 번째 이동 인원을 빼더라도 2·3차 이동으로 이뤄진 방문판매원 341명의 재배치는 특약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위반 범위가 10분의 1로 줄었음에도 재산정 과징금 액수가 6년 전과 같은 5억원으로 산정된 이유는 피해를 본 '관련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건일 때 위반 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정액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2014년 당시나 위반 범위가 축소된 지금이나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과징금 4억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점을 반영해 50% 가중한 6억원이 부과돼야 하지만, 과징금 상한액이 5억원이라 2014년과 같은 액수를 또다시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뒤 2년이 넘게 지나 재처분을 내린 점을 '늑장 대응'이라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작년 10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불이익 제공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법원에서 패소한 공정위가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도록 과징금을 재부과하지 않았다"며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상당히 흘러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워 특정과 입증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공정위의 재처분과 관련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과징금 등 처분을 수용하겠다"며 "자사는 뷰티파트너(특약점 등)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1.15 08:48
경제

SNS 스타 마케팅, 대기업만 잡는다? 진짜 중요한 건 중소 업체 우롱하는 마케팅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NS 스타'인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주고 긍정적인 광고 후기를 요청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뷰티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SNS 스타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업계는 공정위의 이런 조치가 "아직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도적 차원에서 경종을 울릴 수는 있으나 진짜 SNS 스타 홍보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후죽순 늘고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체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인플루언서에 돈 주고 광고 사실로…업계 "빙산의 일각" "대기업만 주로 잡았는데…글쎄요. 일종의 선도 차원 정도로 보여지죠."국내에서 중소 뷰티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25일 공정위의 발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25일 화장품·가전·다이어트 보조제 업체 등 7곳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광고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부분 유명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뷰티 기업이 징계를 받았다. 4개 화장품 업체(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에이플네이처), 가전 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 조건을 달아 게시를 부탁했다. 이를 대가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5000만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177건에 달했다. LOK를 제외한 6개 기업은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과 삭제 등의 방법으로 시정 조치를 했다.그러나 LOK는 총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받았다. 업계는 공정위가 사실상 본보기 차원에서 대기업 위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봤다. A사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LG생활건강은 '숨마' 등 인플루언서 마케팅 없이도 잘 나가는 럭셔리 브랜드가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했다가 잡혔다"며 "솔직히 이런 회사는 전체 액수는 클지 몰라도 숫자로는 많은 편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SNS 스타 마케팅은 잘 알려진 브랜드보다 무명에 가까운 중소 브랜드가 더 많이 하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부터 잡은 것은 일종의 선도 차원이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뷰티 브랜드 B사 관계자 역시 "공정위가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란 생각이 든다"며 "요즘 중소 브랜드들은 SNS 스타 마케팅은 기본으로 들어간다. 유명 인플루언서 외에도 일반인인 '마이크로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도 인기"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이번 징계로 '조심하자'는 분위기는 생길 수 있을 순 있다. 하지만 중소 뷰티 업계가 얼마나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소 업체들, 가짜 SNS 스타에 당하기도…적극 단속해야 뷰티 업계는 공정위가 대기업 위주의 징계 외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소 브랜드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라고 부추기고 책무를 다 하지 않는 곳부터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패션 쇼핑몰을 운영하는 C사 관계자는 "SNS 스타 마케팅을 해주겠다면서 접근하는 마케팅사들이 정말 많다. 요즘 사업 잘되는 곳이 많겠나. 장사 안될 때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에 인플루언서가 우리 쇼핑몰 광고를 해준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혹'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 마케팅사가 가짜 인플루언서의 SNS에 홍보를 해줬다. 팔로워 숫자가 많아서 몰랐는데 알고보니 마케팅사에서 '팔로워 숫자 마사지'를 받은 스타였다"고 털어놨다. '팔로워 숫자 마사지'란 사람을 대동해 팔로워 숫자를 고의적으로 늘리는 것을 일컫는다. 마케팅사가 키운 가짜 인플루언서가 적지 않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C사 관계자는 "후기글을 올렸다는데 효과 본 건 하나도 없었다. 돈만 날렸다"며 "우린 좀 낫다. 다른 업체는 SNS 스타 마케팅사에 일시불로 돈을 입금했는데 연락이 끊겨서 손해를 보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가짜 인플루언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불량 마케팅 업체를 통해 SNS 스타 광고를 할 경우 광고 문구 삽입 등의 의무를 소홀이 할 여지가 많다. A사 관계자는 "우리는 요즘 SNS 스타 마케팅을 할 때 정말 신중하다. 팔로워 숫자만 보고 계약하지 않고, 실제 댓글 내용과 피드백을 꼼꼼하게 본다"고 귀띔했다.공정위는 향후 사진·동영상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게시물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19.11.26 07:00
경제

공정위, 화장품 9개 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현장 조사 완료… 규제 검토 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와 이를 통해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의 끈을 조이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 화장품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스타그램의 광고 표시에 대한 기준 강화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12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국내 화장품 기업 9곳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확보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 9곳은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 등을 지불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도 대가 제공 사실은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측은 "업계 1~2위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외 타 업체들도 포함돼 있다. 다만, 수집한 자료 및 관계자 진술 등을 모두 확보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국내에서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은 최근 수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PR·마케팅 컨설팅 기업 함샤우트가 발간한 '콘텐트 매터스 2018'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인플루언서의 콘텐트를 통해 실제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30대 여성에게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큰 편이다. 30대 초반의 직장인 A씨는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유튜브 등에서 구독하는 인플루언서의 소개부터 확인하는 편이다. 그래야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기업들이 앞다퉈 인플루언서 마케팅전에 뛰어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이들 인플루언서의 광고성 콘텐트를 규제하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포털 사이트 등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현재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대신해 왔다. 공정위와 포털 사이트 측은 블로그 맨 하단에 '기업에서 제품을 제공받아 후기를 썼다'는 등 문구를 포함하도록 해 왔다. 글을 끝까지 내려서 읽어야 하는 블로그의 특성상 해당 방식이 효과적으로 봤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인기를 끄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경우 사진 이미지를 클릭해 넘겨 보는 형식이다. 글 하단에 광고 유무를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적고,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대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제한에 대한 고민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관심사 중 하나일 것"이라며 "블로그는 글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형식이어서 글 하단에 해시태그를 달고 광고 유무를 표시하면 된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등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광고성 소개를 규제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공정위는 새로운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이미지 상단에 처음부터 '광고' 또는 관계자의 가족일 경우 '패밀리'라고 기입하는 방향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규제보다 '계도'가 우선이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9월 인플루언서가 광고성 제품 홍보를 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라'는 내용을 알리고 계도 기간을 줬다. 현재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정도는 아니다. 인플루언서와 이를 통해 마케팅하는 기업에 계도 기간을 주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12.13 07:00
경제

재벌 개혁 속도 내는 공정위, 하림·대림 총수 검찰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김홍국(61) 하림그룹 회장과 이해욱(50) 대림그룹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하림·대림그룹에 각각 발송했다.공정위 사무처는 김 하림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준영씨는 2012년 김 회장에게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급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줬고, 이런 사익 편취 행위에 김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 사무처는 판단했다.하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조사받은 대기업집단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현장 조사를 받았다.이와 관련해 하림그룹 관계자는 "작년 7월 처음 현장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 "심사보고서를 언제 받았는지, 의견서 준비에 대해서는 일절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대림그룹은 총수 일가 지분이 50%를 넘는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켐텍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다.대림그룹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았고 올 1월 이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공정위 사무처는 이 부회장이 사익 편취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해 이번 고발 검토 대상에 올렸다.이와 관련해 대림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 심사보고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공정위는 하림과 대림그룹으로부터 소명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공정위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이호진(56) 태광그룹 회장과 박삼구(73)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했었다.또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순 없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 공정위 재벌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조사 현황------------------------------------------------------------------------그룹 조사 시점 조사 상태 심사보고서------------------------------------------------------------------------하림 2017년 7월 완료 발송 중대림 2017년 9월 완료 발송 중태광 2016년 9월 완료 접수금호아시아나 2018년 1월 완료 접수------------------------------------------------------------------------조사 진행 중인 그룹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6개------------------------------------------------------------------------ 2018.12.10 14:28
경제

대기업 지주회사 ‘내부거래’로 총수 지배력 확대 여전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체제가 여전히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출자구조로서 원래 설립이 전면 금지됐으나,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1999년 2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에 주식의무보유비율, 부채비율 등 행위제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소유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파악에 나섰다. 실태조사 대상 지주회사는 SK, LG, GS, 한진칼, CJ, 부영, LS, 하림지주, 코오롱,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원엔터프라이즈, 한라홀딩스, 세아홀딩스, 아모레퍼시픽그룹, 셀트리온홀딩스, 한진중공업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 한솔홀딩스 등이다. 이들 지주회사는 자회사 보다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평균 15.8개이던 소속회사 수는 2015년 29.5개로 대폭 증가(86.7%p)했다. 특히 자회사 수는 같은 기간 9.8개에서 10.5개로 소폭 증가(7.1%p)한 반면, 손자회사는 6.0개에서 16.5개로 크게 증가(175.0%p)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늘린 손자회사 등을 통해 지주회사들은 내부거래 비중을 늘려갔다. 공정거래법상 현재 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3단계 출자가 허용돼 있다. 지난해 기준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5%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 14.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들 지주회사의 내부거래는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지주회사의 전체 수익에는 배당수익 배당외수익, 사업매출, 기타수익 등이 있으나 사업매출이나 기타수익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 비중은 매출의 43.4%에 달했다. 18개사 중 8개사에서 배당외수익 비중이 50% 이상이었고, 특히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솔홀딩스, 코오롱 등 3개사는 70%~90%, 셀트리온홀딩스는 100%였다. 내부거래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50억원 미만)가 많아,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반면 지주회사 매출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8%에 불과했다. 18개사 중 11개에서 배당수익 비중이 50% 미만이었다. 특히 부영, 셀트리온홀딩스, 한라홀딩스,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 5개사는 20% 미만이었다. 이는 일반 지주회사의 비중 평균 56.%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회사 지분율을 평균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지주회사일수록 자·손자회사로부터 배당외방식으로 수익을 많이 수취하고 있었다”며 “지주회사의 수익 확보를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의존하기 보다는 배당외수익을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 체제는 기업이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03 12:00
연예

아모레퍼시픽 '주총의 날' D-1… 산적한 과제 잘 풀어낼까

화장품 선두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제 12기 정기주주총회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뷰티업계는 최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모레가 잡음없이 주주총회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화장품 업계 '대장주' 였던 아모레는 지난해 중국발 '사드보복' 여파로 실적 악화를 겪었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던 LG생활건강에 1위 자리를 내준 아모레는 올해들어 중국 시장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는 동시에 호주와 북미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만회를 노리고 있다.이 같은 노력에도 새해에도 아모레를 둘러싼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기업집단국 소속 직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아모레 본사에 파견,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과 6개 계열사 등 총 7개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오너인 서경배 회장의 지분만 51.16%에 달하는 아모레가 사익 편취 등을 위해 내부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해왔는지 확인하고 있다. 용산 신사옥으로 이사한 뒤 절치부심하고 있는 아모레로서는 생각지 못한 난제다. 이번 주주총회 안건 중 하나인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의결권 자문기관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진영 후보가 사외이사로의 독립성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의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아모레가 김 후보와 과거 자문용역 계약을 맺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9일 '2018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CGCG는 서 회장이 과거 회사에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서 회장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약 390억원의 배당금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실적이 악화한 가운데 '배당금 잔치'라는 말이 불거진 배경이다. 이에 대해 아모레 측은 "배당을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의 결정이며 모든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라고 설명했으나 최근 여러 난제가 겹친 가운데 기업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모레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74%에 달한다. 오너가가 최대주주이니만큼 주주총회 안건들도 통과되리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처럼 잡음없이 순조롭게 주주총회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서지영 기자saltdoll@jtbc.kr 2018.03.15 10:47
경제

기자실 오픈 '잠정 미정'인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전문 기업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월에 을지로 사옥을 떠나 신용산 시대를 열었다. 지하 7층 지상 22층의 신사옥은 규모와 시설, 디자인 면에서 뷰티 선두 그룹답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 둥지에서 출발한 아모레는 신축 건물 내 환기 작업을 마무리한 뒤에 늦어도 2~3월께는 내부 프레스룸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아모레는 아직 프레스룸 공개 날짜를 '잠정적 미정' 상태로 두고 있다. 최근 안팎으로 겹친 악재 탓이 크다.아모레는 올해도 뒤숭숭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직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아모레 본사에 파견,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과 6개 계열사 등 총 7개 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공정위는 오너인 서경배 회장의 지분만 51.16%에 달하는 아모레가 사익 편취 등을 위해 내부 계열사에 부당 지원해 왔는지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 서 회장의 장녀 서민정씨에 대한 경영권 승계 과정도 자세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단순한 '조사' 차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가용 인원인 54명 중에 23명을 이번 조사에 모두 투입했다.뷰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사 강도나 규모 면에서 상당히 센 편이다. 아모레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아모레는 지난해 중국발 '사드 보복'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는 물론이고 대륙과 아시아 업계 1위던 아모레는 경쟁사인 LG생활건강에 '대장주'를 내줬다. 업계는 '만년 2등'이 선두로 올라선 사실보다 아모레의 2등행에 더 관심을 보였다.아모레 관계자는 "공정위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무슨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 전달받은 것이 없다. 조사와 관련한 자료 등은 그룹사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모레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러 내부적인 상황으로 프레스룸 공개 시점은 미정"이라고 했다. 서지영 기자 saltdoll@jtbc.co.kr 2018.03.06 07:00
경제

홈플러스, 동반성장 3년 연속 꼴찌…유통업계 상생경영 ‘빨간불’

홈플러스가 동반성장 평가에서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대상·동원F&B·이랜드 등 다수의 유통 기업도 하위권에 이름을 올려 유통업계의 상생 경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가 11일 발표한 '2013년 동반성장지수'에 따르면 총 100개사 가운데 '최우수'가 14개사, '우수'가 36개사, '양호'가 36개사, '보통'이 14개사로 분류됐다. 올해부터 평가등급은 기존 우수-양호-보통-개선에서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변경됐다. 최하위인 '보통' 등급을 받은 기업은 농협유통·대상·동원F&B·르노삼성자동차·오뚜기·이랜드리테일·코리아세븐·한국미니스톱·STX중공업 등 14곳이다. 이랜드리테일은 협약을 체결 이후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고, 동원F&B와 이랜드월드는 협력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기아자동차·삼성SDS·삼성전기·삼성전자·코웨이·포스코·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현대자동차·현대제철·KT·SK C&C·SK종합화학·SK텔레콤 등 14개사다. 삼성전기·삼성전자 2곳은 3년 연속, 삼성SDS·포스코·현대미포조선·SK C&C·SK종합화학·SK텔레콤 6곳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현대삼호중공업·현대제철·KT 5개사는 지난해 '양호'에서 올해 '최우수' 등급으로 개선됐고 코웨이는 유일하게 신규로 '최우수' 등급에 진입했다.'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대림산업·대우조선해양·두산중공업·롯데마트·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삼성물산·코닝정밀소재(舊삼성코닝정밀)·LG전자·LG화학·SK건설 등 36개사다.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36곳으로 계룡건설·농심·대우건설·대한항공·동부건설·롯데건설·롯데백화점·롯데제과·만도·신세계백화점·아모레퍼시픽·아시아나항공·이마트·코오롱글로벌·현대백화점 등 36곳이다.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표대상 100개 기업 중 98개 대기업이 체결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에 대한 평가와 1만3784개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합산한 결과다.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며 보통 등급에 포함된 대기업에는 동반위 및 공정위의 자문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06.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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