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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터넷 끊고 출입 막고…'공룡' 애플의 낯 뜨거운 공정위 조사방해

애플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인터넷을 차단하고, 조사공무원의 진입까지 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채널 부재 등 오래전부터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로 지적을 받아온 애플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도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이하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애플 사무실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애플이 이통사와 체결한 계약 현황, 광고기금 집행내역, 이통사 광고안에 애플의 의사를 반영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애플의 이통사별 영업담당자를 조사하던 중, 네트워크가 끊긴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AMFT(애플마케팅펀드트래커), '미팅 룸' 등 핵심 자료가 보관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해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공정위는 애플에 PC, 이메일 등 전산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사전에 고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네트워크 단절 원인과 클라우드 활용 업무 프로그램 유무 등을 담은 자료 제출을 독촉했지만, 애플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2017년 11월 애플의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번에는 애플 소속 임원 A 상무가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분 동안 저지‧지연했다. 2차 현장조사 당시 현장에 있던 임직원 중 최고 직급이었던 A 상무는 조사에 응할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섰다.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의 과태료 규모다.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애플 및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애플은 공정위가 이통 3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따져 조사 대상 사업자가 처분을 받는 대신, 그에 타당한 시정안을 자진해서 내놓는 제도다. 공정위는 해당 동의의결을 확정했으며, 애플은 1000억원 규모의 국내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애플은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1년간 국내 아이폰 수리비와 보험 상품 비용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방해 행위 고발과 상생안 이행은 별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애플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동의의결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거래 상대방인 이통 3사를 조사해) 결과적으로 영향받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방해한 행위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왔으며, 애플과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관계 당국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4.01 07:00
생활/문화

공정위, '조사방해' 애플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이하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애플은 1차 현장조사 기간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네트워크 단절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애플은 제출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에는 공정위가 애플의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애플 소속 임원 류모씨는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분 동안 저지‧지연했다. 당시 임직원 중 최고 직급이었던 류 상무는 조사에 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애플에 부과했다.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애플 및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 공정위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31 12:00
경제

자료 제출 거부하고 삭제까지…공정위, 조사방해한 현대제철에 과태료

현대제철이 당국의 조사를 집단적으로 방해하다가 철퇴를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현대제철 법인과 직원 11명에게 과태료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기간 중 사내 이메일과 전자파일 등 전산 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당시 공정위 조사원은 현장조사 시작 전 '전산 자료에 대한 삭제·은닉·변경 등을 하지 말 것'을 고지했고 현대제철도 이에 동의했으나 실제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이들 직원은 자신의 USB에 전산 파일 완전 삭제 프로그램인 WPM을 구동하고 파일을 복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동료 컴퓨터에서 자신의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이메일 붙임 자료를 USB에 다운받고 이메일은 삭제했다.지난 2월 2차 현장조사에서는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 이들은 USB 승인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공정위의 요구에 대해 '2명의 직원만 승인받아 쓰고 있다'고 했지만 이후 확인한 결과 최소 11명의 직원이 USB를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이 사용한 업무 관련 USB는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00개에 달했다.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밝혀진 뒤에도 현대제철의 조사 방해는 계속됐다. 공정위는 조사 직원 11명에게 증거 자료가 담긴 USB를 내놓을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모두 이를 거부했다.이에 공정위는 현대제철은 물론 방해에 가담한 직원 11명에게도 과태료를 물렸다. 전산 자료를 완전히 삭제한 직원 2명에게는 각각 2200만원, 나머지 직원 9명에게는 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대제철 법인도 조사 방해와 자료 제출 거부로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공정위는 "이번에는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9일부터는 이 같은 조사 거부나 방해행위에 대해 형벌이 부과된다"며 "또 10월 19일부터는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2017.05.07 12:00
경제

공정위, 가맹점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앞으로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가맹점주를 제외하는 등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서면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방해 및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에 가맹본부 뿐 아니라 가맹사업자도 포함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맹사업자의 지위와 권익보호라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고려해 가맹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또 공정위는 분쟁조정 합의 이행 사항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만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합의만 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면제해 합의사항 이행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었다.분쟁조정신청과 함께 시효중단 효력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 규정이 없어 조정절차 진행 중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소멸될 우려가 있었다.신속한 구제를 위해 공정위의 처분제한기간도 신설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공정위의 조사 개시 시점에 대한 제한만 있었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분쟁조정 신청시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행까지 확인해 시정조치를 면제하는 등을 포함시켜 가맹사업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7.25 16:26
경제

인천지하철 건설 담합…2호선 괜찮을까?

2조원 규모의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거의 전 구간을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 대해 총 132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낙찰받은 1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장조사 기간 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내용 일부를 삭제해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조사방해 행위로 법인에 1억원, 임직원 3명 각 1500만원씩 등 총 1억4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담합에 가담해 낙찰된 업체는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 등 총 21개사다.이들 업체는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총 16공구 중 15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담합을 벌였다.이 가운데 대형건설사인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7개사는 총 8개 공구에서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했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각각 진흥기업, 태영건설을 들러리로 세웠다. 또 두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양, 금호산업 8개 중견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입찰을 피해 나머지 7개 공구에서 서로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여했다.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품질이 낮은 일명 ‘들러리 설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했다. 이 덕분에 각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았고, 평균 낙찰률도 97.56%에 달했다.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 가운데 낙찰을 받지않은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보건설, 서희건설, 진흥기업, 흥화 6개사를 제외한 15개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1.03 07:00
연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상향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1~8%에서 위반점수 구간별로 2%p씩 상향조정(3~10%)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유형·수, 위반금액 비율 등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정하고,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감경을 거친 후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의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됐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40%로 상향됐다. 조사방해 유형에 따른 가중한도도 차등화 했다.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의 경우 40% 이내,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의 경우 30% 이내, 기타의 조사방해의 경우 20% 이내로 가중한도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는 법 위반 행위 적발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법 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과징금 가중한도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는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을’에 대한 ‘갑’의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30%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서면계약서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함과 동시에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간 서면계약서 발급을 지연하는 행위는 일률적으로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5.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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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 위반 과징금 상향조정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이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비율도 30%에서 40%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관련 매출액 대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기준금액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과징금 감경도 광고 중단 등 단순 자진시정이 아닌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고시상 공정위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해당 거짓·과장 광고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진시정으로 보아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사업자가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 한하여만 과징금을 감경해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도입하기만 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도 앞으로는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자만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로 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도입했더라도 한국소비자원의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업자에 한해 20%의 과징금 감경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비율도 현행 30%에서 최대 40%로 확대했다. 특히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40% 이내) ,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30% 이내) , 기타의 조사방해(20% 이내) 등으로 조사방해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올리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사업자가 단순히 거짓·과장 광고를 중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준 경우에만 과징금 감경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0.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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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행위 LG전자 과태료 8500만원 부과

LG전자와 이 회사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공정위는 17일 “외부저장장치를 가방에 숨겨 은닉하고 전자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사방해를 한 LG전자 직원 3명(3500만원)과 LG전자 법인(5000만원)에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2011년 3월 LG전자가 계열유통점(하이프라자)과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직원들은 자료가 들어있는 외부저장장치를 다른 곳에 숨기고 저장된 전자파일을 삭제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이모 부장과 전모 과장은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부서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 사무실에 숨기고 문을 잠궜다.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자 LG전자 측은 수거한 외부저장장치들과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옮기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또 김모 부장은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들을 삭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방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LG전자의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내용과 관련해서 신고인측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07.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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