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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며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가맹 창업 희망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하고 배달앱 분야 상생 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도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경제 성장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시킬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또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1 15:15
경제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정동건설에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619만원과 지연이자 39만원, 지난해 6월 성찬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11억6352만원, 8801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회사 재정이 악화했다면서 공정위의 이행 촉구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동건설은 현재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고, 성찬종합건설은 폐업한 상황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우모씨,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에 지급명령과는 별도로 과징금 4억7000만원도 부과했으나 이 역시 납부되지 않았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23 13:01
경제

GS건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3.8억원 부과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공사비 합(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직접 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들어가는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GS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3 15:17
경제

“대기업, 하도급에 갑질하면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

대기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빼다 사용해 검찰에 한 차례라도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 개정 하도급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ㆍ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담겼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정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인건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또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원가정보나 납품단가에 관한 정보, 매출액, 거래량 등을 제공받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가 지속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기업이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등 보복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업체 보호도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추가 법 개정 방향성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차 이하 협력사가 자신의 위 단계인 1차 협력사의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알고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16 11:02
연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LG전자에 엄중제재…과징금 33억원, 시정명령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3억원의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25일 하도급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LG전자에 과징금 33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에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 총 1318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해 하도급대금 총 28억 8700만원을 감액했다.공정위는 이번 LG전자의 사례가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하는 불공정 행위로 보고있다.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벌이는 이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LG전자에 납품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했다.하도급법 제 11조 제2항 제 2호에 따르면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33억원과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 역시 LG전자의 하도급 법 위반이 심각하다는 경고가 함께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LG전자는 이에대해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합의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번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4.25 12:00
경제

이의제기 불가에 책임 떠넘기기…공정위, 불공정거래 송원건설 적발

송원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로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송원건설은 지난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에 부당한 계약 내용을 설정했다.송원건설은 현장설명서에 '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 불가'라는 약정을 설정했다.또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조항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거나 공사비 증액 및 변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요구 불가 등 조항도 발견됐다.이와 함께 송원건설은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2억8047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공정위는 송원건설에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2.14 06:00
경제

영우디에스피, 대금 지연 등 불공정행위로 적발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OLED·LCD 검사장비를 제조해 납품하는 전자부품 제조사 영우디에스피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경쟁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영우디에스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영우디에스피는 OLED나 LCD 등 검사 장비를 제조해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제조사업자다.이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그해 6월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9억3932만원을 주지 않았다.또 같은 기간 영우디에스피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제조 위탁을 맡기는 대가로 하도급대금 13억4676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348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뒤 60일이 지나 대금을 지급할 때는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연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는 "영우디에스피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고 법 위반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6.21 12:00
생활/문화

카카오·엔씨소프트,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제재 받아

국내 대표적인 IT회사인 카카오와 게임회사인 엔씨소프트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6일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소프트웨어 업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카카오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 하도급 업체에 27건의 카카오프렌즈 상품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엔씨소프트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온라인 게임의 그래픽 제작과 캐릭터 상품 제조 등 116건을 위탁했다. 그러나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담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스프트웨어 업종 직권조사 시에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행위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2.06 15:24
경제

부영, 하도급에 대금 안 주다가 적발…과징금 4억원대 '철퇴'

부영주택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 대금 5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구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아파트 26개 공사현장에서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5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부영주택은 부영아파트와 부영호텔 등 신축·대수선 공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는데도 하도급업체에는 정산 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다.부영주택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하도급대금 2억4793만원, 지연이자 1억4385만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억3624만원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중·대형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 후속조치"라며 "부영주택은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6월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1.12 15:34
경제

두산중공업, 마음대로 입찰금액보다 낮게 대금 결정

두산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을 기존에 결정된 것보다 낮게 책정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하도급대금을 정한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 행위가 장기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 조치도 함께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17건의 최저가 입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167만4000원을 낮게 대금을 책정했다.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도급법에서는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의 내부 관련 부서가 '이번 입찰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작성한 내부 문건도 발견했다.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1.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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