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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템 확률 뻥튀기한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라그나로크 온라인', '나이트 크로우'를 운영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해 알렸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는데도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안내했다.다만 이번 사건은 두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환불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1 14:18
산업

'또 타임세일?' 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0 14:15
연예일반

의자만 보이더니…‘벌거벗은 세계사’, 간접광고로 중징계

‘벌거벗은 세계사’가 과도한 브랜드 노출로 중징계를 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 규정 47조(간접광고)로, 간접광고 상품인 리클라이너 체어의 상품명을 지나치게 노출, 시청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 제기된 데 따른 결과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김정수 위원은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한 의자 광고가 붙박이로 나오는 셈이다.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의자로 보인다”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작진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도한 간접광고”라며 ‘주의’ 의견을 냈다.반면 강경필 위원은 ‘경고’ 의견을 내며 “방심위에 회부된 것을 인식하고도 똑같은 형태로 방송이 됐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짚었다. 실제 민원이 처음 접수된 방송은 지난해 12월 17일 방송분이었는데, 지난 15일 방송에도 상표명이 적힌 동일한 리클라이너 체어가 전파를 탔다.류희림 위원장도 “간접광고에 대한 불감증”이라며 같은 의견을 내 2대1로 ‘경고’가 의결됐다.의견진술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한 tvN 관계자는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패널 위치나 로고 위치를 나름 고민을 한 것”이라며 “당장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게 방법을 찾아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7 07:23
연예일반

카카오엔터, 음원·음반 ‘뒷광고’로 과징금 3억 9천… 역바이럴 혐의 없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유명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뒷광고’를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원들이 직접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총 37개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직원 작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도 있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8억 6000만원을 지급한 후 427건의 SNS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카카오엔터 측은 “당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자사 바이럴 마케팅뿐 아니라 경쟁사 역바이럴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역바이럴 홍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24 13:56
IT

이통 3사, 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대폭 낮아졌지만 정부의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다.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상황반' 운영이 끝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협의로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실행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 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사례를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으로 확인했다.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동한 '상황반'이 담합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 측은 "이통 3사 간에 7년 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당초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소 3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할 것으로 봤다.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통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020년 5G 상용화 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로 500억원대, 공정위는 5G 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한 바 있다.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시장 모니터링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12 12:00
IT

이통 3사 10년 묵은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쟁점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조만간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될 우려에 휩싸였다. 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쟁점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이통 3사, 판매장려금 조절했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감 수치를 공유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마케팅 재원이 충분한데도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과징금의 오차 등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통사 한 곳당 조 단위의 과징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통 3사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다. 1년 치 농사의 수확물이 과징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등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은 30만원 이내로 맞췄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문제가 된 ‘상황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황반’에서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도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 혐의를 담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해결 예상"제재가 임박하면서 주무 부처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통 3사 제재를 비롯해 플랫폼 독과점,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등 이슈들을 두고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일단 이통 3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통신의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AI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이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증권가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이 유일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07:00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신한·우리은행부터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4:54
산업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공단기'에 과징금 1억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무원·공기업 교육 콘텐츠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누리집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또는 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이후 근거가 되는 정보를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 표현을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03 14:11
산업

공정위,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두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 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또 4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이 끝난 후 정산 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수차례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 미발급 행태를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 측은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5 16:05
산업

공정위, '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호출 갑질'을 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근 판단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이때 '잠정' 부과한 것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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