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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전문가, 주호민子 녹취 분석 “주호민이 사태 수습 중...원본 전체 공개하라”

나사렛대 류재연 특수교육과 교수가 특수교사 A씨를 아동혐대 혐의로 신고한 주호민 부부에게 녹취록 원본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33년 경력의 특수교육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류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호민 씨가 어떻게 살짝살짝 거짓말을 섞어서 자신을 방어하고 피해 교사를 은밀하고 고상한 표현으로 공격했는지를 조만간 면밀하게 공개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이 사건은 경찰, 검찰, 변호인, 유명인, 장애부모 단체, 언론, 정치인들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교육 관료들과 주호민 씨의 영향을 받은 소위 학계 전문가들이 무능함과 무책임, 비겁함으로 이 사건 가해자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다”라며 비판적인 시선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류 교수는 주호민 씨의 행동에 대해 남다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류 교수는 주 씨의 아내에게 “주호민 씨는 지금 당신이 한 일을 수습하기 위해 가장으로서, 최선의 일을 하고 있다”며 “유명세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고, 언론은 온통 주호민 개인에게 이리 떼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류 교수는 “주호민씨에게 사과하십시오. 제가 왜, 주호민씨에게 사과하라는지 그 이유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며 “두 분 부부가 먼저 화해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일을 해쳐 나갑시다”라고 깊은 공감의 말을 전했다.주호민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그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 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며 현 상황에 대해서 고개숙였다. 그러면서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고 나서야 상대 교사의 입장을 보았고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주호민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을 가르쳤던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8.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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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직위 해제 김명민, 그럼에도 형법 강의는 ing

'로스쿨' 김명민이 직위 해제를 당한 가운데, 형법 수업을 이어간다. 그의 아지트 수업 현장이 공개됐다. 현재 방영 중인 JTBC 수목극 '로스쿨'에서 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형법을 가르치는 김명민(양종훈) 교수는 끝도 없이 몰아붙이는 문답법으로 학생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존재다. 전 검사장 안내상(서병주)의 뇌물 수수 사건을 겪은 뒤 법복을 벗고 로스쿨행을 택한 이유가 법과 정의를 위해 법꾸라지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철저한 예습과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정확한 법리 판단을 요구한다. 그가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구속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에도 학사일정과 시험, 채점에 몰두한 이유이기도 했다. 무죄를 밝히는 건 그가 아닌 검사의 몫이었다. 그렇게 교육자로서의 소신을 철저히 지켜왔던 김명민은 출소 후 복귀 소식을 알린 형법 강의에서도 로스쿨 살인 사건과 관련된 자신과 김범(한준휘)의 의심 정황을 근거로 죄의 무게를 저울질하라는 과제를 내는 기행을 이어갔다. 김명민을 쫓고 있는 박혁권(진형우) 검사로부터 기소되면서 교수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늘 예상 밖을 보여준 김명민은 과연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의 또 다른 계획이 궁금해진다. 본격적인 활약에 앞서 공개된 스틸컷엔 교수 지위를 잃게 된 와중에도 어김없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김명민의 모습이 포착돼 기대 심리를 자극한다. 무엇보다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사 이천희(박근태)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또 한 번 자신의 기소를 재료 삼아 상상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교육할 것으로 예측된다. 로스쿨 사제들이 한 데 모인 아지트엔 김명민 편에서 선 김범과 류혜영(강솔A) 외에도, 수상한 행보를 보인 이수경(강솔B), 이다윗(서지호), 현우(유승재)가 함께 자리해 있어 묘한 긴장감까지 자아낸다. '로스쿨' 제작진은 "재판을 앞둔 김명민이 자신의 상황을 이용해 또 다시 차별화된 형법 강의를 선보인다. 안내상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의혹을 안고 있는 인물들이 그런 그의 기행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 끝나지 않은 캠퍼스 미스터리의 다음을 기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5회는 오늘(28일) 오후 9시 JTBC에서 방송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사진= JTBC 스튜디오, 스튜디오 피닉스, 공감동하우스 2021.04.28 14:09
경제

코로나 걸린게 죄인가…'직위해제 논란' 순창의료원 무슨일

지난 10일 전북 순창군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4명이 잇달아 추가 확진됐는데, 이들 모두 공공의료기관인 순창군 보건의료원과 관련이 있다. 5명 중 2명은 의료원 직원, 나머지 3명은 이들의 가족이다.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감염병 방역의 축인 의료원 직원과 가족이 확진됐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상 코로나19 확진만으로 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첫 사례가 발생했다. 17일 순창군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초 확진자인 의료원 의료지원과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를 두고 공무원ㆍ의료진 사이에선 “감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 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아울러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의료원의 초기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순창군 "'코로나19 청정지대' 자부심 깨졌다" 군청ㆍ의료원 등에 따르면 순창군은 최초 확진자 A씨를 직위해제하면서 법적 근거로 지방공무원법(제65조 3)을 들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일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다. 17일 황숙주 순창군수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정지대라는 자부심이 컸는데 보건의료원 간부가 확진자가 됐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계기로 만반의 방역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인 과실 등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하는 건 지나치게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현재까지 A씨의 감염 경로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정황상으론 먼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딸로부터 옮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 A씨와 가족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의료원의 한 직원은 “A씨가 ‘깜깜이 감염’으로 결론나면 부당한 벌을 받은 게 된다. 왜 그리 성급하게 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 관계자는 “A씨는 8일부터 2~3일간 증세가 나타났다. 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주의하고 격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방역 의식이 철저하지 않았던 게 '문책 사유'란 설명이다. 하지만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료원의 한 직원은 “A씨는 9일 오후에 이상을 느껴 10일 검사를 받았다.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죄인가?" 순창군의 ‘선제적 직위해제’가 의료진과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한편 방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한 의사는 “자칫 ‘확진되면 문책당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아예 검사나 자가격리를 피하는 분위기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겨울철 코로나19 업무 최전선에서 뛰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상황상 공무원은 물론 모든 국민이 누구나,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직위해제한 건 분명히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 섣불리 출근시킨 직원 추가 확진…방역 조치 최선이었나 A씨의 확진 이후 순창군 보건의료원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직원 110여명 모두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밀접접촉자로 파악된 53명만 자가격리하고, 다른 직원들은 정상 출근했다. 그러다 14일 출근했던 의료진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료원 직원들에 따르면 ‘코로나 전담팀’으로 분류되는 직원 7명은 11일에 받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12일 오전부터 검체 채취 업무에 투입됐다. 직원들 사이에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감염병 대응 수칙에 위배된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코로나 전담팀은 A씨의 밀접접촉자가 아니고, 보호장구를 쓰고 검체 채취를 하기에 감염 확산 위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 직원은 “의료진이 직접 군청과 도청에 민원을 넣기 전까지는 최소 인원만 격리 조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2, 3차 감염에 대해 경각심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의료원 측은 방역수칙에 맞게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의료원장은 “물론 전 직원을 격리하고 장기간 모니터링을 했다면 좋았겠으나 지역 거점 시설이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응급실 등 필수 진료를 계속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깜깜이 감염’과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순창군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의 세부적인 대응지침은 여전히 개별 지자체나 기관에 맡겨져 있는 상태다. ━ "중앙에서 체계적인 매뉴얼 내야" 전남의 지역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지역 주민을 계속 접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최소한 겨울철 대유행 기간에라도 더 엄격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쏟아지는 코로나19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정부와 기관이 떠안아야 할 감염관리의 책임을 공무원 개인이나 일선 의료진에게 돌려선 안 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산발적으로 퍼지는 상황에서는 질병관리청 등 중앙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위기대응ㆍ즉시대응 위주로 돌아가는 방역정책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정비할 때가 됐다”고 조언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2020.12.19 10:55
경제

[단독]"박원순 그럴분 아냐" 6층 사람들, 4월 사건때도 그랬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술을 먹고 실수한 듯 싶다”지난 4월 발생한 서울시 비서실 직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사건 발생 후 서울시 정무라인 직원에게 들었다는 말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A씨는 이 말을 듣고 서울시의 처벌 의지를 의심하게 됐다고 한다. 2015년부터 4년간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충을 서울시에서 호소해온 A씨 측은 "성추행 때도 '그럴 분이 아닌데'라는 반응이었는데 4월 성폭력 사건 후에도 그 사람들의 얘기는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성추행 고소 사건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17일 중앙일보에 “A씨가 성폭력 사건 때 '(피고소인인 서울시 직원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는 서울시청 6층 사람들(비서실 및 정무라인 인사들) 말을 듣고 서울시에 처벌의지가 있는지 생각하게 됐다”며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피고소인 B씨에 대한 직위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등 사이에선 “서울시 직원들의 반응은 성폭력에 취약한 위력적 구조를 빚어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서울시 전 비서관, 위로는 했지만…“그럴 사람 아냐” 민모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서울시가 지라시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4월20일과 22일 두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썼다. 그는 “(22일 피해자에게) 외부 (성폭력 피해) 지원 내용과 매뉴얼을 메일로 보내줬다”며 “피해자가 걱정돼 위로하고 서울시 절차를 알려준 제가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묵살한 사람이 됐다. 피해자는 제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사람의 인연이 모두 소중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선 “근무 인연으로 따지면 피해자와 더 가깝다. (말의) 앞뒤가 잘린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 A씨 측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민 전 비서관은 B씨를 두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술을 마시면서 실수한 것 같다”고 말하며 “두 사람(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연이 모두 소중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A씨 측은 또 “비서관이 매뉴얼 등을 메일로 보내온 건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간 이후인 4월 23일 오후 6시경으로, 비서관이 주장한 시점(4월 22일)과 다르다”고도 말했다. 사전에 피해 구제 조치를 했다는 민 전 비서관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 ━ 성추행 사건 때도 “시장은 그럴 사람 아니다” A씨 측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청했지만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여라’ ‘비서의 업무는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도움받지 못했으며 부서 변경도 어려웠다”고 했다. 특히 A씨 측은 4월 14일 성폭력 사건 뒤인 같은달 22일 민 전 비서관을 비롯한 서울시가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당시 A씨가 민 전 비서관과 통화 직후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음써 살펴주셔서 감사하지만, 이번 사건은 일반 범죄가 아닌 성범죄다. 내부징계를 확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한 것도 그래서라고 한다. 피고소인 B씨가 4월 21일 타 부서로 전보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B씨 전보 이틀 뒤인 4월 23일 “B씨가 맡게 된 업무는 저와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다”며 “어떤 생각이신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피해자(A씨)와 피고소인(B씨)은 원격의 다른 실·국 소속으로 업무분장상 전혀 관계없는 업무이며 B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해제 됐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러나 A씨 측은 “업무 성격상 A씨가 B씨에게 (결재) 승인요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관련성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직무 연관성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시가 사건을 인지한 즉시 B씨의 직위를 해제했어야 한다는 게 A씨측 의견이다. ━ “'사건 함구하자'? 그런 합의 안 했다” 사건 다음날인 4월15일의 상황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민 전 비서관은 서울시가 사건을 뒤늦게 인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사후 확인한 결과 A씨와 B씨가 서로 통화하며 ‘서울시에 이를 알리지 말자’고 했다”고 썼다. 그러나 A씨 측은 “B씨와 합의했다는 건 사실 무근이며 비서관 측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위력적 구조, 매뉴얼 작동 못 하게 해” 전문가들은 “성추행과 성폭력 두 사건에서 나온 서울시 내부 반응이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위력적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이처럼 피고소인에 대한 권위적인 연대의식이 조직 내부에 공고해지면, 설사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인식이 그 작동을 막게 된다”며 “이는 도리어 ‘문제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인식을 암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추적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는 ‘언제든지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유출해 여론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권력 과시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라고 우려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2020.09.18 08:38
경제

제자 호텔 방에 강제로…서울대 음대 교수, 성희롱 논란

서울대 음대 한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원생의 숙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등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아 직위해제됐다. 4일 대학 관계자와 학생들에 따르면 서울대는 음악대학 소속 교수 A씨를 지난 4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교수는 지난해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 동행한 대학원생 B씨에게 새벽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B씨를 괴롭혔다.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A교수는 B씨의 호텔 방에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했다. 방에 들어온 A교수는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문을 막고 B씨의 손을 잡고 앉히는 등 B씨를 강제로 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이 사건 이후 자신을 피하자 교수 직위를 악용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교수는 사건 외에도 B씨에게 성희롱과 갑질, 사생활 간섭 등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음식을 억지로 먹여준다거나 머플러를 둘러주는 등 B씨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하기도 했다. 지난 3월부터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A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씨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교수는 학생을 소유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학생에게 잊지 못할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를 직위해제 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6.05 08:04
경제

성추행 교수 '정직 3개월' 재심의 사유 감춘 전북대 총장, 왜

전북대 징계위원회가 동료 외국인 여교수를 성추행한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지만, 총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북대 측이 재심의 사유에 대해 함구하면서 "총장이 가해 교수와 그를 감싸는 일부 동료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대는 12일 "김동원 총장은 외국인 객원교수 B씨(28·여)를 성추행한 인문대 소속 A교수(55)에게 학교 징계위가 결정한 정직 3개월에 대해 양정(징계 수위) 등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 교육부의 재심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교수에게 지난달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B교수는 지난 4월 A교수를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소했다. A교수는 3월 29일 오후 B교수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인 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주겠다며 B교수를 본인 승용차에 태웠다. A교수는 차 안에서 B교수를 억지로 끌어안고 양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교수를 전주지검에 넘겼다. A교수는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학교 징계위는 A교수의 검찰 수사 기록과 피해자 진술, 검찰 처분서 요지 등을 살펴 징계를 내렸다. A교수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따로 진술 기회를 줬지만, 피해자인 B교수는 부르지 않았다. "검찰로부터 혐의가 나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데다 A교수도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다시 조사하면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전북대 측 설명이다. 앞서 전북대는 검찰로부터 'A교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지 20일 만인 지난 9월 30일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10월 1일자로 소속 학과로 발령 냈다. B교수는 A교수의 학교 복귀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A교수는 교수 직위 회복 후 급여를 그대로 받고 있다. 전북대는 아직 A교수 징계 재심의 요청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전북대에서 아직까지 공문으로 접수된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에 대한 징계는 대학에서 하고, 그것에 대해 (총장이) 징계 수위가 낮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징계가 무거워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전북대 측은 "징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 결정도 아닌데 총장 시각을 부각하는 건 징계위의 결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전북대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 재심의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히는 것은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징계위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위 결정을 바라보는 총장의 시각이 있겠지만,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거나 너무 높다고 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에서 '여론몰이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징계위 결과는 원래 비밀에 부쳐야 하는데 외부에 새나가면서 외려 학생들의 불안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북대 내부에서는 A교수의 교단 복귀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지만, 일부 교수를 중심으로 "A교수가 잘못은 했지만, 교수 직위까지 박탈하는 건 지나치다"는 동정론도 있다. 이 때문에 "학교 최고 결정권자인 총장이 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숨긴 채 동료 교수들의 눈치만 살핀다"는 불만이 나온다. 전북대 4학년 이모(25)씨는 "그동안 교수들은 동료가 비리를 저지르면 애초에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오게 자기들끼리 쉬쉬한다"며 "문제가 불거져도 학교 측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거나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말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A교수를 비롯해 학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데도 전북대가 엄벌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자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대학교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등은 이날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내리고 성폭력에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정한지 의문스럽다"며 "총장이 이런 중대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교수 사회와 학내 구성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19.12.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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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화, 사실상 경희대 입학취소…방송에서도 하차

경희대가 대학원 부정입학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정용화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사실상 결정하는 분위기다. 18일 경희대는 정씨의 부정입학에 기여한 학과장 이모 교수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추가로 특혜 입학 의혹이 불거진 가수 조규만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면접을 보지 않고 이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해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정씨에 대한 입학취소나 직위해제를 결정하려면 징계위 회부 등 절차가 남아있다. 이날 경희대 대학 본관에서는 2시간 정도의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균태 대외협력부총장을 포함, 대학원장, 입학처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2017년 1월 14일 예술디자인대학에서 정씨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공문서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대학 박사과정 입학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가수 조규만씨도 소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씨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며 귀국해 26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씨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토크쇼 '토크몬'에서도 1회만에 하차를 결정했다. 정씨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17일 “정용화가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자신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진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1.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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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특혜입학 논란 정용화 '입학취소' 검토

대학원 특혜 입학 논란이 일었던 가수 정용화에 대해 경희대학교 측이 입학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희대는 이날 한균태 대외협력부총장을 포함한 실무진 회의를 열고 정용화에 대한 입학취소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용화의 특혜입학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학과장 A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안건도 함께 다뤄졌다. A 교수는 현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희대 측은 이날 회의는 정보 취합 목적의 자리였다며 입학 취소나 직위해제가 결정되려면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이르면 19일 징계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1.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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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탑, 6일 정오 입원→9일 퇴원까지 "죄송하다"

그룹 빅뱅 탑이 응급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깊은 기면상태로 6일 정오 입원해 의식을 찾은 9일 오후 퇴원했다.▶5일 약물 과다복용경찰에 따르면 탑은 오후 10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부대 안에서 취침 전 평소 앓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먹었다. 얼마만큼의 양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탑은 깊은 수면상태였다.▶6일 이대목동병원 입원오후 12시 34분 탑은 동행자 3인에 의해 실려들어왔다. 한 명은 상지를, 다른 두 명은 하지를 들고 있었다. 약물을 복용했다는 경찰의 말에 따라 의료진은 위세척부터 진행했다. ▶7일 의료진 브리핑홍보실장을 겸하는 이비인후과 김한수 교수, 주치의 응급의학과 이덕희 교수, 신경과 김용재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최희연 교수가 브리핑을 열고 탑의 상태를 설명했다. 입원 당시 탑은 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을 보이며 호흡 부전 증세가 있었다. 위급한 순간으로 판단해 응급중환자실로 옮겼다.▶8일 의식 돌아와탑의 의식이 돌아왔다. 호전 증상을 보였고 면회를 온 어머니를 알아봤다. 의료진 또한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다른 병실로 이동해도 좋다고 판단했다.▶9일 귀가조치, 다른 병원 전원오후 1시께 귀가조치가 떨어졌다. 불구속 기소가 나오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의경계가 직위해제와 함께 귀가조치를 명했다. 오후 1시20분께 어머니가 중환자시로 들어가 퇴원 수속을 밟았다. 병원 총무과장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했다.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어느 병원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 우리 병원엔 안전병동 1인실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후 2시30분께 탑이 응급 중환자실에서 빠져나왔다.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질문에 낮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한편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두 차례 흡연에 대해 인정했으며 소속사를 통해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직접나서 사죄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고 사과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께 법원이 송달한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받고 심사를 거쳐 탑의 군 복무를 정지시켰다.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는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른 조치다.직위해제 시점인 이날을 기준으로 앞서 탑이 복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군 복무가 인정된다. 다만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탑의 군 복무 의무는 사라진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병역의무를 이어간다.탑의 첫 공판은 29일이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사진=박세완 기자 2017.06.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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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다시 화제

고려대 대자보 교수님에게 부치는 편지로 지난해 안녕들 하십니까가 다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고려대 학생들은 9일 서울 안암캠퍼스 정경대 후문에 '교수님에게 부치는 편지'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며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청와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대자보가 붙었던 곳이다. 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씨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4213명이 직위해제되고, 밀양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는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씨는 이어 "수차례 불거진 부정선거의혹,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대통령의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 국회의원이 '사퇴하라'고 말 한 마디 한 죄로 제명이 운운되는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이다"고 적었다. 당시 이 대자보는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06.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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