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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GS건설, 3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징계

GS건설이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 1∼2층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이번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를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31 18:01
부동산일반

LH '전관업체' 규정에도 3년이면 전관서 벗어나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업체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했던 설계·감리 용역을 한 달 만에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LH는 우선 '전관 업체' 기준부터 정했다.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취업한 회사를 전관 업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전관 업체로 보기로 했다.LH가 2021년 6월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자를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명으로 확대하자, 3급(차장급) 출신이 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잇따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작년 한 해 2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업체는 9곳이다. 이 중 지방공사를 뺀 민간 업체는 6곳이다.LH는 전관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3년 이내의 2급 이상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 업체에 대해선 최대 감점을 주기로 했다.최대 감점은 건축설계공모 15점, 단지 설계공모 10점, 적격심사(기술용역) 10점,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6점이다.LH는 최대 감점을 받는다면 용역을 따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3급 퇴직자가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면 최대 감점의 50%를 부과한다.하지만 이 같은 LH의 규정대로라면 2급 이상 퇴직자가 퇴직 후 바로 취업하는 설계·감리업체는 일단 '전관 업체'로 분류되겠지만, 3년이 지나면 '전관 업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이미 퇴직자가 다수 취업해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설계·감리를 수행해 문제가 된 업체들 역시 LH가 규정한 '전관 업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LH는 아울러 'LH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출신 직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허위로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 취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를 가한다.LH가 이번에 수립한 전관 기준과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 공고 건부터 적용된다.입찰 공고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선 신규 공고를 추진한다.이미 심사·선정을 마무리했는데, '취소하겠다'고 한 11개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서는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LH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철근 누락' 단지 관련 업체를 수사 중이고, 전관 업체들의 담합 역시 수사 중"이라며 "11개 업체 중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수사 내용을 지켜보고 계약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LH는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648억원 규모의 11개 설계·감리 용역에서 전관 업체가 선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해당 용역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다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무리수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행 절차 중단'이라고 물러선 상태다.LH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 방안도 마련해서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2 18:05
부동산일반

국토부 철퇴 맞은 GS건설, HDC현산처럼 빠져나갈까?

국토교통부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 및 투자업계는 GS건설이 수조원 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GS건설 측은 추후 청문회 등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등 영업정지 기간 등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전망이다. 가장 강력한 철퇴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인명피해 과실에 준하는 처분이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이듬해 3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철거 현장에서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가 GS건설에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증권가는 최장 10개월 영업이 금지될 경우 7조~10조원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국토부 처분으로 인한 8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최대 6조~7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2년간 연간 1조~2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은 "GS건설의 월평균 신규 수주 금액으로 추산할 시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간 9조~10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이'라는 고급 아파트를 보유한 GS건설의 이미지도 추락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이)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으로 영업정지 막을까 주식시장은 국토부의 징계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GS건설 주가는 인천 검단 부실시공이 드러난 지난달 10일 1만337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첫 거래일인 28일에는 주가가 전날 대비 3.43% 상승 마감했다. 박세라 연구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지만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벤트 소멸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장문준 연구원은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GS건설이 소송이나 소명 절차를 통해 영업정치 처분을 막거나 최대한 늦출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도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등 총 1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 붕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건산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에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재판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의 영업정지는 피하며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다. 현재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GS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달리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다만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소 3개월이 지나 확정된다. GS건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시간 끌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추후 법정 소송과 청문 절차를 통해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GS건설 측은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의 직권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며 "GS건설은 건산법 개정 뒤 사실상 첫 적용 사례로 HDC현대산업개발 보다 힘든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30 07:01
부동산일반

공정위, '철근 누락' 에이스건설·대보건설·대우산업개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공개했다.각 단지의 대표 시공사는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등 13곳이다.공정위는 이들 시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공정위는 13개 시공사를 차례로 현장 조사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일부 시공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7 14:30
IT

[IT IS리포트] 카카오T, 전방위 규제에 '숨이 턱'…돌파구는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줄 규제 지뢰밭 때문에 조만간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지난해 가까스로 매각 위기를 넘기며 한숨을 돌리나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에 이어 정부와 국회의 대대적인 제도 손질 움직임에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일단 해외 사업과 미래 모빌리티 등 불확실성이 그나마 덜한 성장 영역에 꾸준히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목적지 미표시 두고 택시·플랫폼 '온도 차'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에 이어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목적지 미표시'와 '호출료 정부 승인제' 도입이다.작년 방역 조치 완화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택시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일부 기사들이 장거리 손님만 태우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플랫폼은 손님이 택시 타기 전에 기사에게 도착지를 사전에 고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올 초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도 KTV 토론회에서 "문제는 골라잡는 것이다. 단거리 이동은 기피 손님이 된다"며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 목적지 미표시를 법으로 강제하려고 한다.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 카카오T는 추가 요금을 내고 무조건 배차를 보장하는 '블루'나 '부스터 호출'은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무료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위 의원 대부분은 이 개선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수익성을 따져 앱 대신 배회영업을 택하는 사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서 소위에서 "공급이 부족할 때가 되면 기사들이 단거리 손님이 많은 지역 근처에 가지 않는다"며 "(목적지 미표시를 확대하면) 앱을 꺼서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마련해 다시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호출료를 전면 유료화하고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제 호출을 수용하되 택시가 출발지까지 가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게 골자다.몇몇 승객의 부당한 호출 취소 방지를 위한 제약과 보상도 이뤄져야 하며, 대기시간 등에 따른 기회비용의 대가는 승객이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기사가 아닌 승객이 갑이 돼야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방향성을 공유했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승객이 많지 않은 시기에는 콜을 받기 위해 (카카오T 등) 가맹에 가입했다가 공급이 모자랄 때 배회영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탈퇴하는 기사들을 강력히 제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어둡다. 기사들의 배회영업은 열악한 처우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며,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한다고 해도 새로운 형태의 승차 거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또 가뜩이나 택시요금이 올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호출료까지 정착하면 플랫폼 중개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카오T의 월간 활성이용자 수는 1000만명대 초반을 유지하다 지난 2월부터 900만명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고객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출시 때도 정부 허가받아야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됐다. 개정안은 기본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료 서비스나 수수료로 인한 실질적 택시 요금 인상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년 전 프리미엄 호출 서비스의 가격을 기습 인상하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지금은 신고제로 완화했지만 국민 생활 밀접도가 높은 이동통신사가 과거 신규 요금제를 발표할 때마다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우티 등에게는 업무 복잡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경영상 판단해서 정해야 할 내용들을 사전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신규 플랫폼 사업자도 진입을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와중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의 법적 다툼도 앞두고 있다.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195억원을 웃도는 규모다.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할 때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봤다.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더 많이 배차하는 정책은 비가맹택시에게 불리한 구조였다는 지적이다.행정소송을 예고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신중하게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봐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카카오T, 규제 걱정 없는 해외로카카오모빌리티는 이처럼 규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국내 차량 호출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22년 매출 약 7915억원 중 택시·버스·기차·항공·렌터카 등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비중이 59.1%로 압도적이었다. 직영 택시 및 주차 사업 등 모빌리티 인프라가 20.8%, 물류·배송·대리 등 라이프스타일 서비스가 17.8%로 뒤를 이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더는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한국을 넘어 글로벌 영토 확장에 사활을 걸었다. 자율주행과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지난달 150개국 20억 이용자를 보유한 영국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스플리트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스플리트가 진출한 나라에서도 카카오T로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다.특히 위챗·알리페이·트립닷컴 등 중국 대표 앱들과도 협업하고 있어 현지 이용자 확보와 신규 파트너 유치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는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 '네모개러지'를 열었다. 6개 층 2734㎡ 규모로, 자율주행차 성능 실험과 실내외 측위 기술 검증 등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플랫폼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체도 연구한다.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월드컵과 이태원 참사로 성수기 효과를 보지 못해 부진했던 카카오의 모빌리티 매출은 다시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1분기 시행된 택시요금 인상으로 수요에는 타격이 있었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가맹 문의가 늘어난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5 07:00
자동차

올해도 웃지 못하는 일본차

일본 자동차 브랜드가 올해도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른바 '노노재팬'(일본 제품 불매운동)에서 시작된 부진의 터널에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기차 등 신차 부재가 최근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일부에서는 앞서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뺀 닛산의 뒤를 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차 점유율 6%로 뚝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토요타·렉서스·혼다 등 일본차 브랜드들의 지난달 판매량은 1447대로 전년 동월 대비 25.8%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전체 판매량은 2만8222대로 50.0%나 올랐다. 일본차 브랜드의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누적 판매량을 놓고 봐도 일본차 브랜드의 부진은 극명하다. 올해 1~11월 수입차 전체 판매량은 25만3795대로 0.6% 증가한 반면, 일본차는 19.3% 줄어든 1만5315대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일본차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6%에 그쳤다. 올해 판매된 수입차 100대 가운데 단 6대만 일본차라는 얘기다. 개별 브랜드 실적도 모두 하락세다. 렉서스는 올해 1~11월 6534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7.4%나 떨어진 수치다. 같은 기간 혼다도 27.0%의 낙폭을 그리며 2962대에 머물렀다. 그나마 토요타는 5819대를 팔아 전년 대비 1.9%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입차 흥행 척도인 연간 1만대 판매 브랜드 중 일본 브랜드는 이름을 올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차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입차 시장 입지가 탄탄했다. 렉서스의 경우 지난 2005년과 2006년 연간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이후에도 대체로 중·상위권을 유지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따른 후폭풍에 휩싸였던 2017년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에 이어 3에 오르기도 했다. 토요타 역시 렉서스와 2018년과 2019년 번갈아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불거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9년 7월 일본 아베정권의 대한국 수출 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 국가 제외 등 경제 보복·무역 제재에 반발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불매운동은 일본 브랜드에 직격탄이 됐다. 일본 브랜드의 신규 등록 대수는 2018년 4만5253대에 머물렀지만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2019년 3만6661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2만564대, 2만548대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닛산과 인피니티는 국내에서 철수했다. 불매운동보단 경쟁력 떨어진 탓 업계에서는 일본 브랜드의 국내 실적이 단기간에 불매운동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선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난이 발목을 잡고 있다. 브랜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현재 일본 브랜드 제품 구매 시 평균 소요되는 기간은 2~3개월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브랜드의 경우 재고가 없어 예상보다 일찍 판매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흐름과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전기차가 없다는 점도 일본차의 약점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5만5756대에 불과했던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2021년 23만1443대로 급성장했다. 올 상반기 누적 전기차 등록 대수는 29만8633대로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수입차 시장에서도 전기차는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 1~11월 국내 시장에 팔린 수입 전기차는 총 2만1323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13.0%나 성장했다. 하지만 일본 브랜드는 이렇다 할 전기차가 없다. 렉서스가 UX300e가 전부다. 업계 관계자는 "약 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노노재팬 분위기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일본 브랜드의 부진은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내년에도 일본 브랜드의 전기차 출시 소식은 단 한 대에 그치고 있다. 렉서스가 'RZ450e'를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환경부 배출·소음 인증 작업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환경부 인증 작업을 완료하면, 적게는 1개월 이내 늦어도 6개월 내로 관련 모델이 출시된다. 이르면 내년 1분기, 늦어도 상반기 중 렉서스 RZ450e가 국내 데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다는 일본 내수시장과 유럽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끌어낸 전기차 ‘혼다e’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 시장 출시는 깜깜무소식이다. 토요타도 전기차인 'bZ4X'의 국내 출시에 대해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본차의 전기 라인업은 단 한 대에 그칠 정도로 시장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며 "그간 누려왔던 하이브리드 후광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전기차 모델 출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08 07:00
자동차

급성장 전기차…결함도 덩달아 '폭증'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리콜(자발적 시정조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전기차 증가와 맞물려 리콜과 정비, 수리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서비스센터나 정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관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상반기 리콜 10만7494대…작년치 이미 넘어 지난달 3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차 안전결함 관련 리콜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기차 관련 리콜 대수는 10만7494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9만9008대) 리콜 대수를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2017년 불과 3456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리콜은 2018년 1만2264대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 1만3024대, 2020년 8만604대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리콜도 급증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017년 2만5108대에서 2019년 8만9918대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3만1443대를 기록, 20만대를 돌파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9만8633대가 팔렸다. 업계는 올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45만대 전후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친환경 정책의 하나로 2022년까지 45만대의 전기차(누적 등록 기준)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올해는 단순한 부품 고장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전압 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 등 전기차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되는 차량이 늘어나면 리콜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올해는 단순 부품이 아닌 전기차 전용 부품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리콜왕은 테슬라 올해 리콜 건수가 많이 늘어난 데는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 영향이 컸다. 올 상반기 테슬라 리콜 규모는 4만1498대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리콜했다. 전년 동기 대비 300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모델3(2만7622대), 모델Y(1만1030대), 모델S(3850대), 모델X(6대) 등이 CPU 열성능 개선 문제, 후방카메라, 안전벨트 등 관련 문제로 리콜됐다. 이어 현대차·기아가 전자식변속제어장치(SCU) 문제로 5만8000여 대를 리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아이오닉5 등 4개 차종에서 전자식변속제어장치 오류로 경사로 주차 시 차량이 미끄러질 가능성을 확인해 리콜 조치했다. 기아도 EV6에서 같은 문제를 발견해 1만8593대를 리콜했고, 카니발 등 5개 차종은 에어백 경고등 결함 문제로 3447대 리콜했다. 올 하반기에도 전기차 관련 리콜은 끊이질 않고 있다. BMW코리아는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출시한 i4, iX 등 신규 전기차 2종에서 화재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시행 중이다. 리콜 대상 차량에는 배터리셀 생산 공정에서 손상된 음극판 조각이 배터리셀 내부에 유입돼 고전압 배터리에 단락(쇼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셀 모듈이 방전되고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푸조도 최근 e-208, e-2008 등 전기차 2종에 대한 리콜을 개시했다. 각 차량의 에어컨 공기 압축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전동 모터의 구리선 피복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다. 해당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서 구리선이 에어컨 냉매나 수분에 노출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부식돼 저항이 증가한다. 차량 진단 소프트웨어가 이를 감지하고 메인 배터리의 릴레이를 차단해 파워트레인 작동을 멈추면 시동이 꺼질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일정 기간 생산된 1446대다. 제재 강화해 안전성 높여야 최근 전기차 결함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급발진이나 화재사고 결함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능의 경우 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국회에서는 보완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전기차의 제작사 결함 시정 조치로 차량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점차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령이 피해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령개정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제작사의 보호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리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용 서비스센터나 정비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현대차만 봐도 전국 1300여 개 정비소 중 371곳 만이 전기차 전담 센터를 운영 중이다. 르노코리아의 경우 410곳으로 가장 많긴 하나 상당수가 블루레벨(전기차에서 고전압과 무관한 일반 정비)이다. 한국GM도 413곳 중 99곳 만이 수리가 가능하다. 수입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국에 57개의 서비스센터가 있지만, 이 중 36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아우디는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서비스센터가 9곳이며 5곳이 수도권에 위치한다. 지난해 국내에서 1만7828대를 판매한 테슬라의 경우 전국에 서비스 센터가 단 8곳뿐이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01 07:00
경제

[랜드IS] 'CEO 면피 거리 만들자' CSO 선임하는 대형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퉈 최고안전책임자(Chief Safety Officer·CSO)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애꿎은 CSO만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의 건설사업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 역시 사망자 발생 시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평가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노동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7~9월)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59명이었다. 1~3분기 누적 사망자는 총 181명에 달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 사망 노동자는 46명이었다. 3분기 중에는 총 8개사 건설현장에서 1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앞서 긴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노동부)는 경영책임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을 남겨 비판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명시된 처벌 대상 범위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다. 노동부가 펴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역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 법이 모호해 해석의 여지에 따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너도나도 CSO 선임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CSO를 신설해 관련 업무를 전담 조직화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규정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CEO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CSO를 선임한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격상해 신규 선임했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CSO는 사장급 대우를 받는데,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가졌다. 삼성물산은 또 종전 2개 팀이던 안전환경실을 안전보건실로 확대해 7개 팀으로 늘렸다. 안전보건실은 안전·보건 정책 수립부터 이행까지 담당한다. 안전을 전담 연구하는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와 ‘안전보건 자문위원회’도 신설했다. GS건설은 CEO 직속으로 CSO를 배치했다. CSO는 전사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분야와 관련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GS건설은 CSO 산하에 안전보건팀·안전점검팀·안전혁신학교 등 3개 팀을 구성하며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DL이앤씨는 준법경영실 산하 안전관리 조직인 품질경영실을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로 재편했다. 토목·건축·플랜트 부문별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축하고,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가 관리한다. 각 사업본부장은 해당 본부의 CSO 역할을 맡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뒀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했다. 기존 안전관리본부장은 CSO로 임명했다. 지난해 중흥건설에 매각된 대우건설은 현재 CSO 선임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 A는 "현행법으로는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설사로서는 CSO 자리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CEO에 모든 책임과 처벌이 몰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1호는 되기 싫다? 임인년 들어 10대 건설사 CEO의 신년사 발표에서 하나같이 강조한 것은 '안전'이었다. 김형·정향기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모든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는 바로 안전"이라며 "안전에 대해 더는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도 중대 재해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시행한 안전 신문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CEO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경각심은 줄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처벌보다 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다루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A는 "최근 적어도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건설사는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10대 건설사는 국내외에 수많은 현장을 두고 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고의로 중대 재해를 내는 곳은 없다. 고의성이 명확한 형사사건처럼 구속 등의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0 07:00
경제

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숨기거나 고의로 시정하지 않아 생긴 소비자 피해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제2의 'BMW 화재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8년 BMW 차량 화재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늑장 리콜 시 과징금은 종전 ‘매출액의 1%’에서 ‘매출액의 3%’로 상향됐다. 또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고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 결함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50%까지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 등도 강화했다. 화재나 인명피해가 반복될 경우 제조사는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리콜해야 한다.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반복되는 등 공중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운행 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제조사 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함 은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법에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두고 법적인 다툼을 벌일 소지가 많다"며 "실제로 고의로 은폐했는지, 당시에는 결함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소비자가 소송제기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소송이 남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중복 규제'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제조사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는 국토부 등 관련 부처 규정으로 이미 도입돼 있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기존 법·제도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2.01 07:00
경제

유동성 꽉 막혀 "살려달라"…대한항공도 정부 지원 호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마저 자금 흐름이 뚝 끊기며 유동성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금융은 계속해서 대형항공사를 비껴가고 있어 대한항공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급한 불 껐지만…대한항공도 유동성 확보 시급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대한항공의 4월 국제선 예약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88% 감소했다. 지난해 4월 대한항공 국제선 이용객 수가 162만8563명인 것을 고려하면 10분의 1에 가까운 약 19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입장문을 통해 “90% 이상의 항공기가 하늘을 날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할 정도로, 대한항공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날 대한항공은 4월부터 임원들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반납하고 외국인 조종사 387명 모두에게도 무급 휴가를 실시하는 등 자구책 강화에 나섰다. 대한항공마저 급여 반납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자, 업계에서는 항공산업 전반의 자금 위기 상황의 심각성이 최고치에 달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까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저비용항공사(LCC)는 어떻겠냐”며 “현재 시급한 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는 있으나,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죽은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소극적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한항공은 4월 만기도래하는 2470억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이 기다리고 있어 유동성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 하나금융투자 박성봉 연구원은 “현재 대한항공 여객기 145기 가운데 100기가 가동 중단 중”이라며 “2분기에도 국제여객 수요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중단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워 항공사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한항공은 급한 대로 6228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 지난 2016년 회사채 상환을 위해 9000억원 어치를 발행한 이후, 이번 ABS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ABS는 미래 매출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으로, 대한항공은 BC카드로 결제될 한국지사 항공권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당장 다가오는 만기 회사채는 막겠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 올해 상환 또는 차환해야 하는 차입급 규모도 4조3542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추가 자금조달은 필요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이동이 멈추니 항공권을 환불해주면서 자금이 안 도는 상황이고, 정부의 지원 보조금 3000억원은 대형 항공사는 대상도 아니다”라며 “전날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국토교통부가 풀어줘 대형 항공사에 대한 지원책도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책…항공사는 ‘뒷전’ 항공업계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예상된 국적 항공사들의 상반기 매출 손실만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현재까지 정부로부터의 지원 내용이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월부터 6월까지 항공기 정류료 전액 면제와 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 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 유예 등 항공업계 지원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3000억원 지원책도 내놨으나, 대형 항공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전면적인 셧다운 상황에서 고정비 비용이 천문학적인 항공산업은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보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정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제주항공 등 국적사들은 입장을 조율해 국토교통부에 호소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4.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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