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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융권, 집중호우 피해 개인·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나서

서울·수도권에 밤새 퍼부은 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재빠른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9일 가장 먼저 신한금융그룹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그 외 일부 지역에서의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한 그룹 차원의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까지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의 여신 신규 및 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 제공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 및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또 신한카드에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한라이프가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2~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의 이번 지원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전 그룹사가 힘을 모아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금융그룹이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나섰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고 1%포인트 범위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손님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와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하기로 했다. 이밖에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위한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손님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룹차원의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B금융그룹이 긴급 지원에 나섰다.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한 재난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900세트를 우선 지원하고, 주요 계열사들은 피해 고객들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펼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다. 또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할부금과 장단기 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주며, 피해일 이후의 결제대금 연체는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이번 금융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써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금융그룹의 이런 조치는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중부지방 일대에 최대 400㎜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곳곳에서 생긴 데에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9일 오전 기준 사망 8명, 실종 6명 등으로 집계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09 15:44
경제일반

정부, '억울한' 다주택자 종부세 연내 해결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이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돼 이른바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새 정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다.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측은 "종부세 산정 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6 10:47
생활/문화

정부, 올해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하고,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왔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 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측면에서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 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서울이 8주, 수도권 7주, 전국 4주 연속 하락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줄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 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23 16:51
경제

정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 내년 3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와 관련해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는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시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란 뜻도 함께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3 15:36
연예

정부 "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납부 유예해준다. 전기료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 가구가 대상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취약계층 150만 가구, 소상공인 72만 가구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18 12:35
경제

[경제톡] 2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

2차 재난지원금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될 예정이다.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일단 학습지 교사나 학원버스 기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들, 실직자 등이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 가운데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특히 노래방, PC방, 뷔페, 대형학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기준은 매출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지원등급이 매겨지는 등의 방식이다. 또 대출이나 임대료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료·세금 납부유예를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인당 200만원 수준으로, 1차 지원 당시 150만원 수준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을 초등학생들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비대면 업무가 늘어난 근로자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통신비도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아직 논의 중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9.09 07:00
경제

유동성 꽉 막혀 "살려달라"…대한항공도 정부 지원 호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마저 자금 흐름이 뚝 끊기며 유동성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금융은 계속해서 대형항공사를 비껴가고 있어 대한항공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급한 불 껐지만…대한항공도 유동성 확보 시급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대한항공의 4월 국제선 예약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88% 감소했다. 지난해 4월 대한항공 국제선 이용객 수가 162만8563명인 것을 고려하면 10분의 1에 가까운 약 19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입장문을 통해 “90% 이상의 항공기가 하늘을 날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할 정도로, 대한항공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날 대한항공은 4월부터 임원들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반납하고 외국인 조종사 387명 모두에게도 무급 휴가를 실시하는 등 자구책 강화에 나섰다. 대한항공마저 급여 반납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자, 업계에서는 항공산업 전반의 자금 위기 상황의 심각성이 최고치에 달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까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저비용항공사(LCC)는 어떻겠냐”며 “현재 시급한 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는 있으나,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죽은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소극적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한항공은 4월 만기도래하는 2470억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이 기다리고 있어 유동성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 하나금융투자 박성봉 연구원은 “현재 대한항공 여객기 145기 가운데 100기가 가동 중단 중”이라며 “2분기에도 국제여객 수요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중단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워 항공사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한항공은 급한 대로 6228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 지난 2016년 회사채 상환을 위해 9000억원 어치를 발행한 이후, 이번 ABS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ABS는 미래 매출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으로, 대한항공은 BC카드로 결제될 한국지사 항공권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당장 다가오는 만기 회사채는 막겠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 올해 상환 또는 차환해야 하는 차입급 규모도 4조3542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추가 자금조달은 필요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이동이 멈추니 항공권을 환불해주면서 자금이 안 도는 상황이고, 정부의 지원 보조금 3000억원은 대형 항공사는 대상도 아니다”라며 “전날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국토교통부가 풀어줘 대형 항공사에 대한 지원책도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책…항공사는 ‘뒷전’ 항공업계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예상된 국적 항공사들의 상반기 매출 손실만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현재까지 정부로부터의 지원 내용이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월부터 6월까지 항공기 정류료 전액 면제와 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 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 유예 등 항공업계 지원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3000억원 지원책도 내놨으나, 대형 항공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전면적인 셧다운 상황에서 고정비 비용이 천문학적인 항공산업은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보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정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제주항공 등 국적사들은 입장을 조율해 국토교통부에 호소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4.02 07:00
연예

정부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도 이달 치부터 유예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선 4월 이후 3개월 치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건강보험은 3개월간 30%,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9조원의 비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을 넘어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정부는 2억원을 부담한다.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과 합하면 소요재원은 10조3000억원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난지원금 7조1000억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4·15 총선 이후 4월 내에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준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대해 3~5월분 보험료를 30% 줄여준다.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하위 50%)는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개월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233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488만명이 3개월간 4171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 대해선 산재보험 납입액 3~9월분을 30% 깎아준다. 3~6월분의 경우 납기를 각각 3개월 미뤄준다. 국민연금의 경우 3~5월에 한해 납부유예 기준을 완화한다. 실직이나 휴직이어야 유예가 가능한데, 소득 감소도 납부유예 사유로 인정한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할 경우 3~5월 납부분을 3개월 뒤에 낼 수 있다. 정부는 4대 보험 납부 유예 규모를 7조5000억원, 감면은 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미뤄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3.30 14:12
경제

임대료 때문에 힘든 건 똑같은데…롯데·신세계의 두 얼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에 면세점을 운영 중인 이들은 정부가 임대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해주자 "실효성 없다"며 인하를 요구하고선, 정작 자신들의 백화점과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 업체에는 임대료 유예만 해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임대료 유예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을 아는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입점 업체에 '보여주기식' 지원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면세점 임대료 유예…'효과없다'는 롯데·신세계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공항 내 상업시설의 여객·매출 감소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25%를 감면을,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의 경우 운항 재개 때까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를 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신세계 등 대기업은 '역차별'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선포될 만큼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기업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한동안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B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3개월 후에도 상황이 나아질지 불투명한 데 3개월 임대료 납부 유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매출이 반 토막 이상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물론 이는 납득할만한 주장이다.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국객 수는 하루 평균 18만~22만명에서 이달 10일 이후 4000명~1만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 사태가 벌어진 2003년 최저점을 찍었던 수치(2만700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인천공항 면세점도 최근 손님이 90% 이상 줄었다. 매출 역시 급감했지만, 면세점들은 매달 일정한 임대료를 공항공사 측에 지불해야 한다. 입점 업체에 ‘효과없다’던 유예 카드 내밀어 문제는 이들 대기업이 정작 자신들의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임대료 유예가 효과 없는 것을 알면서도 '생색내기용'으로 입점 업체에 임대료를 유예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실제 롯데자산개발은 최근 롯데월드몰, 롯데몰 등에 입점한 760여 개 중소기업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3월과 4월 임대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해 준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상근 롯데자산개발 쇼핑몰사업본부장은 "복합쇼핑몰 사업을 하는 롯데자산개발은 입점 파트너사들의 코로나 위기상황을 절실히 통감한다"고 말했다. 신세계도 마찬가지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최근 스타필드에 입점한 중소 협력회사의 부담을 줄여둔다며 1000여 개 소상공인과 중소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3월과 4월 임대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입점 업체들은 하나같이 "어차피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임대료 인하가 아닌 유예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롯데·신세계가 정부에 면세점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며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다.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 현대·하이트진로 롯데·신세계와 달리 다른 유통 대기업들은 앞다퉈 임대료 인하 등 실질적인 상생 행보에 나서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매출이 매장 매니저 수입과 직결되는 경우 3~4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매출 수수료를 내는 매장은 수수료율을 낮춰주고, 임대료 형태로 내는 곳은 이를 인하해줬다. 하이트진로는 자사 소유 서울, 부산, 강원, 전주 지역의 17개 건물에 들어와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업·소상공인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이 입주업체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임대료 유예와 더불어 영업시간 단축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gnu@joongang.co.kr 2020.03.24 07:01
경제

개인편의점 아이지에이마트, “편의점창업 자금지원 프로모션”런칭

편의점창업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편의점 아이지에이마트가 파격적인“창업 자금지원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수도권에서 아이지에이마트로 전환을 희망하는 편의점과 신규계약자 100명 한정으로 이뤄지며 창업에 필요한 각종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아이지에이마트가 금번에 시행하는 프로모션은 최대 500만원 간판포스 무상지원, 시설비용 최대 2,000만원 36개월 분할납부, 상품비용 최대 700만원 3개월 납부유예로, 모두 지원받을 경우 최대 3,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통상 기존에 편의점을 운영하던 매장이 아이지에이마트로 전환하는데 시설비용과 상품비용으로 4,000만원이 필요한데, 이번 프로모션을 이용할 경우 초기에 800만원이면 아이지에이마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최저임금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편의점 점주들의 수입구조는 상당히 악화되었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은 이번 국감에서 ‘가맹본부 가맹수수료∙카드수수료만 내려도 최저임금 상승폭은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수수료 인하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서대문구에서 7년째 편의점을 운영중인 정모씨는,“올해는 정말 어렵다. 하지만 폐업을 한다 해도 재취업하기도 어렵고, 재 창업을 한다 해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편의점 운영을 계속 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라고 한다. 이러한 대안으로 개인편의점(독립편의점)이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편의점이란, 24시간 영업 등 점주에게 일부 운영권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가맹수수료는 월 고정액(월회비)으로 받는 형태를 띈 편의점을 말한다. 편의점4사가 매출이익의 30% 정도인 가맹수수료를 받는데 비해, 개인편의점의 월회비는 보통 30만원으로 상당히 낮아점주의 수입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형태이다. 아이지에이마트관계자에 의하면“일매출 80 ~ 110만원정도의 편의점 경우, 매출이익의 30% 정도를 본사에 가맹수수료로 내게 되면 솔직히 편의점을 운영하는게 힘든 건 사실이다. 이에 반해 아이지에이마트는 월 30만원의 월회비로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지에이마트로 전환하면 폐업하지 않고 편의점운영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며,“다만 개인편의점으로 전환할 경우 시설과 상품을 점주가 구매해야 해서 보통 4,000만원 정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담 때문에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되었다” 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지에이마트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1.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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