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법, 블루홀 이직 리니지3팀에 “배상책임 없지만 기밀 폐기해야”
대법원은 엔씨소프트가 블루홀스튜디오와 이 회사로 이직한 '리니지3' 개발팀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리니지3 개발팀 총괄팀장 박모씨가 지위를 이용해 팀원들에게 동반 퇴직을 적극 유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리니지3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해 리니지3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됐다는 엔씨소프트 측의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영업비밀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개 금지 등을 명하면서 그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영업비밀성을 상실했거나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상실이 확실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금지와 관련된 엔씨소프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해 사용했다"며 "블루홀스튜디오는 이들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게 해 엔씨소프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블루홀스튜디오, 박씨 등은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실 컴퓨터 등에 저장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문서, 파일 등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엔씨소프트는 2007년 4월 리니지3를 개발한 박씨 등 직원들이 동종 회사인 블로홀스튜디오로 이직한 뒤 유사한 MMORPG 게임인 'S1'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기술을 유출해 다른 게임 개발에 사용했다"며 고소한 뒤 이듬해 8월 이들을 상대로 65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엔씨소프트에서 갖고 온 영업비밀을 제3자 등에 제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박씨 등 5명에게 "모두 2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박씨 등의 집단 전직 권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 제공·공개를 금지하고 컴퓨터 등에 저장된 관련 문서·자료 폐기를 명령했다.대법원은 2012년 4월 리니지3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 등 개발팀 직원 5명에게 징역 1년6월~8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700~10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03.25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