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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출가스 조작하고 허위 광고…아우디·폭스바겐 등 과징금 10억6200만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해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옛 FCA코리아)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VK·스텔란티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AVK는 아우디·폭스바겐을, 스텔란티스는 지프와 피아트·크라이슬러 등을 브랜드로 보유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1∼2018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한 차량의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특히 AVK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차량을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업체가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로 판매한 차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두 업체는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두 업체의 차량은 인증시험을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으나 이후 환경부로부터 임의설정에 따른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적법 제작' 등 표시·광고를 할 당시에는 차량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였지만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에 취소된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두 업체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AK와 모회사인 폭스바겐 본사 및 아우디 본사, 스텔란티스 및 차량제작사인 FCA이탈리아에 재발 방지 시정 명령을 내리고 AK엔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엔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공정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은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뿐 아니라 디젤 자동차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다른 사업자들의 표시광고법 위반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9.09 07:00
경제

벤츠도 배출가스 조작…과징금 776억원 '역대 최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벤츠의 경우 C200d(배출가스 인증번호에 따라 2종으로 계산),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 3만7154대,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은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로,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수록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EGR 역시 작동이 중단되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것은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 15종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일곱 번째다.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의 불법 조작 문제 제기 직후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다른 차종까지 확대해 지난달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과 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은 이미 불법 조작이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조사를 확대한 결과 확인됐다. 앞서 닛산 캐시카이는 2016년 5월, 포르쉐 마칸S는 2018년 4월 각각 불법 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닛산 캐시카이는 실내 인증기준의 최대 10배 이상, 포르쉐 마칸S는 인증기준의 최대 1.5배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한다. 과징금은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이 부과된다. 특히 벤츠의 과징금은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조작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2016년 7월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017년 12월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렸다"며 "벤츠의 경우 (2015년 11월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 판매 대수(12만5천대)보다 적었으나 강화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 차량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수입사들은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후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5.06 15:26
경제

사상 최대 실적 낸 수입차…신뢰도는 역대 최악

수입차가 지난해 처음으로 26만 대 판매를 넘어섰으나 급성장의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리콜 증가와 더불어 배출가스 조작·허위 광고 등 각종 문제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질적 성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는 26만705대로 전년 동기(23만3088대) 대비 11.8% 증가했다.1987년 수입차 전면 개방 이후 30여 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시장점유율 또한 16.7%로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문제는 수입차 전성 시대를 맞고 있지만 제작 결함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는 1063개 차종에서 61만8484대가 리콜됐다. 사상 최대치로, 지난해 판매량을 두 배 웃도는 수치다.수입차 리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02개 차종 13만6633대·2015년 470개 차종 24만7861대·2016년 522개 차종 22만2014대·2017년 767개 차종 30만1940대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지난해 리콜 규모가 커진 주원인 중 하나는 BMW의 '주행 중 화재' 사태다.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으로 520d 모델을 포함한 42개 차종 10만6317대의 차량을 리콜하게 됐다. 국내에서 이뤄진 수입차 리콜 중 사상 최대 규모다.더 큰 문제는 수입차 업체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닛산은 지난 16일 연비·배출가스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일본닛산이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한국토요타에도 지난 15일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미국에서 '최고 안전 차량'으로 선정된 차에서 안전보강재를 뺀 채 국내시장에 팔면서 관련 내용을 그대로 광고했다는 이유다. 한국토요타는 국내에 출시한 SUV 모델 '라브(RAV)4'에 미국 출시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돼 있지 않음에도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선정한 최고 안전 차량인 것으로 광고했다.지난해 12월 20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원이 선고됐다. 환경 당국에서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장착 차량을 국내에 들여왔기 때문이다.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 7000대에 달하는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소음 관련 부품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인증받지 않은 채 시가 총 6245억원에 해당하는 차량 6749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입차가 사상 최대의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잇단 리콜 조치로 관련 차량 소유자들의 불만 또한 극에 달하고 있다"며 "수입차 26만대 시대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정작 안전 관리 대처가 미흡하고 사후관리(AS) 망의 확충도 필요하다.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9.0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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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조사단, "BMW 화재 원인은 EGR 밸브 결함"…BMW 주장과 달라

BMW 차량 화재원인이 애초 BMW측이 발표한 'EGR 바이패스' 문제가 아닌 'EGR 밸브' 문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BMW 화재 관련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공단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화재 발생과 관련한 제작결함 원인 및 발화 가능성 확인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조사단 실험 결과 BMW 차량 화재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단이 밝힌 충족 조건은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쿨러)에 누수가 발생한 상태' 'EGR 밸브가 일부 열림으로 고착된 상태에서 고속주행' '배출가스 후처리시스템(DPF·LNT) 재생' 등의 순이다.이런 조건에서는 EGR 쿨러 누수로 쌓인 침전물이 EGR 밸브를 통해 들어온 고온의 배기가스와 만나 불티가 발생하고, 이 불티가 엔진룸 흡기시스템(흡기매니폴드)에 붙어 불꽃이 확산된 후 불꽃은 고속주행으로 공급되는 공기와 만나 커지게 된다. 이후 흡기기관에 구멍(천공)을 내 점차 확산해 엔진룸으로 옮겨가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는 지난 8월 BMW 측이 발표했던 화재 발생 조건과는 다르다. 당시 BMW는 화재 발생 조건으로 EGR 쿨러 누수와 누적 주행거리가 높은 차량, 지속적인 고속주행과 함께 'EGR 바이패스 밸브 열림'을 조건으로 꼽았다.하지만 조사단은 'EGR 바이패스 밸브 열림'은 현재까지 이번 화재원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BMW가 지목하지 않았던 'EGR 밸브'가 화재와 관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EGR 바이패스 밸브는 EGR의 가스를 EGR 냉각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흡기매니폴드로 보내주는 장치로, '열림·닫힘' 개념으로 작동한다.또 EGR 밸브는 흡입구로 재순환하는 배기가스의 양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조사단은 "EGR 바이패스 밸브를 화재 원인으로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했지만, 발열 등 조건이 화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EGR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상태에서 냉각기 방향으로 보내는 배기가스 양을 적절히 조절해줘야 하는데, 문제 차량에서는 EGR 밸브가 항상 열려 있는 '열림 고착' 현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이로 인해 내부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배출가스 후처리시스템(DPF·LNT)이 작동하며 가스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온도가 더 높아져 발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조사단은 이같은 결과는 BMW 측이 주장한 발화 원인 외에 다른 원인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EGR 밸브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조사단은 'EGR 바이패스 오작동' 등에 관한 확인시험 결과, 화염이나 발화 가능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조사단은 지난 8월 BMW 차량화재피해자모임에서 요청한 차량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 주행거리 8만㎞가량인 중고 시험차를 구매해 주행시험을 진행했지만, 역시 발화 가능성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조사단은 "EGR 쿨러 파손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EGR 시스템 제어 관련 프로그램인 전자제어장치(ECU)의 발화 연계성을 확인하는 등 다른 발화 원인이 있는지 시험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조사단은 다음달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BMW 측은 EGR쪽의 문제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입장이다.BMW코리아 관계자는 "자발적 리콜 중인 BMW 디젤 차량의 근본적인 화재 원인은 EGR 쿨러의 누수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며 이는 이번에 민관합동조사단이 밝힌 중간 조사 결과와도 동일하다"며 "예정됐던대로 리콜을 진행하며 최종 조사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11.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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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리콜 '257만 대' 역대 최대… 현대차·BMW 대규모 리콜 영향

올해 자동차 리콜 대수가 250만 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24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안전 결함)와 환경부(배출가스) 리콜을 합산한 리콜 차량 총대수는 1038개 차종 257만8170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93만여 대) 대비 약 33%가 증가된 수치다. 지난해 전체 리콜 대수(241만3446대)도 이미 앞질렀다.올해 들어 리콜이 크게 증가한 것은 현대자동차와 BMW코리아의 대규모 리콜 영향이 컸다.현대차는 올해 1월 브레이크와 관련된 결함으로 국내 리콜 사상 최대 규모인 91만여 대를 리콜했다.리콜 대상은 2004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시판한 NF소나타 51만265대와 2004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판매한 그랜저TG 40만5018대다. 판매 기간이 길어 해당 대수가 많았다. 이전 최대 리콜은 2013년 아반떼 등 현대·기아차 19개 차종 82만 대였다.BMW는 연쇄 화재 사고로 지난 7월 42개 차종 10만6000여 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며 수입차 리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으로 흡기다기관에 구멍을 발생, 화재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돌입했다.여기에 지난 23일 현재진행 중인 디젤 모델 리콜에 대상 차종을 추가하기도 했다.새로 추가된 모델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생산된 BMW와 미니(MINI) 디젤 모델 6만5763대다. 이로써 차량 화재 사건 리콜 규모는 17만여 대로 늘어났다.리콜 급증과 함께 리콜을 받지 않고 운행을 계속한 자동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실제 차량 소유주에게 리콜을 강제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콜 대상 차량 중 조치하지 않은 차량은 약 80만 대로 조사됐다. 국산차는 457만6154대 중 397만9024대가 리콜을 받아 87%의 시정률을 보였고 수입차는 96만4181대 중 76만9899대가 리콜을 받아 80%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특성상 리콜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BMW 차량 화재 당시 발령한 운행정지명령을 리콜 미조치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 2018년 자동차 리콜 현황(단위: 대)------------------------------------------------------------------해당 월 국산차 수입차 계 차종 대수 차종 대수 차종 대수------------------------------------------------------------------10월 9 5만9219 31 2만9353 40 8만85729월 3 9만3336 60 6613 63 9만99498월 0 0 192 15만3470 192 15만34707월 1 1604 52 1만829 53 1만24336월 2 21만2370 73 1만5568 75 22만79385월 17 38만2385 85 1만8449 102 40만8344월 7 27만4702 144 10만1638 151 37만63403월 8 2048 143 8만9991 151 9만20392월 6 13만3355 137 5만4170 143 18만75251월 4 91만7495 64 2만1575 68 93만9070----------------------------------------------------------------- 계 57 207만6514 981 50만1656 1038 257만8170------------------------------------------------------------------자료= 자동차리콜센터 2018.10.25 07:00
경제

투싼·스포티지·QM3, 환경부 배출기준 초과…24만7000대 리콜 예정

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 현대차 '투싼', 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결함확인검사에서 이들 3개 차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차량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다.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2.0 디젤 12만6000대, 투싼2.0 디젤 8만대, QM3 4만1000대 등 24만7000대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부로부터 리콜명령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와 관련 현대·기아차는 “환경부 조사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1.24 15:16
경제

'조작' 폭스바겐 퇴출 초읽기

정부가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제품 70%에 대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1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내용을 검토하면서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차량을 선별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아우디·폭스바겐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이 넘긴 서류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인증받은 차종 32종 가운데 22개 차종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조작했으며, 8개 차종은 소음기준 조작, 2개 차종은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인증서류를 조작했다. 32개 차종 중 디젤 차종 18종, 휘발유 차종 16종이다환경부는 조작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환경부는 아직 행정처분 차량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차종 25만대의 중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5000대가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리콜과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폭스바겐은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 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개선된 소프트웨어 계획을 담고 있지 않다며 세 차례 반려한 바 있다.환경부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는 "아직 환경부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공문을 보고 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7.11 15:41
경제

닛산 '캐시카이' 소유주들, 르노닛산 회장 집단소송

한국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회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31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캐시카이를 구매한 소유주 7명과 리스 고객 1명 등 총 8명의 소비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곤 회장과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이번에 문제가 된 캐시카이는 디젤 모델로, 한국 닛산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수입해 총 814대를 팔았다.이들은 소장에서 "캐시카이가 엔진룸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 설정을 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인데 이를 숨기고 적법한 차량이라고 광고하고 판매했다"고 지적했다.일반적인 디젤 차량의 경우 45~50도까지 엔진룸의 흡기 온도가 상승해야 EGR의 작동을 중단하지만, 캐시카이는 연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설정값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원고 측은 자동차 제조사, 판매사, 판매 대리점인 피고 측이 자동차 매매대금 3000만원과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집단 소송의 피고로 곤 회장을 추가한 이유는 단순히 수입 판매한 한국닛산 책임만이 아니라 르노닛산 본사 최고경영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바른 측은 1차로 소송을 접수한 데 이어 추가로 원고를 모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5.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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