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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과 대마 흡연’ 유튜버, 해외도피 1년 반 만에 자진귀국…구속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가 해외 도피 끝에 경찰에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 경찰에 체포됐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씨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유튜버 김모 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0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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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마약으로 구속되자…"판사님, 아 XX" 욕설 난동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6)씨가 17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씨는 법정구속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소변 섞였다' 주장 거짓 판단 재판부는 "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 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또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 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상수도(변기 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며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씨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변검사 당시 다른 사람의 것과 섞였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씨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판사에 욕설, 퇴정하고도 난동부려 재판부가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말에 한씨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한씨는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건가"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할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김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하라"라며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라"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씨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느냐"라며 "아 XX 진짜"라고 욕설을 하고 퇴정했다. 한씨는 피고인 대기실 밖에서도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난동을 부렸다.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4·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2021.11.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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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결국 구속된 승리, 11개월 증인진술 말짱 도루묵

승리(이승현)가 결국 국민의 뜻대로 구속됐다.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승리에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중형을 선고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승리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55사단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에 수감된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9월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 중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병합했다. 9개 혐의를 받는 승리에 재판부는 무려 증인신청만 32명을 했다. 승리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 측이 제시한 경찰신문조서를 증거부동의하면서 증인진술이 필요하단 이유였다. 피고인신문도 첫날 11시간에 이어 총 17시간을 진행하며 강도 높은 재판이 펼쳐졌다. 하지만 선고기일에선 지난 11개월간의 증인진술 및 피고인신문은 모두 없던 일처럼 느껴졌다. 부동의했던 경찰조서 내용이 다시 거론됐고 증인들이 부인했던 내용들이 사실인양 재판장의 목소리로 다시 읽혔다. 사실 이러한 과정들은 재판 내내 반복됐다. 군 판사는 수사기록이나 증거목록에 없는 기사 내용까지 꺼내며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 확인한다"며 말해 의아함을 자아냈고, 재판 내내 부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선 "그러니까 인정을 하신다는 것이냐"고 되물어 변호사들을 자동 기립하게 만들었다. 군 검사 또한 주변을 맴도는 질문들을 반복해 군 판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도 다수였다. 특히 피해자들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해프닝 정도"라고 이야기했던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도 선고공판만 들었다면 중대한 범죄사실로 비춰지기 충분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이 당시로 일자리를 잃었고 6년이 지났음에도 기억을 잘 하고 있다"면서 승리 측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실제 4월 16일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자 이야기는 달랐다. 피해자 A씨는 "당시 사건이 와전돼 개인적 피해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승리로 인한 건 아니다. 승리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도 그렇게 얘기했다", 피해자 B씨는 "술자리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5년간 잊고 살던 일"이라고 말했다. 조서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이 몇몇 인물을 조폭으로 지목해줘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었다' 정도로 추측해 이야기 했다"며 오해가 있다고 직접 이야기했다. 군검찰이 선고공판 하루 전 의견서로 구형을 변경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당초 징역5년에 벌금2000만원을 구형했다가 추징금을 추가한 것. 재판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30조(몰수ㆍ추징)에 따라 몰수하고 그럴 수 없을 경우 추징하라고 되어 있는데 군검사가 추가로 추징 의견을 보냈다. 이에 변호인도 의견을 냈다"며 선고에 앞서 승리에 고지했다. 군사재판으로 도피성입대라는 의혹을 받았지만 승리 측엔 오히려 불리했던 1심이었다. 승리는 재판에서도 "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다. 검찰이 기소한 뒤에 병무청이 이를 알고 바로 영장을 냈다. 나는 입대 일주일 남기고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나"라고 강조했다. 승리 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다시 수십명의 증인신청부터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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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승리, 징역 3년 법정구속 "진술 일관성 없어"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이 만기전역을 한 달 앞두고 수감됐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는 9개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취업제한 등의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승리는 재판 동안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까지 9개 혐의 대부분 부인했다. 30명이 넘는 증인신청이 이뤄졌지만 동업자이자 승리 혐의 대부분의 키를 쥔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는 세 차례 소환에도 끝내 불응했다. 지난해 9월 첫 공판 이후 26회만에 1심 선고를 열게 된 재판부는 승리 측의 모든 진술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승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였다. 유인석이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진술들을 통해 승리가 혐의에 연루됐으리란 경험칙상의 판단이라며 장문의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유인석과 공모해 성매매 알선한 범행은 외국사람들과의 친분을 두텁게하여 나중에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한 피고인 이익도 상당하다는 점을 보아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연예인이란 위치에서 도박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박의 폐혜에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 불법영업임을 알면서도 계속 몽키뮤지엄 영업을 했다는 사실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경법이나 횡령에 대해선 당장의 피해 사실이 없다는 점,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군사 재판에서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다면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돼 강제로 전역이 이뤄진다. 승리는 실형 3년으로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됐고 제55사단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실형이란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 제55사단에 수감하기로 했다. 황지영기자(=용인)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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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故구하라 폭행혐의' 최종범, 징역1년 선고…불법촬영은 무죄 [종합]

가수 고(故) 구하라에 상해 등 피해를 입힌 혐의로 2심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이 법정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심리로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으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의 실형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뷰터 살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주장이 없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소"라고 지적했다. 검사 항소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선 "사건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 됐음에도 유죄로 보지 않은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했지만 2심에서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 이 사진 촬영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행동을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보면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예민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구나 연예인인 피해자를 악용해 언론을 통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실제 유포는 없었으나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가족들도 강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최종범은 현장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징역1년에 처하고 증죄를 압수한다.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협박죄 등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징역을 판단했다. 도망갈 우려가 있어 이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구하라를 대신해 공판에 참관한 친오빠 구호인 씨는 "최종범은 1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법원에서만 반성의 태도를 취해왔다. SNS에 개업 파티를 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징역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불법촬영이 무죄로 판단된 것은 가족으로서 안타깝고 억울하다. 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라고 주장해왔다. 단순히 연인관계였다는 것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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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차주혁,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끝 없이 추락

끝 없는 추락이다. 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이 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 27일 법원은 차주혁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차주혁이 마약 혐의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마약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지 12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016년 대마초,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논란이 됐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고 이달 14일 형기 종료로 출소한 차주혁이 또 마약 혐의를 받아 더욱 논란이 거세다.지난 25일 차주혁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주민의 문을 걷어차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차주혁은 체포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중 경찰은 차주혁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 받았고, 시약 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26일 경찰은 차주혁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주혁은 지난 2010년 혼성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했다. 그룹 탈퇴 후 연기자로 전향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대표작을 내거나 연기력을 보여주진 못 했다. 김연지 기자 2018.12.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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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차주혁 또 마약…출소 12일만에

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28·박주혁)이 또 마약에 손을 댔다. 출소 12일 만이다.서초경찰서는 27일 차주혁이 마약 혐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지 12일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퇴거불응 및 모욕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에 마약 투약 혐의를 발견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지난 25일 오전 4시께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해당 주민과 경비가 경찰에 오전 4시45분께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차주혁을 퇴거불응으로 현행 체포했다. 차주혁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과도한 욕설을 내뱉어 모욕죄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조사 중 경찰은 차주혁의 마약 전과를 확인한 후,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받아 동의 하에 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나왔고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계쇡이다.차주혁은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고 이달 14일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8.12.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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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 남편 김동현, 억대 사기 혐의로 실형…법정구속

배우 김동현(67·본명 김호성)이 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동현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합의도 안됐다"며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시간을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인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전했다.김동현은 "공탁금보다 낫다고 생각해 부동산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가지고 왔다"며 "이번 달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하게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여러 번 기회를 드렸고,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서면까지 확인했다"고 말하며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합의되고 변제가 되면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을 변경해서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김동현은 2016년 3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또 아내인 가수 혜은이가 귀국하는대로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고 말하면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동현이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8.09.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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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마약혐의' 차주혁, 1년6월 실형+법정구속…"죄송" 눈물

아이돌 출신 차주혁(26, 박주혁)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 형사부)에서는 차주혁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207만 3300원 등 실형을 구형했다.이날 판사는 차주혁에게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으며 이 사건 이후 또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합의한 점까지 감안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의 판결에 차주혁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술을 한 잔도 못 마신다. 약을 끊게 되면서 중독을 벗어나기 힘들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힘든 마음에 사고까지 일으켰던 것 같다"고 죄송하다며 울컥했다.하지만 판사는 마약과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의 재발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했다. 양형이유로는 범죄를 인정하고 모든 수사에 협조한 점,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법원은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적지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알선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마약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또 다시 음주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공소사실로 보면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해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차주혁는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29·여·불구속 기소)씨에게서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8월 김모(26·남·불구속 기소)씨 등과 함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했으며, 8월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엔 친구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맡고 대마를 매매 알선한 혐의도 있다.또 지난해 10월3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 가던 보행자 3명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사진=연합뉴스 2017.06.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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