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1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3.15.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A씨와 배우자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으며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