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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일부터 1년간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천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되도록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집주인의 '갭투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 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해당 특약이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대출을 실행해준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SGI서울보증에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 대납)하는 상품은 규제 완화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음 달 출시된다.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26 12:04
금융·보험·재테크

'전세사기 피해' 속출…은행권, '대출 연장' 등 지원 나선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면서, 은행권이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대출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주고,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원으로 전년보다 827억원(23%) 늘었다.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26억원이었다. 주택 5443세대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임차인이 늘어나자, 은행권은 '빌라왕 사건' 등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전세대출 가운데 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는 것이다. 이는 이번에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이에 맞춰 지원에 나선 모습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모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93%에 달한다.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이미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또 은행권은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피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이는 우리은행이 지난 9일 단독 출시했는데, 뒤이어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2월 중 출시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대상은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원 이하 기준이 있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이며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세대출 사기 같은 피해가 늘고 있어, 은행에서 할 수 있는 피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25 10:38
부동산

상반기 돌려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은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위 가구별 전세보증금이 점차 늘어나면서 사고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 피해가 1961억원(9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세입자의 피해액은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의 반환사고는 총 622건(1465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20건(103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의 피해액만 250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고액 전세(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상)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11 13:55
부동산

지방 '깡통전세' 증가세…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

일부 지방에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입자가 자칫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최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율은 작년 1분기(70.4%) 이후 점차 하락하며 올해 1분기에는 68.9%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1분기 63.6%에 그쳤으나, 지방 전세가율은 77.1%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 13.5%p 높은 수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집값이 내려갈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리얼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지역은 15곳에 달했다. 전남 광양이 84.9%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경기 여주(84.2%), 충남 당진(83.4%), 전남 목포(83.3%), 경북 포항(82.6%), 충남 서산(82.6%), 강원 춘천(82.6%) 순서였다. 지방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셋값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구 송천동2가의 A아파트(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억6000만원에 매매됐으나, 1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말부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줄었으나 전세 수요는 꾸준히 이어진 것이 전세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조정 국면을 맞은 것 또한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보험상품이다. 올 1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3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39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액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분기 사고 액수인 1127억 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23 07:00
경제

전세 보증금 못 받은 피해자, 3명 중 2명이 2030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 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다. 이들 대부분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1년간 자진 상환 이력이 없다. 특히 이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877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 수준이다.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 3명 중 2명은 2030세대인 셈인데,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 9718만 원이다. 30대 피해 건수는 1168건(금액 2318억 원), 20대의 피해 건수는 291건(금액 559억 원)이다. 연령대별 비중은 30대가 54.1%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13.5%로 40대(20.5%)에 이어 세 번째였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10 10:34
경제

카카오페이,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콘텐트 공개

카카오페이가 유튜브와 SNS 채널을 통한 콘텐트해 사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카카오페이는 공식 유튜브 채널 ‘카카오페이 kakaopay’를 통해 요즘 일상에서 꼭 알아야 할 새로운 금융 정보를 담은 콘텐트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시리즈를 순차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시리즈는 자취, 재테크, 보험, 세금 납부, 경조사비, 노후 준비 등 우리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금융 활동을 카카오페이를 통해 보다 슬기롭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방송인 장성규, 금융 전문 유튜버 댈님과 함께 금융을 잘 모르는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정보를 전달한다. 콘텐츠는 총 8주간 매주 1편씩 공개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19일부터 방영되는 동명의 KBS2TV 경제 교양 프로그램에도 공식 후원 및 자문으로 참여한다. 지난 13일 공개된 첫 번째 콘텐츠는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정보로 구성됐다. 전·월세 실태와 함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는 전・월세 콘텐츠 공개에 맞춰 ‘카카오페이 간편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방 구합니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12월 15일까지 한 달 간 카카오페이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100%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5명에게는 최신형 아이폰11 Pro를 증정한다. 카카오페이는 “30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우리나라 대표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달라진 일상과 생활 환경에서 필요한 금융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 이번 콘텐츠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1.14 14:34
경제

2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때 집주인 허락 없어도 돼

이번 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한층 쉬워진다.HUG는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HUG의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를 보호해 왔다.가입자 수도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2013년 상품 출시 첫해 451가구에 그쳤던 보증세대 수가 2017년에는 4만3918가구로 급증했다.이날 시행되는 제도의 개선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입 시 임대인 확인 절차가 없어졌다는 점이다.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 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다.앞으로는 상품 가입 이후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 여부 없이도 세입자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신청 이후 가입까지 소요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돼 임차인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율도 30%에서 40%로 확대해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또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 제한을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 한도는 60%로 유지된다.HUG 측은 "최근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돼도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 시기를 놓친 임차인들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HUG 지사,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2.01 15:48
연예

한화건설,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 반전세 공급 및 임차인 모집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이 김포시 풍무5지구에 위치한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를 반전세로 공급하고,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0~23층, 26개 동 규모이며 전용면적 기준 84, 101, 117㎡ 총 1,810가구의 브랜드 대단지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4년 입주 당시 전세 상품을 선보여 입주를 완료한 바 있으며, 오는 5월부터 전세계약 세대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됨에 따라 해당 물량을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 반전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반전세(=준전세)란 보증금에 매달 임대료를 내는 보증부 월세와 동일한 개념으로 전세가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를 말한다. 한화건설은 기존 임차인들의 재계약 시 기존 보증금 수준을 유지하고, 부담 없는 월 임대료 책정으로 주거비 인상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계약 만료 가구에 대해서는 신규 임차인을 모집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현재 주변 전세시세는 2년 전보다 크게 올라 이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다시 책정해 공급하면 목돈마련 부담이 크게 늘 수 밖에 없다. 이에 기존 보증금을 유지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한으로 책정하는 반전세 공급을 택했다”며 “반전세로 전환하더라도 이사했을 경우 발생하게 될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가격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전했다.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에 책정된 반전세 계약조건은 전용 84㎡ 기준 보증금이 1억5,500만~1억8,500만원대이며 월 임대료가 22만원이다.이를 전세가로 환산하면 평균 2억3,200만원대다. 주변 동일면적 아파트의 전세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이다. 전용 101㎡는 보증금이 1억6,000만~1억9,000만원, 월 임대료는 26만원이고 전용 117㎡는 보증금이 1억7,500만~2억500만원, 월 임대료는 28만원이다. 반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김포 풍무동의 아파트 전세시세는 ‘김포 풍무 푸르지오센트레빌’의 경우 2억5,000만~2억9,000만원 선이고 ‘풍무 자이 1단지’는 2억6,000만~2억8,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전용 84㎡ 기준). 2년전과 비교하면 전세가가 약 8,000만~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보증금 미회수에 대한 우려도 없다.또한 월 임대료는 연말정산 시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 최대 75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월 임대료 세액 공제는 전용 84㎡ 이하의 주택에 대해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적용된다.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 단지 바로 앞에는 유현초, 풍무중이 위치하고 있으며 김포시 명문학군인 풍무고와 김포고, 사우고 등으로 통학할 수 있다. 단지가 근린공원(6만8천여㎡)으로 둘러싸여 있고, 단지 바로 옆 풍무 다목적 체육관(수영장등)과 홈플러스(풍무점)를 비롯해 생활 편의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인천공항철도 ‘계양역’까지 입주민을 위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 중이며 계양역을 통해 서울역까지 5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다, 또한 인접한 올림픽대로를 통해 여의도까지 20분대, 강남까지 40분대 이동할 수 있다.오는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풍무역이 신설되면 김포공항역 환승으로 지하철 5호선 및 9호선과 연계된다. 김준정기자 kimj@joins.com 2016.04.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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