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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한화솔루션은 이번 소송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고,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가 거래 기간·규모·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돼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되어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화물운송 시장의 특성상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10년간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도 73억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04 10:32
경제

한화-공정위 '총수일가 부당지원' 놓고 전면전…쟁점은

한화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승연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를 두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5년간 끌어온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무혐의 결론이 났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을 가진 시스템통합 계열사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었다. 한화S&C 사건이 1라운드였다면 지난 8일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행위 고발’로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핵심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이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9억원을 부과하는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830억원)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반면 한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한화그룹과의 1라운드에서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 부당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에 대한 ‘정상가격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앱 관리 서비스를 부당하게 맡겼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하고, 그룹 혹은 총수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거래금액에 대한 정상가격 입증에 실패했던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의 부당행위’에서는 이를 제대로 산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공정위는 글로벌 1위 화학업체 바스프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했다. 바스프보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거래 운송단가'가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았고, 지원행위가 10년 이상 지속해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 관계자는 “경제 급부가 바스프와 가장 비슷했고, 거래 대상 기간과 노선도 가장 유사해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한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지원 의도가 명확했고, 이로 인해 경쟁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됐다"며 "총수일가인 김 회장의 친누나에게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유지됐다. 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친누나 김영혜 일가는 한익스프레스의 최대주주다. 한화 총수일가의 한익스프레스 소유·지배를 들여다보면 부당지원 행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2009년 5월까지 한익스프레스는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경영이 이뤄지는 위장계열사였다. 공정위는 당시 경영기획실이 총수일가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차명회사의 운영은 총수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봤다. 결국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 운영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총수일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회사의 부당거래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적으로도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의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한 동종업체 10여 개의 단가를 수집했음에도 가격이 평균보다 11% 낮은 특정 1개 업체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와 한화솔루션은 이번 한익스프레스와 관련한 가격 산정을 두고 이미 행정소송까지 벌인 바 있다. 법원은 한화솔루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동종 경쟁사 자료의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까지도 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모두 논의됐고, 이를 토대로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11 07:01
경제

공정위, 아모레퍼시픽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이니스프리와 에뛰드 등으로 유명한 계열사인 코스비전을 부당 지원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 예금담보를 제공해 계열사인 코스비전이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두 회사 모두 각각 4800만원씩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신의 정기예금 75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1년간(2016년 8월 11일~2017년 8월 11일) 5회에 걸쳐 저리(1.72~2.01%)로 차입해 신공장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했다.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2.04 ~ 2.33%)보다 최소 13.7% 이상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코스비전의 원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능력이 향상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돼 코스비전이 속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 지위가 강화됐다. 코스비전은 신공장 건축으로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됐고,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능력이 개선됐다. 코스비전은 또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위탁생산)과 ODM(생산자개발생산)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OEM, ODM 점유율도 2017년 48.5% 올라 지배력이 강화됐다. 공정위는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위해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리차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되는 등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간 부당한 지원을 통해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경제력집중을 야기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4.06 12:35
경제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엘에스에 과징금 259억…구자홍·구자엽 회장 등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부당하게 특정 회사를 지원한 엘에스에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구자엽 엘에스전선 회장과 구자홍 엘에스니꼬동제련 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18일 공정위 조사 결과, 엘에스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를 받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말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전선 등 각종 분야에 기초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할 시 해당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했다. 이에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할 때, 엘에스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시에 엘에스글로벌을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은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점유율 25% 전후의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또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얻게 됐다. 그룹 지주사 엘에스는 이 사건 거래구조의 기획·설계·교사주체로 지원행위 실행과 유지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공정위는 엘에스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법위반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봤다. 사업이 커진 엘에스글로벌의 이익은 주주들에게 귀속됐다. 당시 엘에스글로벌 지분은 총수일가가 49%, (구)엘에스전선이 51%였다. 10년 여 간의 부당 지원행위로 엘에스글로벌은 197억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0.9%에 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보유하던 엘에스글로벌 주식 전량을 엘에스에 매각하며 총 93억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의 주체가 된 엘에스에는 과징금 111억 4800만 원을, 엘에스니꼬동제련에는 103억 6400만 원, 엘에스전선 30억 3300만 원, 엘에스글로벌 14억 1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엘에스와 엘에스니꼬동제련, 엘에스전선 등 법인과 함께, 총수일가와 경영진 구자홍 현 엘에스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은 엘에스니꼬동제련 등기이사, 구자엽 엘에스전선 회장, 도석구 엘에스니꼬동제련 대표이사, 전승재 엘에스글로벌 전 대표이사, 명노현 엘에스전선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엘에스전선 내 다수 부서가 가담해 내부품의서 핵심내용을 삭제하는 등 허위자료 제출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인 및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6.18 12:00
경제

공정위,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전속고발제 폐지는 결론 못 내

앞으로 소비자 분야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TF는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TF는 소비자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재판가·제조물 책임·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 넓게 도입하자는 두 개의 안으로 제시됐다.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해 기업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자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그동안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정위는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해 영업비밀과 관계없이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할 전망이다.또 TF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분쟁조정대상 확대 범위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안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자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그동안 논란이 돼 온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의 의견 차이가 커 사실상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TF는 전속고발제에 대해 전면 폐지·보완 유지·선별 폐지 등 세 가지 안으로 압축했다.전면폐지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은 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 조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다.보완해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위원들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게 될 경우 부작용이 크고 담합 적발의 핵심 수단인 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되 미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제 도입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른 위원들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 제재의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현재 공정거래법의 과도한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금전적 제재를 어떻게 결합할지 고민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2.22 15:31
경제

공정위, 담합 내부고발자에 4억8585만원 포상금 지급

지난해 공정 당국에 대형 입찰담합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4억858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동안 위법행위 신고자 54명에게 포상금 총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특히 지난해 12월 6일 시정조치가 내려진 연도 건식 에어덕트 공사와 관련한 입찰 담합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인 4억8585만원이 지급됐다.이 고발자는 공정위에 합의서와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해 2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지난 한해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15명, 부당지원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20명,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15명 등에 포상금을 지급했다.공정위는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 전액을 지급했다.최근에는 담합 사건에 대한 내부고발 건수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도 늘고 있다.지난해 동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건수 대비 27.7% 수준이지만 포상금액은 7억3000만원으로 87.4%에 달했다.공정위는 "내부고발자들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포상금 규모도 증가했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1.19 14:06
경제

현대그룹, 총수 일가에 일감몰아주다 공정위 제재…과징금 12억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친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에이치에스티(HST)와 쓰리비에게 부당 지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에도 고발당했다.2014년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은 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지점에서 쓰는 복합기를 임차할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HST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줬다.컴퓨터와 주변기기 유지보수 회사인 HST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인 현지선씨가 지분 10%를, 현지선씨 남편 변찬중씨가 80%를 보유한 회사다.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를 하면 복합기 한 대당 월 16만8300원의 임차료를 내면 됐지만 굳이 HST를 거쳐 복합기를 빌려 쓰면서 월 18만7000원을 냈다.HST는 가만히 앉아 거래수수료 10%를 거둬들인 셈이다. 이를 통해 HST는 작년 2월부터 10개월간 4억6000만원을 부단 지원 받았다.현대로지스틱스 역시 변찬중 씨(40%)와 그의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택배운송장납품업체 쓰리비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현대로지틱스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쓰리비로부터 택배운송장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시중가격보다 12~45%까지 높은 가격을 책정해 약 56억2500만원의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쓰리비는 이전에 택배운송장 사업을 한 경험이 없었다. 택배운송장 단가도 시중에서는 장당 40원 전후임에도 쓰리비와는 규격별로 55~60원에 계약했다.쓰리비의 마진율은 27.6%로 다른 구매대행업체의 마진율 0~14.3%보다 매우 높았다. 대기업의 지원에 힘입은 쓰리비는 택배운송장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11~12.4%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시장참여자 모두 중소기업인 택배운송장 시장에서 기존 중소기업들은 사업기회가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현대증권과 HTS에는 각각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현대로지스틱스는 롯데그룹으로 인수됨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 편취가 아닌 부당지원행위로 11억2200만원, 쓰리비는 7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단 현정은 회장 개인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에 총수 일가의 개입 증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정창욱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임원 정도 수준까지 개입했다”면서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이 직접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를 하거나 관여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선 이 같은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5.15 12:52
경제

공정위, 재벌 총수에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부과

앞으로 롯데를 포함한 대기업집단은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1일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업 총수들은 국내계열사의 소유지배현황이 드러나도록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최근 공정위는 롯데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롯데에 일본 계열사 소유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또 대기업집단 현황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6월에는 주식소유현황(순환출자현황 포함), 8월에는 내부거래현황, 10월 지주회사 현황, 11월 채무보증현황, 12월 지배구조현황 등 지정된 달에 분석한 자료를 발표할 계획이다.내부거래 규모나 거래방식 등 내부거래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가 높은 기업은 직권조사로 제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심결 사례와 판례를 토대로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사익편취행위나 부당지원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에 하도급협의회를 구성·운용하고 자금이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 하도급 대금 자진시정 면책제를 확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순차적인 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할 것을 목표로 했다.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수합병(M&A)는 사전 예비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글로벌 M&A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사건별 공조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1.31 15:43
경제

계열사 부당지원한 삼양식품에 과징금 26억원

삼양식품그룹이 총수 일가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년 간 관계 회사를 불법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를 공급하는 거래 과정에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이 없는 내추럴삼양㈜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수취하게 한 삼양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시장 점유율 13.9%를 차지하고 있는 라면류 시장 2위 사업자이며, 내츄럴삼양㈜은 라면 스프 등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현재 시장에서 9.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상장사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최대주주(33.3%)이며 내츄럴삼양㈜ 지분의 90.1%는 삼양식품 그룹 총수인 전인장 회장 등 친족이 보유하고 있다. 거래 단계에 불필요한 '관계사' 끼워 넣어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형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내츄럴삼양㈜을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수취하도록 지원했다. 라면제조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점과 직거래를 통해 라면을 공급한다. 삼양식품㈜ 역시 이마트를 제외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과는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은 70억2200만원이며, 지원성 거래 규모를 따지면 1612억89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중간 거래를 통해서 어떠한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내츄럴삼양㈜은 실질적 역할 없이 중간 마진(통행세)만 수취해 회사 규모를 급속도로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불법 지원은 판매 장려금을(단가할인 형태)를 정상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그 차액을 수취하도록 하거나 판매 장려금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삼양식품㈜은 해당 기간 내츄럴삼양㈜에 11.0%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는 롯데마트(7.0%), 홈플러스(8.5%)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내츄럴 삼양㈜은 거래처인 이마트에 6.2~7.6%의 판매장려금만 재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3.4~4.8% 상당의 금원을 통행세로 수취했다. 삼양식품㈜은 판매 장려금 지급이 필요없는 이마트 PB(Private Brand)제품에 대해서도 11.0%의 판매장려금을 그대로 지급해 내츄럴삼양㈜이 이를 전액 수취하도록 했다.관계사 '부당 이익' 고스란히 총수 일가에삼양식품㈜의 이러한 부당 행위는 결국 삼양식품그룹 총사 일가의 이익에 기여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내츄럴삼양㈜이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하던 1993년 당시 총수 일가의 내츄럴삼양㈜ 지분율은 23.8%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츄럴삼양㈜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2년에는 90.1%로 절크게 늘어났다. 부당 지원을 통해 창출한 내츄럴삼양㈜의 수익이 고스란히 총수 일가의 품에 안게 된 것이다. 내츄럴삼양㈜이 이때부터 삼양식품그룹의 지배구조 최상위에 위치하며, 전인장 회장이 삼양식품 그룹 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에 꾸준히 이에 대해 해명을 해왔다"며 "자료를 접수하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그룹까지도 관계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를 부당 지원함으로써 기업 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등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나가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01.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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