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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각종 물의로 LG 오너가 물 흐리는 맏사위

LG 오너가가 맏사위의 '일탈'로 얼룩지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LG그룹 전통의 인화(여러 사람이 서로 화합)의 뿌리마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LG가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탈세·국적 위조·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최근 윤 대표가 국내 한 지인에게 10년간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지원을 받은 지인이 유명 연예인의 부인이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현재 그는 국세청과 탈세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국적인 윤 대표는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123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 청구는 지난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이 기각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도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낸 상태다.지인에게 10년간 경제적으로 지원한 사실도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포함됐다. 결정문에는 “청구인(윤 대표)은 201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에서 지인과 사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해당 지인과 그 자녀에게 학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쓰였다. 윤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국적 위조 의혹도 불거졌다.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뒤 2011년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 대표는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여권과 과테말라 거주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는 국내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미국’, 미국에서는 ‘일본’ 거주자로 행세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표는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는 적절하지 않다. 국내 거주자도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윤 대표로 인해 구연경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도 포착됐다. 구 대표는 신약 개발 상장사 A기업의 주식을 정보 공개 전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법인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구 대표가 남편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했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구 대표는 부랴부랴 A기업의 주식 3만주를 LG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장 큰 일탈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세 모녀간 상속재산 분할 소송 개입으로 꼽힌다. 장자 승계 전통대로 상속이 마무리됐지만 4년이 지난 뒤 유산 재분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상속 분쟁은 LG그룹 창업 75년 만에 처음 발생한 사건이다. 윤 대표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등 분쟁을 부추긴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윤관 대표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인해 LG 오너가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특히 인화의 가풍을 중시했던 LG그룹에서 상속 분쟁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6 07:00
스타

고(故) 구하라, 빈자리 크지 않도록 그가 남기고 간 업적들 [현장에서]

“만세!”지난 2019년 하늘의 별이 된 그룹 카라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제(28일)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같이 외쳤다. 구하라법은 구호인 씨가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자 시작됐다. 구호인 씨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했고, 그렇게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마냥 순조롭지는 않았다. 구호인 씨의 청원은 10만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입법 청원한 지 4년여 만인 28일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 것. 구호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자녀 등)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적 상속인(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하라가 남기고 간 업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경찰과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 BBC 뉴스코리아는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인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또 버닝썬 게이트를 집중 취재한 기자들과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당시 ‘버닝썬 게이트’를 취재했던 강경윤 기자는 구하라를 “용기 있는 여성”이라고 표현하며 “구하 라씨가 등장해서 (성범죄와 경찰 유착 관련 문제) 그 물꼬를 터줬다”고 밝혔다.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싶다면서 직접 연락이 온 구하라가 연습생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최종훈을 설득해 알아봐 준 것. 이로 인해 정준영 단톡방에서 언급됐던 ‘경찰총장’이 윤규근 총경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향년 28세 한참 빛을 발할 나이에 안타까갑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그룹 카라로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을 발매하며 대중에게 웃음을 안겨줬던 그였기에, 당시 가요계는 큰 슬픔에 빠졌었다. 최근 완전체로 컴백한 카라는 구하라 음성이 담긴 ‘헬로’를 발매해 뭉클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곡은 2013년 정규 4집에 수록될 예정이었던 미발매 곡이다. 멤버들이 어렵사리 과거 녹음 음원을 찾아내는 데 성공해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는 후문이다.구하라법과 버닝썬 게이트. 떠난 자는 말이 없지만, 그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렸길 바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29 11:36
스타

‘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父母 상속 없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의 친 오빠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주목받게 됐다.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28 15:52
산업

'효성가 화해 물꼬 트나' 조현문 공익재단 설립에 "조현준 최종 동의"

형제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효성가가 공익재단 설립 동의를 통해 화해의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사장이 제안한 공익재단 설립에 공동상속인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이 최종적으로 동의했다. 15일 조현문 전 부사장은 언론에 배포한 알림문에서 “조현준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 동의했다.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시 그는 이와 관련해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의 사회 환원 의사를 밝힌 것은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며 해명했다.이날 조 전 부사장 언급대로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한다면 상속세 감면도 이뤄질 전망이다.조 전 부사장은 이날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6 08:43
산업

계열분리·상속세 셈법도 복잡한데, ‘갈등 봉합’ 계산서 받은 효성가

효성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제안한 ‘사회 환원’ 명분 때문이다. 효성가는 셋째 조현상 부회장의 계열 분리(HS효성)와 상속세 납부 등으로 인한 지분 정리 작업에 정신이 없다. 여기에 효성 삼형제의 ‘갈등 봉합’ 계산서까지 날아들었다. 이를 두고 향후 형제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사회 환원’ 화해 손짓…진정성 의심 10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에서 상속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조 전 부사장이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상속재산을 모두 공익재단에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 설립에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취했다.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남긴 상속재산으로 상장사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 지분이 있다. 여기에 비상장사 지분과 부동산 재산 등을 포함하면 상속재산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3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은 세율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은 5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하면 상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상속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출연하겠다”며 “상속재산을 욕심내지 않고 전액 재단에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게 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하려 한다”며 “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며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소송까지 이어진 효성가 삼형제의 10년 반목이 조 명예회장의 유훈처럼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소송전을 통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당장 갈등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의 대응에 따라 형제 분쟁은 상속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유류분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만약 형제들과 효성이 제 요청을 거절하거나 명확히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어쩔 수 없이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해 제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가족과 직접적인 소통 없이 변호인들을 통해 협조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사회 환원과 화해 손짓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효성 측은 “명예회장의 장례가 끝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생존해 계신 어머니께 말 한마디 없이 시간 되면 찾아뵙겠다는 얘기만 들으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가족 간에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형제 ‘갈등 봉합’ 다양한 경우의 수 조 전 부사장 측이 ‘갈등 봉합’ 계산서를 던졌지만 효성가 형제는 급할 게 없는 입장이다. 곧 어머니를 찾아뵙는다고 하니 만나서 진의를 파악한 뒤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도 상속세 마련과 형제 독립경영 체제 구축으로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그룹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조 전 부사장의 상속분에 대한 지분 매입을 고려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효성가 형제도 다양한 화해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조 명예회장이 유언장에 남겼던 ‘상속·증여세 선납’ 조건의 이행이다. 약 500억원의 상속세를 먼저 납부한다면 효성가 형제가 조 전 부사장의 지분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주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형제 사재로 공익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도 있다.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 후 조 전 부사장이 약속과 달리 상장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효성그룹의 특수관계인 지분에 포함돼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언급하며 비상장사의 지분 정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장사인 동륭실업 80%, 효성토요타 20%, 효성 TNS 14.13%, 더클래스효성 3.4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조 부회장의 HS효성처럼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효성가 형제가 보유한 비상장사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공정거래법상 친족 계열 분리를 위해서 비상장사는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동륭실업 지분 각 10%를 소유하고 있다. 효성토요타의 경우 조 회장이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조 명예회장 별세 이후 6개월 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상속세 준비 등의 절차로 조 전 부사장 측은 8월 말을 공익재단 설립 동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버지의 유언에도 조현상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고,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며 “두 형제가 소송을 취하해야 조현문 전 부사장도 향후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1 07:00
산업

'형제의 난'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갈등 종결할 것"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조 전 부사장은 5일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상속 재산을 욕심내지 않고 전액 재단에 출연, 공익재단을 설립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도 협조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3월 별세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이어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이에 조 명예회장은 작고 전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유언장에서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조 전 부사장은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하려 한다"며 "지금까지 저에게 벌어진 여러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저 때문에 형제들과 가족이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선친이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는데 거짓과 비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앞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각자 갈 길을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도 계열 분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효성그룹에 특수관계인으로 얽히지 않고 삼형제 독립경영을 하는 것 역시 선친의 유훈이라 생각한다"며 "이 역시 다른 공동상속인이 반대하실 이유가 없으리라 믿는다"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05 13:34
연예일반

[왓IS] ‘구하라법’ 5년 만에 빛 보나..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제도다. 헌재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대체 입법하게 된다. 해당 조항이 위법하지만, 당장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기한을 정해두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다.앞서 2019년 가수 구하라가 사망한 후 생전 왕래가 없었던 친모가 상속 권리를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했다.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4.25 18:22
산업

작년 상속·증여 재산 188조…5년 전보다 2배 증가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188조원을 넘으면서 5년 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총 188조4214억원이었다.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총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으나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하고 집계한 금액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혼 자금에 항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원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양경숙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1 09:07
산업

지긋지긋한 태광그룹의 상속분쟁 이호진 전 회장 연이은 승소

태광그룹의 상속분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임용 선대회장이 사망한 지 이미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속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이 물려준 수백억원대 차명 채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이 전 회장이 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는 없었다"면서도 "피고는 제척기간(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이 400억원은 이들 남매의 아버지인 이임용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채권의 가치다. 1996년 사망한 선대회장의 유언은 '딸들을 제외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처리하라'였다.'나머지 재산'은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세무조사에서 문제의 채권 실소유자는 자신이며 타인 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확인서를 썼다.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2010년께 이 채권을 재훈 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20년 재훈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 전 회장은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이 채권을 단독 상속했으며 재훈 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훈씨는 유언이 무효라 채권은 자신의 것이며 채권증서 보관을 위탁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잠시 맡긴 것이 아니라면 이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처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이어 "피고는 채권을 반환하지 않고 채권원리금을 상환받거나 제3자에게 처분했으므로 반환의무 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태광그룹은 2010년대부터 남매들의 상속분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2012년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240억원대의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끝에 패했다. 셋째 누나인 봉훈 씨도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전 회장에게 패소했다. 이복형, 조카 등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모두 원고의 패소로 판결이 났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6 17:26
산업

다시 불거진 재벌가 상속 분쟁을 현대차 오너가가 주목하는 이유는

LG그룹의 상속 분쟁 사태로 재벌가들의 집안싸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분 상속 과정에서 유언장이 있든 없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일어난다. 지분은 곧 경영권과 재산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LG가의 상속 분쟁은 향후 현대차 오너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끈다. 현대차 오너가 지분 상속 관심 증가 16일 재계에 따르면 LG가의 상속 분쟁은 과거 같은 내란을 겪었던 삼성그룹, 한진그룹, 한화그룹에 이어 현대차그룹의 오너가까지 소환하고 있다. 현대차 역시 정의선 회장이 경영 승계를 통해 총수가 됐지만 아직 지분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현대차 지분 2.62%를 보유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5.33%를 지닌 개인 최대주주다. 이에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 향방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은 증여보다는 지분 상속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대차 오너가도 언젠가는 찾아올 ‘정 명예회장의 지분 배분 해법’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LG가에서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접근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현대차그룹에서도 LG그룹의 상속 분쟁을 눈여겨볼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분쟁 결과가 현대차 오너가의 상속 과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대차는 경영 승계는 이뤄졌지만 지배구조상 아직 지분이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는 등 모빌리티그룹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현대차의 지분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지분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 명예회장의 배우자인 이정화 여사는 고인이 됐지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식이 4명(1남3녀)이나 된다.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구광모 회장의 상속처럼 지분을 일정 부분 몰아주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다. 하지만 정 명예회장의 딸들도 사업을 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의선 회장의 누나인 첫째 딸 정성이 이노션 고문, 둘째 딸인 정명이 현대커머셜 사장은 현대차 지분이 극히 미미하다. 둘은 0.1%도 되지 않은 1445주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딸인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사장은 현대차 지분이 전무하다. 경영권을 물려받은 외동아들 정의선 회장은 559만8478주를 갖고 있다. 유산 상속 시 법정 비율대로라면 자식 4명이 정 명예회장의 지분을 4등분으로 나누게 된다. 그러면 한 명당 1.33%씩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은 3.95%로 4%도 되지 않게 된다.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분율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 지분 비율을 적절히 배분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 7.19%, 현대제철 지분 11.81%도 갖고 있다. 지분을 4명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 계열사 지분을 적당히 배분한다면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지분을 높일 수 있는 해법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주사 전환 작업이 여의치 않은 현대차그룹은 현재 현대모비스 →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로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LG의 경우 딸들의 경영 참여가 거의 없었던 반면, 현대차 오너가는 여성들도 사업을 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도 제 몫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벌가의 상속 분쟁, 잡음 최소화에 초점 과거 유언장을 통한 지분 상속은 많은 잡음을 불려 일으켰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이맹희 형제가 벌인 상속 분쟁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규모도 컸다. 이병철 창업주의 재산 규모가 컸던 만큼 소송 금액이 4조원대에 달했다. 2012년 이맹희 전 CJ그룹 회장은 알려지지 않은 차명 주식을 동생인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가져갔다며 소를 제기했다. 동생인 이숙희 씨도 가세해 이건희 전 회장을 상대로 지분을 요구했다. 당시 경영권을 승계받은 이건희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을 지분을 이병철 창업주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바 있다. 유언을 통해 이건희 전 회장이 몰아서 받았기에 상속 분쟁의 빌미가 된 셈이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건희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맹희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다. 재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간 법정 다툼은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당시 이맹희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그룹도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아 형제간 재산 분쟁이 벌어진 경우다.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는 1981년 갑작스럽게 타계했고, 김승연 회장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경영을 승계했다. 김승연 회장의 동생인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은 김종희 창업주의 유산 40%의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92년 당시 김호연 전 회장은 김승연 회장이 본인과 의논하지 않고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3년 6개월 동안 31차례나 재판이 이어졌다. 둘은 1995년 할머니의 장례식 때 만나 재산 분할에 합의하고 소송도 모두 취하하면서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또 그해 어머니의 칠순 잔치에서 화해했다. 한진그룹은 유언장대로 상속했음에도 형제간 다툼이 벌어졌다. 조충훈 창업주가 사망하면서 뒤늦게 유언장이 공개됐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등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2005년 정석기업의 주식 7만주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으로 인해 한진은 유언장까지 감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법원은 원래 재산 분할에 합의한 대로 정석기업의 주식을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에게 증여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은 막을 내렸다. 유언장이 있든 없든 상속 분쟁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언장 없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삼성그룹도 이건희 전 회장 사망 이후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지면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일선 소장은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는 것이 상속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재벌가의 재산 분할이라 형제, 남매간 의 상하지 않고 뒷말이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최근 재벌가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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