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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셰프, 또 음주운전 발각...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망신'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지난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그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0시 21분께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였다.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심각한 상태였던 것. 특히 정창욱 셰프는 지난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이와 관련, 정창욱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한편 정창욱은 지난 2014년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인기를 모았고, 현재 요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2.01.05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