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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8kg 찐 낸시랭 "예술로 극복…작품 700만원에 팔렸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이혼 후 힘들었던 시간을 예술 활동을 통해 극복했다고 알리며, 자신의 작품이 700만원에 팔렸다고 밝혔다.낸시랭은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울옥션 2022년 1월 첫 라이브 경매 낙찰가 700만원(5840달러)에 판매 완료됐다. 감사하다”며 판매 작품을 공개했다.그는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버블코코 타이거(Bubble Coco Tiger) 그림이다. ‘호랑이의 해’를 맞아 2022년 흑범을 주제로 한 신작이며 작품 재료는 아사 천 캔버스에 수성 아크릴물감 페인팅, 캔버스 20호 M 사이즈”라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서울옥션 기획전에 전시 중인 버블코코 타이거의 작품 콘셉트는, 동양의 민화 호작도(虎鵲圖)를 팝아트로 재해석한 오마주 작업이다. 맹수인 호랑이는 잡귀를 막아주는 영물로 믿어왔고,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여겨왔다고 해서 함께 조합해 길상과 벽사를 상징한다”라고 덧붙였다.앞서 낸시랭은 지난 26일 방송된 TV조선 ‘백세누리쇼’에 출연해 이혼 후 근황을 전했다.그는 “제가 밤샘 작업도 많이 하고, 밤낮이 바뀌어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혼 후 힘든 시기를 겪으며 8kg이 쪘다”며 “힘든 시기 기존 루틴이 다 무너졌었다. 한 여성으로 감당하기 비참하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예술을 통해 극복했고, 현재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혼인신고했으나 다음 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낸시랭은 결혼 생활 10개월 후 부부싸움 도중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감금, 살해 협박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그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상해, 특수협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이후 2019년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최종 승소하며 이혼의 마침표를 찍었다.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2022.01.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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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전 남편이 내 명의로 사채, 이자만 월 600만원" 이혼 심경 고백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힘들었던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에 대해 털어놨다.그는 지난 11일 방송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 출연해 그간의 근황과 인생사에 대해 고백했다. 4년 전 결혼과 이혼을 겪은 낸시랭은 "사실 전남편의 실체를 알게 됐을 때 정말 엄청났다. 확실한 건 1부터 100까지 다 거짓말이었다. 저는 그냥 이용 대상일 뿐이었다"고 떠올렸다.이어 "그 사람이 1금융, 2금융, 사채까지 대출받게끔 만들어서 사채 이자만 월 600만 원이었다. 이후 빚이 9억 8000만 원까지 늘었다"라며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밝혔다.낸시랭은 "갤러리 관장님, 대표님과 미팅을 통해 만나서 완전히 믿고 있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해서 거절했지만 반복되는 설득에 하게 됐다"라며 "그쪽은 조직이었다. 한 사람에게만 속은 게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또한 그는 "가정을 지켜보고 어떻게든 잘해나가려고 바보같이 생각했다"면서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극심한 폭행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며 눈물을 쏟았다.한편 낸시랭은 강간, 특수강간, 교도관 폭행, 사기 등 전과 12범 왕진진(전준주)과 2017년 결혼했다가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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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과 마침표 찍었다…결혼부터 이혼 '악몽의 4년'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전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이혼의 마침표를 찍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2017년 12월 낸시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진진과 혼인신고 서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리며 결혼을 깜짝 발표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결혼발표 이틀 후 한 매체를 통해 왕진진이 운영한다는 위한 컬렉션의 법인 등기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왕진진에게 전처가 있다는 의혹을 비롯해 국적과 나이 등이 모두 거짓이며 사기와 횡령,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한 전과자라는 주장까지 제기돼 파장이 커졌다.이 같은 폭로에 낸시랭과 왕진진은 의혹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당시 낸시랭은 “남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남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하게 됐다. 열심히 잘 살고 싶다”고 전했다.논란이 이어지는 중에도 왕진진을 옹호하는 입장을 지키던 낸시랭은 결혼 10개월 만인 2018년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그리고 낸시랭은 왕진진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가 부부 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검에 왕진진을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또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2019년 이혼소송 공판 당시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낸시랭은 2019년 12월 근황을 전하며 “그 사람 때문에 사채를 썼고 이자만 600만원에 달한다. 빚이 계속 늘어 현재는 9억에 육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왕진진이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한 뒤,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이 위자료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혼 승소 후 낸시랭은 한 인터뷰에서 “악몽 같았던 지난 시간들을 빨리 잊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왕진진이 항소했으나 올해 6월 2심은 왕진진의 항소를 기각했다. 왕진진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은 왕진진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왕진진은 낸시랭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감금·폭행한 혐의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1.10.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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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소송 항소심도 승소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정승원)는 11일 낸시랭이 왕진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1심은 왕진진 씨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해 이혼 청구를 인용했었다. 낸시랭과 왕진진 씨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전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이후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사건 소송을 지난 2019년 4월15일 법원에 접수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06.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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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성폭력 혐의' 왕진진, 1심 유죄 인정…6년 징역형

일반 도자기를 10억원대라고 속여 팔고 낸시랭을 폭행한 왕진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41,전준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는 "왕진진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기 사건과 폭력 관련 사건 상당 부분을 다투고 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일부 사기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이 수법, 증거,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의 관계 영상,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왕진진은 지난 2017년 문모 교수에게 일반 도자기를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인 뒤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A씨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전 부인 낸시랭과의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tbc.co.kr 2021.04.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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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선고 공판 미루고 미뤄 결국 '4월 22일'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의 횡령,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22일 열린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왕진진에 대한 선고 기일을 22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왕진진은 횡령, 사기, 상해, 강요, 특수폭행,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왕진진은 지난 2015년 김 모 교수의 도자기 300여점을 10억 원에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와 도자기를 문 모 교수에게 넘기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고소인 서 모씨의 외제차를 가져가고 이를 담보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왕진진은 전처 낸시랭과 싸움 중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사적인 동영상을 찍고 유포하겠다는(리벤지 포르노) 협박과 감금 혐의에도 휘말렸다. 낸시랭은 2018년 이혼 소송과 더불어 왕진진을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에선 낸시랭이 승소했다. 2017년 9월 25일 첫 공판이 시작된 왕진진의 사건은 아직까지도 1심 재판중이다. 당초 2019년 1월 31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왕진진 측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으로 같은 해 3월 14일로 연기됐다. 이후 왕진진에 대한 추가 혐의들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2021년 1월 19일에도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왕진진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해 또 한번 선고가 미뤄졌다. 해당 변론은 1일 종결됐다. 구속 수감된 왕진진은 재판부에 호소문과 탄원서, 반성문 등을 수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tbc.co.kr 2021.04.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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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함연지와 '라디오스타' 인증샷 "밝고 예쁜 동생"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라디오스타' 본방사수를 독려했다. 낸시랭은 16일 자신의 SNS에 "둘이 같은 대기실이었어서 촬영을 기다리며 얘기하다 보니 친해진 밝고 예쁜 함연지 동생과 함께. 저번주 MBC '라디오스타' 방송 녹화를 마치고서. 오늘 밤 10:40pm MBC '라디오스타' 본방사수"라는 글과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낸시랭은 '라디오스타'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뮤지컬 배우 함연지와 셀카를 남기고 있다. 두 사람의 밝은 미소와 기분 좋은 에너지가 훈훈함을 자아낸다. 낸시랭과 함연지는 오늘(16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 세상은 요지경 특집에 출연한다. 한편, 낸시랭은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3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9월 이혼했다. 최근 개인전 '스칼렛 페어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20.12.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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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족쇄 풀렸다" 낸시랭, 아픔 딛고 국제적 아티스트 꿈꾼다[종합]

작가 겸 방송인 낸시랭이 이혼 후 처음 언론 매체 앞에 섰다. 그간의 아픔과 작가 낸시랭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낸시랭은 19일 서울 마포구 진산갤러리에서 열린 초대전 '스칼렛 페어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인전을 통해 내 작품들이 아픔을 치유해주고 꿈까지 이뤄주는 긍정적인 에너지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낸시랭은 오는 27일까지 진산갤러리에서 기획초대전 '스칼렛 페어리(Scarlet Fairy)'를 진행한다. '스칼렛'은 자신이 겪은 아픔을 바탕으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전 세계 여성들의 삶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물음을 담은 시리즈다. 이번 '스칼렛 페어리'에서는 상처를 치유해주며 꿈을 이뤄주는 요정을 콘셉트로 해 다양한 하이퍼 리얼리즘 오일 페인팅 신작과 시그니처 작품인 터부요기니(Taboo Yogini) 캔버스 혼합 재료 작품을 포함해 총 1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스칼렛'은 '주홍글씨'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그는 "주인공은 낙인 찍혀 고통 받는 여성을 상징한다. 나는 개인사적으로 포르노 리벤지, 가정폭력, 강요, 협박 등 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겪었다. 어느 순간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불합리한 고통을 당하는 여성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진지한 질문을 작품으로 펼쳐 보였다"고 설명했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전준주(왕진진)씨와 혼인 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다. 그러나 1년 만인 2018년 전씨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과 지속적인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지난해 4월 전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길고 긴 싸움은 지난 9월 이혼 청구가 인용되며 끝이 났다. 법원은 낸시랭이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낸시랭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해 묻자 낸시랭은 "제 개인사가 터질 당시 설리 씨, 구하라 씨가 힘든 일을 겪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저도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만큼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그런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겠더라. 저는 친한 언니 집에 피신해 두 달 정도 살면서 극단적 선택에서 빗겨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누구에게나 시간은 필요하다"고 말한 낸시랭은 "제게는 아트와 저만의 믿음이 있어서 치유할 수 있었다. 저의 작품으로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혼에 대해서는 "족쇄가 풀렸다"고 표현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던 이혼이다. 지금은 속이 시원하고 족쇄가 풀린 느낌"이라며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서류상으로 3년 만에 이혼이 확정됐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또 "5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났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게 우리나라 위자료 최고 수준 금액이라고 하더라. 그간 힘들었던 많은 것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가 됐다. 너무나 속이 시원하다"고 했다. 미혼 여성들에게 혼인 신고를 급하게 하지 말라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본 적도 없다. 상대방이 혼인 신고를 하자고 해서 10분 만에 혼인을 한 거다. 근데 그 신고서 한 장이 이렇게 3년이 걸려 끝날 줄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이제부터 작가 그리고 방송인 낸시랭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전망. 낸시랭은 "서류상 이혼이 확실해져서 다른 분들이 '방송 활동을 하라'고 하는 중에 '비디오스타' 섭외가 들어왔다. 12월에 녹화를 한다"면서 "그간 예능 섭외가 들어와도 출연을 하지 않았다. 내가 상대방(전 남편) 때문에 진 사채빚까지 8억원이었다. 이제는 9억 8000만원 정도다. 월 이자만 600만원이 나간다는 기사가 나가자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든다. 더 열심히 활동하려고 한다"고 했다. "귀신은 안 무서운데 사람은 무섭다는 걸 느꼈다.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남성분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낸시랭은 "이제 저도 40대 중반의 중견 작가다. 앞으로 목표이자 꿈은 작품 한 점당 최소 1억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국제적인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다. 작년 갤러리 아티스트들과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니면서 동경이 생겼다. 언젠가는 꼭 아트 바젤에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국제적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다"고 말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사진=김진경 기자 2020.11.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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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아치와 씨팍' GV 참석…이혼 승소 후 공식석상

팝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이혼 소송 승소 후 공식석상에 선다. 낸시랭은 오는 11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리는 '아치와 씨팍' GV에 조범진 감독이 함께 참석한다. '아치와 씨팍' 측은 "낸시랭이 GV로 관객들을 찾게 된 이유는 '아치와 씨팍'에 대한 관심과 애정 때문이다. '아치와 씨팍'이 독특한 비주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것과 같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낸시랭이 들려줄 통통 튀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전했다. 낸시랭은 전 남편 전준주(가명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지난 9월 일부 승소했다. 2017년 12월 혼인 신고를 한 후 감금과 폭행 폭로 등 일련의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 4월 전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바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11.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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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과 3년만에 이혼..이혼 및 재산분할 일부 승소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준)과 결혼 3년 만에 법적으로 이혼했다. 1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낸시랭과 왕진진의 재산 및 이혼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혼은 성립되며 원고인 낸시랭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왕진진의 전과가 공개되는 등의 사건이 있었고, 왕진진을 두둔하던 낸시랭은 2018년 10월 왕진진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으며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낸시랭은 지난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왕진진을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왕진진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잠적,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왕진진은 지인에게 도자기를 팔아주겠다며 돈을 편취하고, 외제 차량 수리해주겠다며 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09.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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