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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서세원 사망→이승기♥이다인 결혼.. 방송계 변화와 논란까지 [상반기 결산] ①

2023년 절반을 달려온 지금, 방송계는 스타들의 갑작스러운 죽음부터 결혼 그리고 음주운전, 끊이지 않는 학폭 논란까지 다사다난했다. 여기에 미디어 방송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상파 3사에 이어 tvN도 수목극 드라마 편성을 잠정 중단했다. 팬데믹 이후 시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콘텐츠를 볼 수 있는 OTT를 찾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유튜브 웹 예능과 넷플릭스 작품 등이 각광받고 있다. 스타들에게도 방송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23년 상반기를 돌아봤다. ◇ 서세원, 캄보디아서 갑작스런 사망 코미디언 겸 사업가 서세원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4월 20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미래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항년 67세. 유족들이 캄보디아를 찾아 장례 절차, 부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시신은 현지에서 화장됐다. 평소 지병으로 당뇨를 앓던 서세원이 링거를 맞던 중 사망한 건 의료과실로 의심된다며 그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다. 여기에 서세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는 캄보디아 간호사A씨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렇지만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현지 경찰이 이미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시신이 화장됐기에 그대로 마무리됐다. ◇ 이승기♥이다인, 세븐♥이다해 결혼.. 엄현경♥차서원 결혼 약속까지 2023년 상반기에는 연예계 공식커플이 결혼을 하거나, 새로운 커플이 탄생하기도 했다. 팔방미인 이승기와 배우 이다인은 지난 2021년 열애를 인정한 후 약 2년여 만인 지난 4월에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다.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이지만 이다인의 어머니인 견미리와 그의 남편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들을 비롯해 결혼식 과정에서 PPL협찬이 있었다는 억측까지 제기된 것. 이와 관련해 이승기는 SNS에 “나는 언제나 대중이 옳다고 믿는다. 대중이 싫어하면 이유가 있더라. 그런데 가끔 억울할 때도 있다”라고 토로하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매체들을 지목하며 정정 보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수 세븐과 배우 이다해도 공개연애 8년 만인 지난 5월 6일 백년가약을 맺었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두 사람은 이후 SBS ‘동상이몽2’를 통해 결혼식 현장을 공개했다. 세븐과 이다해 모두 데뷔 20년을 넘긴 스타인만큼 결혼식은 가수 태양부터 거미, 바다 그리고 방송인 조세호와 김준호, 배우 소유진 등이 참석하며 시상식 라인업을 방불케 했다. 갑작스럽게 결혼소식을 알린 예비부부도 탄생했다. 배우 엄현경과 차서원이 6월 5일 결혼 소식을 전한 것.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종영한 MBC ‘두 번째 남편’을 인연으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다가 관계가 발전했고 이 과정에서 새 생명이 찾아와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의 결혼식은 현재 육군으로 군 복무 중인 차세원이 제대한 후 올려질 예정이다.◇ tvN 수목극 폐지와 KBS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으로 ‘위기론’ 대두 2023년 상반기에는 방송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tvN이 지난 4월 지상파 3사(MBC·KBS·SBS)에 이어 수목극 드라마 편성을 잠정 중단한 것. tvN 측은 “지상파 3사의 수목극 편성 중단 등 시청자들의 시청 패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드라마·예능·교양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유동적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경기 악화에 따른 광고시장 축소와 OTT와 유튜브 등의 플랫폼들이 커지면서 방송계에 변화가 찾아온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최근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의 경우 드라마를 다 찍어도 편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전 약속과 달리 상황이 여의치 않아 원치 않은 시간대에 편성될 때가 많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배우 김동욱이 주연을 맡은 KBS2 새 월화극 ‘어쩌다 마주친, 그대’와 tvN 새 월화극 ‘이로운 사기’ 편성이 겹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1일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을 막아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지상파의 위기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앞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 김희철 KBS사장이 자신의 진퇴를 걸고 철회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또 다른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지상파의 위기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럴 때 일 수록 연예인들과 시청자 모두가 원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유튜브 예능 전성시대, 시사다큐도 이젠 OTT로 2023년 상반기는 그 야말로 OTT플랫폼의 전성기가 펼쳐졌다. 유튜브 웹예능을 통해 많은 스타들이 발굴되기도 하고, 기존 스타들이 웹예능으로 넘어가 활약하기도 했다. ‘다나카’로 익숙한 개그맨 김경욱은 유튜브 채널 ‘나몰라 패밀리 핫쇼’에서 일본인 콘셉트로 ‘오이시쿠 나레’ ‘모에모에 큥’과 같은 수많은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김경욱은 SBS ‘라디오스타’, MBC ‘복면가왕’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했다. 개그맨 이용진 또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튀르퀴예즈 온 더 블록’ ‘바퀴 달린 입’ ‘용진건강원’ 등 웹예능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지상파로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에스파, 블랙핑크, BTS 등 글로벌 스타들이 컴백과 동시에 래퍼 이영지가 MC로 있는 유튜브 채널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에 눈도장을 찍는 것만 봐도 웹예능이 얼마나 대세인지 알 수 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웹예능의 경우 가성비가 좋고,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출 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의외의 인물을 발굴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기도 한다”면서 “기존 지상파와는 다른 효과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 웹예능을 통한 제작사들의 시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다. 비단 이러한 움직임은 예능뿐만이 아니다. 이젠 시사다큐도 OTT로 보는 시대가 왔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오대양 사건의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등 4개 사이비 종교의 실체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공개 당시 3월 2주 차 굿데이터 TV-OTT 통합 화제성 비드라마 조사 결과 1위에 올랐다. 부산 최대 규모의 부전 시장에서 소매치기범을 쫓는 부산진경찰서 강력 6팀을 그린 웨이브 오리지널 ‘국가수사본부’도 지난 3월 공개된 후 회차가 거듭될수록 입소문을 타며 매주 신규유료가입, 시청시간 부분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시청자 층이 넓은 예능과 달리 시사다큐 마저 OTT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같은 제작비라도 지상파와 OTT에서 제작할 수 있는 스케일이 다르다”면서 “또 지상파는 외부 압력이 많아 제작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100%로 콘텐츠를 만들 수 없지만 OTT는 그런 점에서 자유롭다. 수위도 높게 할 수 있고 날 것 그대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도 OTT 시사다큐가 지상파에 비교해 더 진실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새론·진예솔 음주운전 → 황영웅·안길호PD 학폭논란까지 2023년 상반기에는 ‘학폭’과 ‘음주운전’으로 시끄러웠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김새론은 지난 4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새론은 선고를 앞두고 생활고 논란 등으로 누리꾼의 질타를 받았다. 6월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에서는 후반부 분량이 줄면서 사라졌다. 지난해 9월 제주도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된 곽도원은 지난 19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가 출연한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빌런즈’와 영화 ‘소방관’은 사건 이후 공개 일정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배우 진예솔도 지난 12일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하남 방향을 달리던 중 가드레일을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으로 출연작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회적인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다. 올 상반기 제작사들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시청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건, 비단 음주운전 뿐이 아니었다. 트롯 가수 황영웅은 상해죄 전과부터 학폭 등으로 구설에 올라 MBN‘불타는 트롯맨’ 결승전을 앞두고 하차했으며,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출연자들의 학폭 의혹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여기에 학교폭력 피해를 다룬 넷플릭스 화제작 ‘더 글로리’를 연출한 안길호 PD까지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또한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으면서 그가 출연한 영화와 넷플릭스 시리즈 등이 개봉이 표류되거나 배우를 교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6.27 06:00
축구

마라도나, 죽어서도 끝없는 뒷얘기 남겼다

‘신의 손’ 디에고 마라도나가 세상을 떠난 지 수일이 지났지만, 추모 분위기는 식을 줄 모른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영 텔람통신은 지난달 30일 “경찰이 마라도나 주치의 레오폴도 루케의 집과 진료실을 압수수색해 의료기록과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사망과 관련해 의료 과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마라도나는 지난달 3일 뇌 경막 아래 피가 고이는 증상(경막하혈종)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다. 8일 만에 퇴원해 자택에 머물던 중 지난달 25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는 “퇴원이 지나치게 빨랐고,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며 주치의 과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마라도나의 변호사 마티아스 몰라는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주치의와 간호사 모두 자리를 비웠다. 환자를 12시간 이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텔람통신은 “마라도나 자택에 심장 제세동기가 없었고, 쓰러진 직후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30분 이상 걸렸다”고 보도했다. 주치의 루케가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다. 수술 직후 재활센터 대신 집으로 향한 건 고인의 결정”이라고 항변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사인을 밝히려는 노력과 별개로, 고인을 기리는 움직임도 꾸준하다. 루이지 데 마지스트리스 이탈리아 나폴리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나폴리 홈구장(스타디오 산 파올로) 인근 지하철역이 내년 5월 완공되는데, 역 이름을 ‘모스트라 마라도나’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나폴리 구단도 홈구장 명칭을 ‘스타디오 산 파올로-디에고 마라도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폴리는 마라도나가 축구 인생의 전성기를 보낸 팀이다. 1984~91년 몸담으며 세리에A(이탈리아 1부리그) 우승(1987, 90년)과 유럽축구연맹(UEFA)컵 우승(1989년)을 이끌었다. 선수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마라도나를 추모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후배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는 지난달 29일 오사수나전에서 유니폼 상의 속에 숨겨뒀던 자국 클럽 뉴웰스 올드 보이스 유니폼을 드러냈다. 마라도나가 현역 말년을 보낸 팀이자 메시의 친정팀이다. 나폴리 주장 로렌초 인시녜는 지난달 30일 AS로마전에서 나폴리 시절 마라도나의 유니폼을 들어 올렸다. 축구 팬 사이에서는 마라도나의 이름이나 얼굴을 문신으로 새기는 게 유행이다. 로이터 통신은 1일 “막시밀리아노 페르난도는 마라도나의 전성기 시절 모습과 등 번호 10번을 팔에 새겼다. 팬들은 마라도나의 모든 것에서 특별한 영감을 얻는다”며 열성 팬 사연을 소개했다. 마라도나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전 잉글랜드전 당시 ‘신의 손’ 골을 넣을 때 입었던 유니폼도 경매에 나왔다. BBC는 지난달 30일 “마라도나가 ‘신의 손’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기에서 직접 착용한 유니폼이 200만 달러(22억원)에 새 주인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출품자는 당시 마라도나와 유니폼을 교환했던 잉글랜드 전 국가대표 스티브 호지다. 그는 2010년 ‘마라도나 유니폼을 가진 남자(the man with Maradona’s shirt)’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2020.12.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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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신해철 수술 강 원장 주말 재소환 방침

故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 원장이 이번 주말 재소환된다.경찰 관계자는 24일 "강 원장을 이번 주말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소환 일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고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1일 최종 부검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으며, 부검 보고서에는 S병원의 의료과실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故신해철은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눈을 감았다. 고인의 부인 윤 모씨는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 2014.11.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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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관련 쟁점 5. '진실은 어디에'

故신해철의 사망을 둘러싼 의문과 쟁점사안이 압축되고 있다. 고인 측의 법률대리인 서상수 변호사는 5일 오후 4시 30분 故신해철의 유해가 안치된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을 열었다. 그의 어조는 시종일관 단호했다. S병원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는 입장이었다. ▶ 위밴드 수술이 고인의 장협착 증상의 원인이 된건가위밴드 수술은 위에 밴드를 감아 식사량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한다. 불법 시술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주요 사안이 됐다. 서 변호사는 "고인은 2009년 S병원 원장이 운영하던 다른 병원에 내방해 원장 추천으로 위 밴드 수술을 받았다"며 "이후 제거 시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에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지난 진료기록을 분석했다. 고인의 위밴드는 지난 2012년에 K원장이 있는 병원에서 모두 제거됐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번 사망 사건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서 변호사는 고인이 위밴드 수술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17일 위축소 수술은 동의 후에 이루어졌나 고인의 부인 윤 씨와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고인이 17일 수술을 받은 다음날 주치의가 수술 경위를 설명하면서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 축소하는 수술도 했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또한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 했다"고 밝혔다. 윤 씨와 소속사 측의 주장처럼 병원 측이 환자에게 위축소 수술의 진행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의료과실에 해당한다.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진행될 수술과 이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명확히 알려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서 변호사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수술이 맞다. 그런데 S병원은 이제와서 '동의 후 시행했다'와 '수술 자체를 시행 하지 않았다' 등 말을 번복하고 있다. S병원은 지난달 17일 장 수술과 함께 위 수술이 잘됐다고 설명했다. 진료기록에도 적혀 있고 22일 아산병원으로 옮기며 직접 아산병원 측에 '5일 전에 비만 수술을 받았다'고 알린 것이 모두 적혀 있다. 이는 국과수 부검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S병원 진료기록과 수술 동영상은 존재하는가 논란이 벌어진 이후 S병원은 줄곧 무고를 주장하며 이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공언했다. 진료기록과 수술동영상은 의료사고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에 관심이 쏟아졌다. 서 변호사는 'S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수술 동의서와 수술기록지 등 당연히 받아야 할 기록을 받지 못했다. 담당 변호사에게 이를 요청하니 '원장이 하는 수술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답만이 돌아오더라"고 한탄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수술 동영상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고인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김재형 이사를 비롯한 소속사 관계자들이 S병원을 방문했다"며 "홍보팀 담당자에게 '고인이 병원에 들어왔던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CCTV 영상과 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던 수술 영상을 절대 훼손시키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홍보 담당자가 영상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오면 전달하겠다고 말했으며 해당 내용을 녹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 이후 지난달 31일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1일 S병원 압수수색을 했을 때 수술영상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확보를 못 했다"며 "해당 경찰서에 녹취된 음성파일을 제보했다. 경찰 측은 수술 기록을 저장하는 영상 장비 업체의 담당자를 불러서 영상기록을 복구 작업할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장 천공이 생성된 시점은 언제인가 고인의 시신을 부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최영식 소장은 3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1차 부검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다. 그는 "심낭 천공과 장 천공이 모두 발견됐다. 신씨의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천공이 발견됐다면 남은 문제는 '생성 시점'이 된다. 고인은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결국 두 병원에 몸을 맡긴 셈이다. 천공과 관련된 의료과실의 책임공방이 '시점'에 의해서 갈리게 되는 이유다. 서 변호사는 "17일 S병원 기록지에는 천공과 관련된 기록이 없고 22일 아산병원 검사 및 수술기록지에는 1cm가량의 천공이 있다고 적혀 있다. 그 사이 계속해서 S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추후 관리를 받았다. S병원 수술 당시 혹은 그 후에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은 부적절한 음식을 섭취했나국과수 부검 브리핑이 있은 후 S병원측은 4일 한 매체에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S병원의 법률 대리인은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며 심낭 내 음식 이물질에 대해서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 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인해 파문은 더 커졌다. 과실을 병원이 아닌 고인측에 넘기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S병원에서는 금식을 지시했고 이를 어긴것인가'라는 질문에 "S병원의 진료기록에는 'SOW(물을 조금씩 마셔도 된다는 의미)진행후 퇴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후 고인은 약 7일치를 받고 퇴원했다. 퇴원시에도 금식 지시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퇴원 후 미음·죽·밥 순서대로 식사하라고 했고 이를 시도했지만 복통이 심해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했다. 나중에 재입원 했을 때 진료기록을 보면 '병원에서 미음을 천천히 먹었다'라고 적혀 있다. 정말 금식을 해야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모순이 된다"고 밝혔다.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 2014.11.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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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1차 브리핑, 2가지 쟁점…'천공과 위 축소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브리핑이 끝났다. 부검이 끝난지 1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 부검 결과에 대한 소견이 적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심낭 천공에 대한 소견과 위 축소 수술에 대한 진위 여부가 드러났다. 천공과 위 축소 수술 여부는 고 신해철의 사인을 둘러싼 의혹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유족과 S병원은 직접적 사인이 되는 천공이 발생 여부와 시점, 위 축소 수술 여부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따라서 국과수의 검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수술 및 시술에 대한 설명 의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지게 됐다. ▶쟁점1 / 천공은 있었나천공은 있었다. 그것도 당초 알려진 소장 천공 뿐만 아니라, 심낭 천공도 발견됐다. 또한 국과수 측은 두 가지 천공 모두 "의인성(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최영식 소장은 1차 브리핑에서 "아산 병원에서 밝힌 장 천공에 이어 심낭 천공도 발견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심낭에 0.3cm 가량의 천공이 발견됐다. 심낭 내 깨와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고, 수술 부위 인접 부위인 점을 고려할 때 의인성 손상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 부검으로 소장 천공 확인은 불가능했다. 최 소장은 "아산 병원에서 소장을 절제한 후 봉합한 상태라 발견이 불가능하다. 추후 조직 슬라이드와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 검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공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천공이 장협착술과 관련해, 수술 도중 발생했다면 이는 의료 과실에 해당될 수 있다. 국과수 측은 천공과 관련해 의료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소개했다. ▶쟁점2 / 위 축소 수술 있었나국과수에 따르면 위 축소술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소장은 브리핑에서 "위장 바깥쪽 15cm 부분을 절개 후 봉합했다. 쉽게 말해 위용적을 일부 줄이기 위한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위용적을 줄이기 위한 시술은 유가족 측과 병원 측이 대립했던 '위 축소술'을 뜻한다. S병원 측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말이다. S병원 측은 위축소술과 관련해 '동의 없이 수술하지 않았다'를 넘어 '수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병원 측 법률 대리인은 3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원장에게 확인했는데 신해철 씨에게 (장 협착 수술과 함께) 위 축소 수술을 시행한 바가 없다"면서 "수술 후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유가족 측은 "고인이 17일 수술을 받은 다음날 주치의가 수술 경위를 설명하면서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 축소하는 수술도 했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또한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 했다"고 밝혔다. 윤 씨와 소속사 측의 주장처럼 병원 측이 환자에게 위축소 수술의 진행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의료과실에 해당한다.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진행될 수술과 이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명확히 알려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엄동진 기자 kjseven7@joongang.co.kr 2014.11.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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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사망, 그는 떠났고 진실은 숨었다…쟁점 3

신해철은 너무 황망하게 세상과 이별했다. 그는 떠났지만 사망을 둘러싼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유족과 그를 아꼈던 동료 및 팬들은 그의 죽음에 감춰진 진실을 찾으려 나섰다. 유족과 이승철 등 가수 동료들은 신해철이 사망에 이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달 31일 오전 화장절차를 급히 중단했다. 그리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S병원을 상대로 한 '업무상 과실치사를 밝혀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파경찰서는 1일 S병원을 압수 수색, 진료기록 일부를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고인의 시신은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된다. 신해철, 그의 죽음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있을까. ▶쟁점 1. 신해철은 어떤 수술을 받은걸까 고인의 부인 윤원희씨는 3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17일 수술을 받은 다음날 주치의가 수술 경위를 설명하면서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 축소하는 수술도 했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또한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윤 씨 주장처럼 병원 측에 환자에게 위축소 수술의 진행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의료과실에 해당한다.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진행될 수술과 이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명확히 알려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S병원 측의 주장은 다르다. '동의 없이 수술하지 않았다'를 넘어 '수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다. 병원측 법률 대리인은 3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원장에게 확인했는데 신해철 씨에게 (장 협착 수술과 함께) 위 축소 수술을 시행한 바가 없다"면서 "수술 후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해명했다. ▶쟁점 2. 천공은 언제 발생한 걸까1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 신해철의 응급조치를 위해 개복했을 때 소장 아래 70~80cm 지점에 1cm 크기의 천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병원의 기록에 따르면 천공 주위엔 복수와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온 상태였고 이로 인해 내장엔 심각한 염증이 발생해 있었다. 천공이 꽤 긴 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 전문가들은 장 유착 수술 당시, 과실로 천공이 발생했거나 천공을 장 유착 수술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내 윤 씨 역시 수술 과정 및 후속조치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윤 씨는 "S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직후 남편은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며 "원하지 않은 수술을 했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병원측 법률대리인은 "S병원은 수술 후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해명했다.▶쟁점 3. 언제쯤 진실은 밝혀질까 신해철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이 진료기록부의 내용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데다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인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S병원으로부터 확보한 신해철의 진료기록부에는 위 축소 수술 항목이 없다. 하지만 다른 진료 항목 역시 빠져 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내 윤원희 씨가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을 때 병원 측이 상당히 시간을 끌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고인에게 들은 내용과 많이 달라 따지니 그제서야 수기(手記)로 적어넣은 것도 있을 정도다. S병원 담당자가 '원장이 수술 과정 중 임의 판단으로 한 치료 조치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측 역시 "의료 사고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 부검은 물론 의료 기록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최장 50일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여 진상규명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현택 기자 2014.11.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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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체크] 故신해철 사망 후폭풍…진실은 어디에

故신해철이 떠났다. 하지만 그를 쉽게 보낼 수 없다. 고인의 유족과 동료들은 S병원에서의 의료사고를 의심하며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화장을 취소했다. 신해철을 그대로 떠나보내기엔 남아 있는 자들이 대신 풀어야할 의문이 너무 많다. 유족들은 경찰에 S병원을 상대로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S병원의 주장은 다르다. 고인이 생전 위밴드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의료사고가 없음이 명백한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자신한다. 신해철, 그의 죽음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있을까.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정리했다.▶ 장협착 수술 외 본인·가족 동의 없는 위축소 수술 있었나고인의 부인 윤원희씨는 3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17일 수술을 받은 다음날 주치의가 수술 경위를 설명하면서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 축소하는 수술도 했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또한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윤 씨 주장처럼 병원 측에 환자에게 위축소 수술의 진행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의료과실에 해당한다.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진행될 수술과 이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명확히 알려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S병원 측의 주장은 다르다. '동의 없이 수술하지 않았다'를 넘어 '수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다. 병원측 법률 대리인은 3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원장에게 확인했는데 신해철 씨에게 (장 협착 수술과 함께) 위 축소 수술을 시행한 바가 없다"면서 "수술 후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해명했다. 위 쟁점은 진료기록부가 있다면 간단히 해결된 문제지만 진상 규명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듯 보인다. 진료기록부가 정상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양측이 대립하고 있기때문이다.고인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31일 "S병원으로부터 확보한 신해철의 진료기록부에는 위 축소 수술 항목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어 "다른 진료 항목 역시 빠져 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내 윤원희 씨가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을 때 병원 측이 상당히 시간을 끌었다. 고인에게 들은 내용과 많이 달라 따지니 그제서야 수기(手記)로 적어넣은 것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S병원 담당자가 '원장이 수술 과정 중 임의 판단으로 한 치료 조치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황당했다"고 덧붙였다. ▶ 장협착 수술 자체에 문제가 있었나의료계에서 장협착 수술은 통상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은 수술'로 분류된다. 문제는 S병원이 장협착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있었는지의 여부다. 고인이 S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이송된 후 아산병원의 한 관계자는 "수술 부위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문제가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고인은 22일 오후 2시 무렵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당시 무의식 상태로 동공반사 및 자발호흡이 없었다. 당일 오후 8시에 세 시간여에 걸친 응급수술이 시행됐다.아내 윤 씨는 "S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직후 남편은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며 "원하지 않은 수술을 했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병원측 법률대리인은 "S병원은 수술 후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측은 31일 오후 故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한다고 밝혔다. 국과수 한 관계자는 "유족이 아닌 송파경찰서의 의뢰를 받아 11월 1일 부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 사고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 부검은 물론 의료 기록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최장 50일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여 진상규명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현택 기자 2014.11.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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