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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최정윤 ‘리바운드’ 불법 촬영 논란에 “다신 실수 않을 것” 사과·삭제

배우 최정윤이 영화 ‘리바운드’ 불법촬영 논란에 사과하고 게시물을 내렸다.최정윤은 5일 자신의 SNS에 “죄송하다. 잘 몰랐다. 이 감동 좀 많이 오래갈 것 같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맘이 촉촉해지고 뜨거워진다. 영화 ‘리바운드’ 극장으로 고고”라는 글과 함께 영화 ‘리바운드’의 포스터를 올렸다.앞서 최정윤은 ‘리바운드’를 관람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펑펑 울다가 나왔네. 저도 잠깐 출연. 내 아들 기범이 멋지다”는 글을 올렸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 6항(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하고 있는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이에 대한 비난이 일자 최정윤은 게시물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또 한 누리꾼에게 “제가 몰랐어요. 아이 케어하느라 몰랐다가 지인 전화받고. 앞으론 절대 이런 실수 안 합니다. 휴우”라는 댓글도 남기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리바운드’는 2012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최약체 농구부의 신임코치와 6명의 선수가 전국 고교농구대회에서 쉼 없이 달려간 8일 간의 기적 같은 실화를 스크린에 옮긴 영화다. 최정윤은 이 작품에서 기범 모 역을 맡았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4.06 08:19
연예일반

전다빈, ‘아바타: 물의 길’ 불법 촬영에 결국 사과 “안일하게 생각”

‘돌싱글즈3’ 출연자 전다빈이 영화 불법 촬영에 사과했다. 전다빈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스토리 기능으로 영화 ‘아바타: 물의 길’ 관람 중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아바타2’, 너무 재미있는데 멀미 났음”이라는 코멘트를 달았다. 해당 사진은 영화관 스크린을 찍은 사진이었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중 스크린을 찍은 전다빈의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결국 전다빈은 22일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들이 퇴장하는 상황이었는데 엔딩 크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너무 좋은 작품이고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을 뿐, 절대로 영화를 공들여 만든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계기로 또 한 번 반성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다빈은 MBN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돌싱글즈3’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최근에는 소속사 이엘파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2.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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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측 "저작권법 위반? 악의적 흠집내기로 판단" [전문]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아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양준일 소속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에 대해선 과거 회사가 파산했고 일반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길어 보관한 자료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도 "1992년 당시에도 'P.B 플로이드'는 미국에서 상당한 커리어가 쌓여있는 유능한 작곡가 및 프로듀서였다. 해당 앨범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양준일씨는 이후 상당 기간 본인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P.B 플로이드'와 함께 음악 작업을 이어 나갔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문제로 두 사람간의 이견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에 대해선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판단"한다면서 "경찰 조사를 통해 소명하고 추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알렸다. 다음은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고발 관련 입장 보도자료 전문 가수 양준일씨의 소속 기획사 프로덕션 이황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가수 양준일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인이었으며, 고발 내용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씨의 2집 앨범 수록 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작년 9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양도와 관련된 입장문을 반박하며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당 사의 입장입니다. 1.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작년 9월 저희가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밝혔듯이 당시 양준일씨는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입니다. 저작 재산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45조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저작권자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다른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2. 저작 재산권 등록시기 및 양도 계약서 해당 곡들에 대한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시기는 1992년 11월이며, 이 날자는 해당 앨범의 출시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당시 일을 하던 직원이 신규 앨범 출시를 위한 저작권 증지를 받기 위해 저작권 협회에 저작 재산권자들을 일괄 등록 신청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따라 저작권 협회에서는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에 대한 양도 계약서 요청 없이 양준일씨를 저작 재산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요구되는 서류인 양도 계약서가 신규 등록인 경우에는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 당시 첨부됐을 해당 앨범의 뒷면 작사/작곡자 표기란 에는 당시 양준일씨 또한 곡 작업에 공동 참여했었던 이유로 이름들이 구분 없이 병기 되어있었기 때문에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등록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당시 양준일씨는 해당 앨범에도 표기되어 있듯, 본인이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본 앨범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P.B 플로이드'와는 해당 곡들에 대해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며, 양준일씨가 이를 받아들여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하여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당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폐기 또는 유실된 상황으로, 이는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양준일씨가 가수를 그만둔 뒤, 일반인의 삶을 산 20여 년의 기간 동안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 차례 이사를 했던 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니, 이 점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3. 상황 및 정황 증거 1992년 당시에도 'P.B 플로이드'는 미국에서 상당한 커리어가 쌓여있는 유능한 작곡가 및 프로듀서였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작업하고 퍼블리싱 권리를 갖고 있는 곡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으며, 양준일씨와 같이 작업했던 곡들도 미국에서 음악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퍼블리싱 등록을 1993년 2월, 앨범 발매 시기와 멀지 않은 시기에 본인 명의로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을 양준일 씨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면, 커리어 상 한국에서 본인의 저작 재산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혹여 앨범 발매 당시 이를 놓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 등록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하여 이의 제기 및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고인이 된 'P.B 플로이드'는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해당 앨범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양준일씨는 이후 상당 기간 본인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P.B 플로이드'와 함께 음악 작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문제로 두 사람간의 이견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4. 고발의 저의 작년 9월, 저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 사안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오랜 팬이라는 고발인들은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저희의 경고를 협박으로 치부하며, 양준일씨를 저작권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발장을 접수 한 당일, 언론에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며 일반 대중에게 양준일씨를 범죄자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을 조직적으로 안티 활동을 하고 있는 무리들의 가수 양준일씨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향후 계획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씨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대중에게 이미지로 기억되는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감안하여,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 고발 건의 향후 진행 상황 역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1.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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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소속사 “저작권법 위반 고발···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

가수 양준일 소속사는 2집 앨범(1992) 수록곡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고 주장했다. 21일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저작권자와 협회에 등록된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례는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다. 또 양준일은 앨범 발매 당시 모든 인쇄물·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 이름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의 성명권 등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이용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개념이다. 앞서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은 양준일이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을 미국 작곡가 P B 플로이드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소속사는 “한국에서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라며 “얼마 전 고인이 된 그는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저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 사안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은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고발자들에게 민, 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1.01.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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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다만악' 상영 중 스크린 촬영으로 논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상영 중 스크린을 촬영해 SNS에 게시, 논란에 휩싸였다. 정 부회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백만년 만에 영화관 갔는데 관객이 두 명(나 포함). 편하게 보고 나오긴 했지만 걱정'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상영 중인 스크린의 모습이 담겼다. 이처럼 영화 상영 중 스크린을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제기되자 정 부회장은 영화 장면이 거의 담기지 않은 사진으로 다시 게시물을 올린 상태다. 앞서 여러 유명 인사들이 비슷한 행동으로 세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배우 김래원이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의 장면을 찍어 올렸다가 사과했고, 배우 공현주는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장면을 SNS에 게재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08.20 09:59
무비위크

'리얼' 측 "불법사진 유출, 발견 즉시 삭제조치"[공식]

악재에 악재가 겹쳤다. '리얼'이 불법 유출 피해까지 입었다. 28일 영화 '리얼(이사랑 감독)'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오늘 정식 개봉한 '리얼'을 관람한 일부 관객들이 특정 장면을 찍어 불법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발견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더 이상 불법 유출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선이다"며 "법적 대응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리얼'은 26일 언론시사회를 통해 첫 공개, 27일 VIP시사회를 거쳐 28일 공식 개봉했다. 단 3일 만에 혹평과 악평에 휩싸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유출이라는 예상못한 피해까지 겹친 것.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는 '누구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젠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리얼'이다. 막 개봉 레이스를 시작한 '리얼'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연경 기자 2017.06.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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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IS] 김래원, '가오갤2' 무단 촬영..법적 처벌 받나

배우 김래원이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가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김래원은 14일 인스타그램에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2(이하 '가오갤2')'를 극장에서 관람하던 중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김래원은 사진과 함께 '#너구리 #패기 #주말극장 #아무도 나 못 알아봄'이라는 태그를 걸어 영화를 직접 관람했음을 스스로 인증했다.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사진 촬영을 하는 건 다른 관객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다. 스스로 '민폐 관객'임을 인증했다.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영화상영관 등에서 녹화기기를 사용해 영상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영화를 찍는 배우가 이 같은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고 행동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김래원은 본인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네티즌들이 알려줘서 뒤늦게 안 분위기다. 김래원이 SNS에 올린 사진을 두고 네티즌들이 지적하자, 급하게 영화 스틸로 대체했다. 이후에도 '무개념 행동'으로 비난이 일자 SNS 자체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래원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측은 본인 확인 후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김래원 소속사 측은 15일 오전 논란이 불거졌을 땐 "본인 확인 중"이라고 하다가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뒤늦게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소속사 측은 '오늘 오전에 불거진 김래원 배우의 영화 관람 인증샷 관련 공식 입장 보내드립니다. 먼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리기까지 시간이 지체된 점 사과드립니다. 지난 주말, 김래원 배우 개인 SNS에 올라온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 영화 관람 사진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래원 배우 역시 어떠한 이유로든 극장 사진을 올린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내놓았다.하지만 김래원의 반성과는 별개로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은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다"라며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기소를 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문제는 제작사 디즈니 측에 김래원 논란 관련 공식 요청과 검토가 들어갔다는 점이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김래원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잘못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가오갤2' 측 관계자는 15일 일간스포츠에 "상황 파악 중이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본사(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입장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디즈니 측에는 따로 이와(김래원 논란) 관련된 공식입장을 요청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연지 기자 2017.05.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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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음악인들의 권리 찾기 이뤄질까?

가수·작사·작곡가 등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국정감사일인 지난 19일, 위원회를 대표해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관리하거나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이하 '위탁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이는 유통사와 플랫폼사 등이 음원을 파는 과정에서 중간 마진으로 챙기는 비율을 시장에 맡겨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유통사와 플랫폼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현행법은 위탁업자가 저작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때 그 요율·금액에 대해 문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자율로 정해져야 할 저작권 사용료 등을 국가가 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일어왔다.최재천 의원은 이날 "위탁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장 원리에 입각한 가격 구조 형성을 통해 음악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사진=플럭서스뮤직 제공 2012.10.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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