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5건
배구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A씨,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

배구계에 또 불행한 소식이 전해졌다. V리그 무대에서 활동했던 30대 선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강력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등 주변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3.11 11:25
연예일반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 경찰, 父 불구속 입건

전북경찰청이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결혼지옥’)에서 7살 의붓딸 신체접촉으로 아동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의붓아버지를 불구속 입건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방송에 출연한 의붓아버지에 대한 입건 전 조사는 수사로 전환됐다. 아동과 관련된 수사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지난해 12월 19일 ‘결혼 지옥’에는 한 재혼 가정의 남성이 일곱 살 의붓딸과 놀던 중 ‘가짜 주사 놀이’라며 아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른 부분이 방영돼 논란이 일었다.의붓딸은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의붓아버지는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계속했다.이로 인해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의붓아버지는 딸에 대한 애정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시청자들은 “이런 행동은 아동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3.30 20:48
연예일반

파장 커지는 ‘결혼지옥2’… 경찰, 의붓딸 신체접촉 남성 입건 전 조사 착수 [종합]

예능 프로그램 ‘결혼지옥2’에서 어린 의붓딸의 신체를 접촉한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입건 전 조사는 사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피의자 입건 등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19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결혼지옥2’)에서 익산시에 사는 한 재혼가정의 남성이 7살인 의붓딸과 놀아주면서 “가짜 주사 놀이”라며 아이의 신체에 접촉을 한 부분이다. 영상 속 의붓딸은 남성의 장난에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그런데도 아이에게 신체접촉을 이어가며 “딸과 몸으로 놀아주는 타입이다. 애정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방송이 전파를 탄 이후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남성의 행동을 “아동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다수 게재됐다.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파장이 커지자 MBC는 해당 장면을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삭제한 이후, 앞서 공식 SNS에 올렸던 예고 영상 또한 내렸다.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를 표하기도. MBC 측은 “부부의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이들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문가로서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오은영 박사에 대해서도 “오은영 박사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녹화 내내 남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매우 단호하게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뒷부분에 집중되고 상당 부분 편집되어 오 박사 및 MC들이 남편의 행동에 온정적인 듯한 인상을 드린 것 역시 제작진의 불찰”이라며 “앞으로는 실제 녹화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온전히 시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은 “과거에도 해당 가정을 상대로 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다”면서 수사 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혐의점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한 연예매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들어온 ‘결혼지옥2’ 민원이 이날 오전 기준 약 3300여건이 넘었다고 보도했다. 현재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2.22 13:51
경제

[단독]"2주된 아들 죽인 부부간 가정폭력" 이수정 말 맞았다

━ 경찰 "예전 가정폭력 신고 있었다" ━ "첫째 학대했는데 둘째 출산? 정상 아냐" "그 여자와 남자 사이에도 상당한 폭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교수는 최근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씨(24)와 B씨(22·여) 부부 사이에도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남자가 포악하면 (부부 관계를) 끝낼 수 없다"면서다. 경찰에 확인한 결과 이 교수의 말은 사실이었다. 전북경찰청은 19일 "예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맞았다'는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부부를 살인과 아동학대폭행,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자신들이 사는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이가 운다',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태어난 둘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수차례 뺨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11시57분쯤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 교수는 "(이들 부부는) (생후) 2주짜리가 오줌 싸는 게 훈육 대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이 없고, 이런 몰상식이 결과론적으로 학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여자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고 어쩔 수 없이 출산을 반복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며 "(아내는) 내 새끼만큼이라도 피신을 시키자는 정도까지만 생각이 미칠 뿐 남자의 폭력을 뜯어말릴 수준이 못 된다"고 했다. "구속된 아내도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 사건을 어떻게 보나. "아내는 전에도 큰애(첫째 딸)를 뺏긴 적이 있다. 남편이 그 애도 학대했다. 이들 부부는 (생후) 2주짜리(둘째)가 오줌을 싸는 게 훈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이 없다. 이런 몰상식이 결과론적으로 학대로 이어졌다." 구속된 아내는 SNS에 남매 사진도 올리고 남편과 '꽁냥꽁냥'이란 표현을 주고받으며 애정을 과시했는데. "20대 초반에 (남편이) 첫째 아이를 학대해서 뺏기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가 정상적이냐. SNS에 무슨 얘기를 올리든 그건 진실이 아니다. SNS라는 건 공개된다는 걸 전제하고 올리는 글이어서 사람들의 반응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글을 올리는 것일뿐이다." ━ "남자 포악하면 부부 관계 끝낼 수 없어" 부부 사이에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남편이) 아이를 던진 거잖냐.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면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건 아니다. 그 여자와 남자 사이에도 상당한 폭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딸은) 학대가 일어나 (법원에서) 분리했지만, 둘째 아이를 또 낳은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만남부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 차이점이 있다면. '철부지 같다'는 의견도 있다. "철부지 맞다. 과거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나이가 꽤 된 재혼 가정, 즉 계모나 계부가 섞인 부모 밑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은 20대 친부모에 의한 학대치사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임신과 출산, 부모 노릇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 "목숨 걸고 자식 지키는 걸 이해 못해" 구속된 아내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 남자가 포악하면 (부부 관계를) 끝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아내는) 내 새끼만큼이라도 피신을 시키자는 정도까지만 생각이 미칠 뿐 남자의 폭력을 뜯어말릴 수준이 못 되는 거다." 경찰은 부부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요즘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엄마·아빠 모두 처벌하라'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번 사건은 여자도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이고, 어쩔 수 없이 출산을 반복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국가가 출산만 장려하고 출산 이후엔 돈만 주고 아이 양육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것도 문제다." ━ "폭력피해 여성 구조 못하는 경찰도 책임" 남편이 첫째 딸 학대 이후 신고자인 아내가 진술을 번복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첫째 딸) 학대 신고 이후 부부를 분리했어야 한다. 또 (아내의) 진술 번복을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어리기 때문에 진술을 못하고, 가해자는 거짓말만 한다. 그러니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의료 기록과 예방주사 접종 기록, 수당의 부당 지급 여부, 아동학대 신고 이력 등이다. 피고인의 진술만 믿고 '(학대를) 안 했다'고 취급하는 재판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때 (피해자나 신고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그 이유를 봐야 한다. 번복하면 끝이 아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 관행이 잘못됐다. 결국 '정인이 사건'도 양부모의 말만 믿고 (경찰이) 세 번이나 내사 종결한 거잖나." 대책이 있다면. "출생 신고부터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아이가 없는 것도 모르고 수당을 수천만원씩 계속 지급한 사건도 있었잖나. (부모가) 수당을 받을 만한지 잘 관리하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다. 만약 이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라면 이런 여성을 구조하지 못하는 수사기관도 책임이 있다. 가정폭력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피해 여성들을 안전하게 구조해 주는지부터 단추를 꿰야 한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1.02.19 14:47
경제

산불감시원 '투잡' 뛰던 치킨집 사장님, 체력시험 중 숨져

전북 장수군에서 산불감시원에 자원한 60대 남성이 체력검정 도중 쓰러져 숨졌다. 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0분쯤 장수군 한 체육관에서 진행된 군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 도중 A씨(64)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당시 15㎏에 달하는 소방호스를 짊어지고 1.2㎞를 달리는 시험을 치르던 중이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장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가계에 보태기 위해 10년째 산불감시원 일을 해왔다고 한다. 특히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이 끊겨 경영난을 겪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에도 불구하고 건조기(2~6월)에 하루 6만9800원의 수당을 주는 산불감시원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감시원의 주요 업무는 산불 발생 시 신고와 신속출동, 불 끄기 등이다. 산불예방 주민 안내(계도), 산림 연접지와 등산로 방화선 구축을 위한 풀베기 작업, 장비 유지관리, 산림에서 화기 취급 단속 등의 일을 한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5월 산불감시원 선발 체력검정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까진 대부분의 지자체가 등짐펌프를 메고 평지 400m 내외를 뛰도록 했지만, 지난해부터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등짐펌프(15㎏)를 착용하고 2㎞ 도착시각을 측정하도록 한 것이다. 산불감시원 지원 경쟁률이 높아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산불감시원 선발시험을 치르자 응시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경북 군위, 경남 창원, 울산 등에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응시자가 숨지기도 했다. 산림청은 결국 체력검정 기준을 다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엔 "일단 강화된 기준과 관계없이 선발하고, 자치단체 의견을 모아 2021년 1월까지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산불감시 역할 수행에 대한 요건을 보는 체력검정이었다"며 "지원자가 쓰러진 것을 보자마자 심폐소생술을 하며 구급차에 태웠는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1.02.01 17:23
경제

"국민연금 직원 4명 대마초 흡입, 퇴직 직전 면담중 고백했다"

━ '대마초 사건' 어떻게 수면 위 떠올랐나 "직원 한 명이 일을 그만두려고 상사와 상담을 하던 중 동료들과 대마초를 피운 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750조원이 넘는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30대 직원 4명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두고 공단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2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퇴직하려 한) 직원이 적응이 어려웠던 것 같다. 섬세한 스타일이어서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결혼 후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주에 혼자 내려왔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 사건은 퇴직하려는 직원 한 명이 상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내용을 공단 측에서 파악해 수사기관에 제보한 개념"이라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이들 4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9일에는 공단 내 징계위원회가 열려 4명이 해임조치됐다. 이번 사건이 지난 18일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공단 내부에서 대마초와 관련된 소문은 거의 돌지 않았다고 한다.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이들 업무 특성상 부서 인력이 10명 안팎으로 적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직원끼리도 거의 만나지 않는 분위기여서다.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료 4명이 지난 7월 갑자기 사무실에서 사라졌지만 "대마초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순환 근무인가" "실사 때문에 외근을 나갔나" "코로나19 때문인가" "개인 사정이 있나" 등 다양한 추측만 나돈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 등 4명을 이달 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퇴근 후 전주에 있는 직원 1명의 숙소에서 한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초는 이들 중 1명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들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반응 검사를 의뢰한 결과 3명이 양성, 1명은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본인과 동료들이 '대마초를 피웠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문제 없다"고 전했다. 공단 안팎에서는 "직원들이 지방에 혼자 내려와 살다 보니 무료해서 대마에 손을 댄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린다. 경찰은 이들 4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마약 등 직접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대마초 외 다른 마약 반응은 없었다"며 "피의자들의 거주지가 모두 서울인 데다 변호사들도 서울 로펌 소속이어서 조사 일정을 맞추다 보니 수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이 사건은 전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중도 사퇴, 이사장 자리가 7개월간 공석일 때 벌어졌다.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후임 이사장에 임명된 건 지난달 31일이다. 김 이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절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공단이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 일탈·불법 행위에 대한 퇴출 기준 강화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9.23 13:57
경제

“다른 대부업자도 당해” 1400억 사기친 전주 대부업자 기소

전북 전주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대부업체 직원 등 수십 명에게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끌어모은 뒤 이 돈을 갖고 달아난 40대 대부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피해 금액이 4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확인한 액수만 1400억원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은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전주 지역 모 대부업체 대표 박모(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1년 8개월간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에게서 139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박씨에게서 수익금을 받자마자 재투자한 금액까지 포함해 전체 피해 금액(1395억원)을 특정했다”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이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유사수신행위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전북경찰청과 각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전주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상인, 대부업체 직원 등 71명이고, 이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430억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던 박씨를 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했다. 이후 지난달 15일 기소 의견으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조사한 박씨의 사기 금액은 약 12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숨겨둔 차명 계좌를 확인했다. 거기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195억원을 받은 것을 밝혀내 혐의에 추가했다. 박씨는 검·경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상인들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부터 매일 1만원씩 예치해 100일이 되면 즉시 예금의 3%를 이자로 지급한다며 돈을 끌어모았다. 올해 초에는 시중 은행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4개월에 이자 10%를 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직원이 가족이나 지인 돈 수백만∼수천만원을 투자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상인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가 예금까지 유치한다기에 처음에는 의아해했으나 실제 박씨가 약속한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는 것을 보고 믿게 됐다고 한다. 더구나 박씨가 대부업체를 차리기 전 시장 인근 지역 은행에서 수년간 근무할 때 서로 친분을 쌓은 적 있어 상인들은 믿고 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시중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거나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 돈을 빌려 박씨에게 투자했다고 한다. 피해 상인 중 일부는 평생 모은 거액을 투자하거나 자녀 결혼 자금으로 준비한 2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투자금을 빼돌린 차명 계좌를 찾아내 해당 계좌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 중이다. 배창대 전주지검 인권감독관 겸 전문공보관(부장검사)은 “검찰은 향후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7.03 17:18
경제

"전주·부산 여성 살해한 최신종, 67만원·금팔찌·휴대폰 빼앗아"

지난 4월 나흘 간격으로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최신종은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나를 훈계하고 무시하는 말투가 나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두 여성이 빼앗긴 금품은 현금 67만원과 75만원 상당의 금팔찌, 휴대전화 1대가 전부였다. 경찰은 수천만원의 도박 빚에 허덕이던 최신종이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부산에서 온 20대 여성을 살해한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최신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던 최신종은 지난 4월 18일 자정 무렵 전주 한옥마을 부근 본인 승용차 안에서 A씨(29·여)가 도망치려 하자 현금 19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목 졸라 살해한 후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종은 랜덤 채팅 앱(불특정 인물과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A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최신종은 범행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청재킷을 통째로 빼앗았다. 재킷 안에 현금과 휴대전화가 있었다. 최신종은 경찰에서 "어딘가에 (청재킷과 휴대전화를) 버린 것 같은데 약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A씨와 단둘이 살던 A씨 아버지는 "우리 외동딸이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지난 4월 29일 부산진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A씨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수사 초기 A씨에 대한 살해 혐의를 부인하다가 시신이 발견되고 본인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 혼자 살던 아내 지인 B씨(34·여)를 승용차에 태운 뒤 성폭행하고, 75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은 다음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진안군 성수면과 임실군 관촌면 사이 천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경찰에서 "(피해자 2명과)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나를 무시하고 훈계하는 말투가 나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최신종은 첫 번째 살해 당시 "'도박 빚을 갚아 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B씨(전주 여성)가 훈계조로 얘기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두 번째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처음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다투다가 (부산 여성이) 이상한 사람 취급해 범행했다"고 했다. 한달수 전주 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최신종이 8000만원가량의 도박 빚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품을 강취할 목적 외에도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신종과 최근 1년간 통화한 1148명과 미귀가자 180명 등에 대해 범죄 연관성을 조사했으나 모두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종이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접촉한 여성들도 대부분 범행과는 무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신종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각각 본인 휴대전화와 업무폰에 채팅 앱을 깐 뒤 100건 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대부분 단순히 인사를 주고받거나 만나자고 약속했다가 취소됐고, 최신종과 실제 통화한 여성은 7명이었다. 이 가운데 최신종이 직접 만난 채팅 상대방은 2명으로 부산 여성 A씨와 지난 4월 3일 접촉한 여성이다. 해당 여성은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종이 4월 6일 채팅 앱을 통해 접촉한 또 다른 여성도 무사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성폭력·강도·감금 등 미제 사건과 최신종의 연관성도 살펴봤지만,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최신종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유전자 4점 중 3점은 피해자와 최신종의 아내 등 신원이 확인됐고, 나머지 1점은 전국의 신원 미상 변사자와 실종자, 전국 범죄 현장 유전자와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게 없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을 주장하는 최신종에 대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부각해 감형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최신종 부부가 다닌 병원·약국 11곳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아내가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먹어 범행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는 최신종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최신종의 아내는 지난 4월 17일 "남편이 약물 과다 복용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막상 119구급대가 도착하자 최신종은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참고인 조사에서 "(최신종이) 약간 술을 먹은 사람처럼 얘기했다. 혈압이나 맥박을 체크했는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신종은 119구급대가 출동한 다음 날 부산에서 온 A씨를 살해했다. 최신종의 아내는 1차 경찰 조사에서는 "내 (우울증) 약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남편이 내 약을 먹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최신종은) 염좌 등 발목과 손목이 삐어 병원에 간 흔적은 있어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야 할 병명은 없었다"고 했다. 한달수 과장은 "송치 이후에도 최신종의 여죄 여부에 대한 보강 수사를 계속 진행해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6.02 13:39
경제

경찰 “연쇄 살인범 최신종 여성 1000명과 채팅?…사실과 달라”

경찰이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이 범행 이전에 1000명이 넘는 여성과 랜덤채팅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신종의 최근 1년간 통화 내역을 확보해 범죄 연관성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 조사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전주완산경찰서 뿐만 아니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여성청소년계 등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됐다. 이 기간 최신종은 1148명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 중 1104명은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도 안전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또 전북경찰청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미귀가 신고가 접수된 114명을 전수조사해 이들 모두 최신종과 접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최신종과 연락을 주고받은 이들은 모두 여성이 아니며 가족과 친척, 지인 등도 포함됐다. 최신종은 최근까지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고객 등과 연락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통화 내용과 미귀가 신고 접수자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피의자와 접촉하거나 연관된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피의자가 1000명이 넘는 여성과 랜덤채팅을 했다는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0.05.21 15:57
경제

"성폭행 목적" VS "강도 덮으려" 전주·부산 여성 살해 이유

━ 4일새 사라진 두 여성, 한 명이 죽였다 "지난달 14일 범행(전주 여성 살해)이 처음이 아닐 수 있다."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 4일 간격으로 사라진 전주·부산 여성을 살해한 A씨(31·구속)의 추가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신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15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 3년 치 데이터(전국 실종자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자정 무렵 전주 한옥마을 부근 주유소에 세워둔 자신의 검은색 혼다 승용차 뒷좌석에서 부산 여성 B씨(29)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A씨는 랜덤 채팅 앱(불특정 인물과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B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 금품 빼앗고 살해…그 전에 성폭행했다 이날 전주지검은 아내 지인인 30대 여성을 살해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당초 경찰이 밝혀낸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 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 혼자 살던 C씨(34·여)를 승용차에 태운 뒤 자정 무렵 완주군 이서면 한 굴다리 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은 다음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오후 6시30분쯤 진안군 성수면과 임실군 관촌면 사이에 있는 천변에 C씨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실종자 중 전화 접촉자 있는지가 향후 포인트"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는 C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지난 8일 감정 결과를 받고 12일 검찰로 보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이 강간살인을 인지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가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한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여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추가 범행을 밝히기 위해 A씨의 최근 1년간 통화 내용을 전부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와 통화한 남녀 1148명을 가려 실종자가 있는지 파악한 결과 이중 990명의 신변에 이상이 없었다. 나머지 158명이 안전한지는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114명 중 77명은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37명에 대해서는 A씨와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 실종자 중 A씨와의 접촉자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수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최근 3년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에 대해서도 A씨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 "성폭행 목적 아니면 설명 안 돼 " VS "애초 금품 노린 범행" A씨의 범행 동기를 두고서는 "애초 성폭행이 목적이었다"와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폭행이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도 설명이 안 된다"며 "첫 번째(전주 여성)도, 두 번째(부산 여성)도, 과거 특수강간 전력도 전부 성폭행이 목적"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A씨가 부산 여성을 전주에서 만날 때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한 사실을 들며 "제3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로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채팅하는 앱을 통해 여성을 만났다면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애초 금품이 목적이었고, 살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던 A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에 시달려서다. 그러나 A씨가 C씨에게 빼앗은 금품 액수가 적은 데다 이마저도 현금으로 안 바꾸고 아내에게 준 점을 들어 금품을 노린 범죄로 보기엔 설득력이 약하다는 반론도 있다. 익명을 원한 한 현직 경찰 간부는 "강도살인 사건은 훔친 액수가 몇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며 "연쇄 살인을 9건 저질렀어도 훔친 액수가 300만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A씨는 전과자여서 절대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자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이자 목격자를 살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12년 공익근무요원 시절 "헤어지자"는 당시 여자 친구를 차에 태워 6시간 동안 감금·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김제 한 마트에서 21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앞서 면한 형기까지 추가돼 수년간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았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5.16 11:56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